Who am I ?!/Book2022. 8.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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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by 이근상

'잘'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정성이다. 빠른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기술력은 발전할 수 있지만 진정성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기술만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철학이 없는 부자와 같다. 브랜드를 잘 만드는 일은 기술과 생각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다.

본질이라는 씨앗이 훌륭하다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려라. 꽃이 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비상업적인 태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대이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 by 올버즈 창업자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그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큰 브랜드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길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라이프스타일을 결합시켜보자. 새로운 경쟁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 이미 성공한 브랜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과,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달려가면 앞서가고 있는 큰 브랜드를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 않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따라하기'이다.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경쟁자의 뛰어난 점이나 배울 점, 특히 다른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나 방법론을 모방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큰 브랜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뒷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큰 브랜드가 먹고 남긴 자투리 시장을 챙기는 정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서가는 브랜드를 따라잡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속 200km로 달리는 슈퍼카를 이제 막 시동을 건 작은 차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인지 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근면성과 '빨리빨리'가 유효한 덕목이었던 경제발전 초기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로 질러가는 것밖에는 없다. 더 좋은 것은 아예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 스스로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성이 빛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여 브랜드의 영혼이 된다. 진정한 영혼을 가진 브랜드가 승리한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자신이 가진 역량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다. 꽤 괜찮은 핵심영량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했던 브랜드가 성급한 확장을 통해 망가지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한자리에서 장기 발효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다.

소비자는 '내'가 아닌 '우리'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소비자의식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내 브랜드가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해오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영원히 앞선 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라. '꼭 그렇게 해야하는 걸까?'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와 정신적 연대를 만들어라.

물리적 크기가 아닌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라. 진정성과 기술력이 결합될 때 영향력은 커진다.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힘이 강하다.

상대방의 관점에 따라 나를 바꿔가는 것이 사랑의 정석이다. 브랜드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한다.

'앞서간다'는 건 브랜드가 소비자를 리드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저거였어!'라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격지심이다. 자존감 있는 브랜드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이겨낼 만큼 난 충분히 괜찮아!"

'누군가 이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고 그것이 나의 몫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라. 목소리의 크기만큼 브랜드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사족: 정치적 발언이나 종교적 신념은 시대가 원하는 목소리와는 결이 다르다. 설사 소신을 갖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위해서 참는 것이 좋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의 본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다시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비전이나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브랜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반드시 겉모습이 아니더라도 당신 안에 내재된 가치들이 브랜드에 반영되어야 한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고집도 부리고, 타협도 거부해야 한다. 당신이 브랜드다.

싸워야 할 상대에 따라 싸우는 방법이 달라진다. 경쟁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라. 그래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뛰어난 광고 회사는 진흙을 뒤져 보석을 찾아낸다. 진흙 속에 보석이 없다면 어떤 가치도 만들 수 없다. 있지도 않은 가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회사는 믿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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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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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음
① 주주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형식이 우선하므로(2015다24832 전합),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90다6774) 등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양도 인이 주권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②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 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82다카957)
- 다만 사임한 이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80다2425 전합)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 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 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94다 50427)

④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지만(79다2267), 이사를 선임하거나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91다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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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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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원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됨(376조 1항) 

□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1다45584)

② 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79다 19)

③ 결의 당시에 주주일 필요는 없고, 소제기 당시에 주주의 자격을 가지면 됨
- 주주는 명의개서를 한 주주를 의미(2015다24832 전합)
-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 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가짐

④ 원고적격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제소 후 주주가 사망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주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소를 각하해야 함
-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 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 다른 결의하자의 소나 또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도 마찬가지

⑤ 취소의 소제기는 의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사·감사는 취소의 소제기 시점에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퇴임 후 아직 후임이사·감사가 정해지지 않아 이사·감사로서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제소권이 있음(91다45141) 
 ㅇ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감사도 제소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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