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9
반응형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1)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주주의 유한책임에 반하여 출자를 강제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벗어난 결의 등이 있을 수 있음
2) 불공정한 결의: 다수결 남용의 경우
※ 취소·부존재와는 달리 실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음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 판례: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2009다35033)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부존재사유): 380조는 부존재사유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취소사유와 비교해 보면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
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의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80다128); 유효하게 주주총회가 종료된 다음 일부 주주가 따로 모여 결의한 경우(92다28235, 28242); 이사회의 소집결의조차 없고,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2010다13541) 등
②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참가한 자의 대부분이 주주가 아닌 경우(67다2011); 실제로 주주총회가 없었음에도 지배주주가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2005다73020) 등
③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2008다37193)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소의 원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그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381조)

2. 소의 성질: 소로써만 결의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형성의 소(통설)

3.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만이 제소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임
□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함

4. 절차 및 효력: 결의취소의 소와 같으나,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음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6
반응형

[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1) 소집절차의 하자
□ 소집권자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79다1264 등)
 ㅇ 이사회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취소사유(2008다85147)
 ㅇ 이사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에도 결의취소의 원인이 됨(93도698)

□ 소집통지의 흠결
 ㅇ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되고(92다21692),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가 됨(78다1269)
   - 소수파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취소사유에 해당 ㅇ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96다32768, 32775, 32782) 

□ 통지방법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총회일 2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사유(80다2745, 2746)
   - 구두(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도 마찬가지)에 의한 소집통지도 취소사유(86다카553)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가 기재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79다19)
   - 현저하게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2001다45584)

 

2) 결의방법의 하자
□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경우(83도748);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 주의  의결권행사(65다1683); 결의요건의 위반(96다32768);  불공정한 의사진행(96다39998);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이 제공된 경우(2013마2397); 의장의 무자격(76다2386) 등인 경우에는 모두 취소사유에 해당
 ㅇ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2 전합) 이후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거나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취소사유가 됨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결 의 등이 해당

 

2. 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
□ 결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
□ 2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

 

3. 제소기간: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음(376조 1항)
□ 같은 총회에서 여러 개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각 결의별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 
 ㅇ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ㅈ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2007다51505)
 ㅇ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다45584)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3
반응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1)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2) 상법은 회사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양도·영업양수(374조의2 1항), 합병(522조의3), 분할합병(530조의11 2항), 주식교환(360조의5), 주식이전(360조의22) 등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명문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임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 음

3) 법적성질: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형성권(다수설, 판례)
4) 경제적 기능: 주식매수청구권은 단순히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파 주주나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지하는 역할

 

2. 청구권자: 374조의2 1항은 주식매수청구를 위해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주총회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회에서 반대한 것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 회사의 결정을 따르고 싶지 않은 주주에게 회사관계에서 탈퇴권을 인정한 것
① 반대주주는 반드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의 투표를 할 필요는 없음
 ㅇ 다만 반대의 통지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는 찬성의 투표를 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짐
 ㅇ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363조 7항) 
③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간이합병(527조의2), 간이분할합병(530조의 11 2항), 간이주식교환(360조의5 2항)

□ 상장회사의 특칙: 취득시점에 공시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자본시장법 165조의5 1항; 시행령 176조의7 2항)

 

3.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 374조의 2항
□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주는 반대의 통지 없이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2012마11)

2) 반대의 통지: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당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함
□ 주주는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일단 반대의 통지를 할 인센티브가 있음

3) 매수청구
□ 374조의2 1항 
□ 522조의 3 2항
□ 반대의 통지를 한 주주가 매수청구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4. 효과
1)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다수설·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봄(2010다94953)
2) 일부청구: 소유 주식의 일부만을 매수 청구하는 것도 가능
3)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5. 매수가격의 결정 및 지급
1) 매수가격의 결정: ① 374조의2 3항, ② 374조의2 4항, ③ 374조의2 5항
□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을 취하고 있음(2004마1022)

2) 매수대금의 지급: 374조의2 2항; 상장회사는 1개월 이내로 단축(자본시장법 165조의5 2항) 
□ 매수청구기간이 종료된 때로 기산점이 변경 Not 매수청구를 받은 때
□ 매수대금에 다툼이 있어 대금 확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위 매수대금 지급기간(=매수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되어 그 때부터 지연이자 가 발생(2009다72667)

3) 매수의 효력발생: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회사에 주식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360조의 26 1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주식이 이전된다고 봄(다수설) →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반대주주가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반대견해 있음)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