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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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과정중 법원의 직권이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신고자들의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제>

문제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와 ( )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다음 괄호에 들어가야할 말을 고르시오.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여성부 ④경찰 ⑤검찰 ⑥행정안전부

 

답 : ①,②

 

 

문제 2. 다음중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A: 일명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B: 아니야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C: 너희들 다 틀렸어 성매매특별법이란 너희들이 말한 그 두 개를 통칭한 말이야

D: 제대로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건 “성매매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①A ②B ③C ④D ⑤아무도 없다.

 

정답:③

 

 

문제3. 다음중 성매매특별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는?

①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④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물을 위계, 위력으로서 촬영하는 행위

⑤답 없음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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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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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형법>

 

의료사고를 규율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법적 조치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과실이 있는 경우)로 규율하는 방법과 의료법·약사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행위의 안전한 행위기준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형사법적 법체계를 의료형법이라고 한다. 의료형법의 규제대상은 의료행위(medical practice)이다.

 

의료형법의 주요 조문으로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 그 외에 의료법 상의 진료거부금지의 위반(제15조), 세탁물처리의 위반(제16조), 비밀누설금지의 위반(제19조), 태아의 성감별금지의 위반(제20조), 기록열람제한의 위반(제21조), 변사체신고의무의 위반(제26조), 무면허의료금지의 위반(제27조), 의료광고금지의 위반(제56조), 면허증대여금지의 위반(제65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87조에서 제92조까지의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는 다음의 6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무면허의료행위, ②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③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 ④ 의술의 법칙에도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실패한 의료행위, ⑤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⑥ 치료목적이 결여된 의료행위 등이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과실은 일종의 업무상 과실이므로 일반인이 아닌 통상의 의료인의 정상적인 기술 내지 주의의무를 그 기준으로 한다.

② 의사의 형사책임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의 주의의무의 업무성이다.

③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④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과실의 업무성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답 : ④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답 : ④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중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의료행위는?

① 무면허의료행위

② 의사의 진료거부행위

③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

④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⑤ 치료목적이 결여된 의료행위

 

답 : ③

의사가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게 진료에 임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진료의무는 수단채무로 보아 질병의 치유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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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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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Ⅰ.특가법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특가법이란 5.16군사혁명 직후에 일시적 감소하였던 밀수 탈세의 경제사범이나 공무원의 부패행위, 특히 뇌물공여,수수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1966년 2월 23일 국회에서 법률 1744호로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II.특가법의 주요조문(전문 16조 , 29개 조항)

 

1. [특가법의 목적]

제1조 (특가법의 목적)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3. [형법상 강력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본 조항은 형법 329조(절도) 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 331조(특수절도)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

☞ 단체를 조직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4. [도로교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본 규정은 뺑소니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인명피해를 미치는 교통사범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73년 3차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므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들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다.

 

5. [조세/관세범 에 대한 가중 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본 조항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조세의 포탈 및 환급 공제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6.[마약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특가법 11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 (마약의 수출입, 제조 , 매매)또는 그 미수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가법이란 밀수 탈세의 경제사범이나 공무원의 부패행위, 특히 뇌물공여, 수수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② 특가법은 군사혁명정권초기에 제정되었던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1961년 7월 1일 제정, 법률 제 604호)이 새 헌법 시행 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③ 특가법은 초안단계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④ 특가법은 1966년 제정이후 2010년 현재까지 총 28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⑤ 특가법의 주요내용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법, 마약법 등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를 피해가액 또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답 : ③

 

 

2.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 )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 ) 이상 ( )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 ) 이상 ( )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 :

1. 수뢰액이 ( 1억원 )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 1억원 )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항상 뇌물성이 인정된다.

② 판례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체 사무처리를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더라도,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은 부정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A가 5,000만원을 투자한 후, 매월 300만원 씩 35회에 걸쳐 1억 500만원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은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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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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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3693호) 제정

-전두환정권 출범 이후,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대형경제범죄가 발생, 외화도피범죄가 빈번이 발생

-건전한 국민경제 유지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① 이득액이 5억원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하여 처벌, 통상 형법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이득액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

 

②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도피액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가중처벌되는 형태, 형법상 통상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형법 제25조제1항), 본조에서는 이러한 임의적 감경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형법총칙에 대한 특별규정,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③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공하는 경우 처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④ 무인가 단기금융업자는 취득한 수수료액에 따라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요약문제>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 ) 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3693호) 제정되었다.

②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대형경제범죄가 발생, 외화도피범죄가 빈번이 발생하여 제정되었다.

③ 건전한 국민경제 유지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④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④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우시오.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풀이

1. 5억원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② / 김영삼(X)->전두환(O)

 

3. 금융기관 임직원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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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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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제 내용

현행 집시법 제5조는 (i)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ii)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 공무의 적정수행 필요성,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중요시설·외교기관의 인근 등 일정한 장소를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1.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용어 정의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②“시위”란 다수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주최자”란 자기명의일 필요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질서유지인”이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⑤“질서유지선”이란 주최자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해설

①: (정답)

②: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주최자”란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⑤: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청(市廳)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사복(私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해설

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호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④: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④항 2호 집회 또는 시위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3.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넣은 것은?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가) (나)

① 360 12

② 360 24③ 720 48

④ 720 24

⑤ 720 12

 

해설

⑤: (정답)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①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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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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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입국관리법>

 

<요약>

 

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 다음 내용중 출입국 관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판례상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밀입국 중이던 배가 체포된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출입국 사범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출입국 관리법의 특별형법적인 부분은 특별형법 중 형사특별법에 속한다.

④경찰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는다.

 

정답:②

 

 

2. 다음은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이다. 아래의 판례 중 빈칸을 모두 채우시오.

출입국관리법상 '( ① )'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①입국 ②영토 ③영해 ④영공 (②,③,④정답의 경우 순서 상관 없음)

 

 

3.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벌금에 대한 규정은 뿐만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③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조항이 있다.

④ 출입국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⑤ 출입국 관리법의 난민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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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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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형법>

 

1. 환경형법 특성

환경범죄의 특성은 ①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되며, ②침해의 간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형사법적 제재 시에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곤란하며, ③침해의 완만성으로 인해 유해물질 축적과 상당한 시간 경과 후에야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며, ④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공소시효 기간산정 등이 어렵고, ⑤환경범죄의 주체확정의 측면에서 행위자인 자연인과는 별도로 기업자체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논의된다는 것 등이 있다.

 

2.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

현재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일반형법에 의한 제재인데, 우리형법이 환경에 대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지는 않았으나, 형법각칙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음용수 혼독치사상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특성상 고의․과실의 인정, 인과관계의 입증, 행위주체의 확정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특별형법에 의한 제재로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인과관계 추정규정, 과실범규정, 양벌규정 등을 두어 환경범죄의 처벌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그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환경행정법규에 의한 제재가 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많은 법률들이 처벌조항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제규정 등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문제>

 

1. 다음 중 (일반)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는(2009년 현재)?

① 일본

② 한국

③ 미국

④ 독일

⑤ 프랑스

 

답-> ④ 독일 / 독일은 현재 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Straftaten gegen dis Umwelt)의 장을 두고 있다.

 

 

2. 현행 환경법체제와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현행 형법각칙상으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음용수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 등의 조문이 환경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법조문의 적용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행위주체의 확정이 용이하다.

② ‘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 체계가 폐지된 후, 현행 환경행정법체계는 ‘환경보전법’을 위주로 하며, 이 체계 아래에서는 제반 환경관계특별법의 법적 규제대상이 환경오염의 억제 뿐 아니라 환경보존에까지 넓게 미치고 있다.

③ 현행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법률들 대부분은 처벌조항에 대한 별도의 장이나 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벌칙규정이 행정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들과 함께 나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1991년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형법이론과는 달리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1999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역대 형법개정시안에서도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고려한 적은 없다

 

답-> ④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 법은 현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오답해설

현행 형법각칙상 조문을 환경범죄에 대해 적용할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용이하지 않다.

② 현행 환경행정법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③ 현행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법률들 대부분은 처벌조항에 대한 별도의 장이나 관을 마련하고 있고, 공무원의제규정 등을 둔 법률도 존재한다.

⑤ 1991년의 형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고려한 적이 있다.

 

3. 다음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환경부장관의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당해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말함. 철거명령은 제외)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위 보기③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 ③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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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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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

 

2. 가정폭력 처벌법의 제정

-가정폭력의 방지 및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졌음

-특례법의 제정은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사법체계 및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짐

 

3.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과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미온적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처벌법의 법체적, 구조적 결함 존재

 

4. 처벌법의 문제점

-이원적 구조의 문제, 일회적 개입의 한계, 피해자보호조치의 결함

 

5. 개선방안

-사회공동체와 민간기관의 협력 및 개입정책을 강조

-공동체사법의 이념은 사회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폭력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입의 효율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위험성 평가시스템의 마련

 

 

[문제]

 

1. 가정폭력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면 ( 정서적 )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 방임 ), ( 성학대 )로 나눌 수 있다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② )

① ‘범국민운동본부’의 가정폭력 방지법 시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대응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게 되었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사법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많이 요구하였다.

 

*해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과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미온적이었다.

④ 특례법의 제정은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사법체계 및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⑤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이후,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특히 폭력피해 아내들)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사법기관이나 민간 전문단체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3.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가정의 회복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한 개정은 몇 차 개정 때 이루어졌는가? (제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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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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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법>

 

1. 변호사법의 의의

변호사법은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규율한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윤리성과 전문성이 강하게 요청되며, 따라서 이를 확보하고자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일정한 보호와 규제·감독을 행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법은 조문 곳곳에 변호사의 권리·의무 등에 대해 규정한 후 마지막 부분에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특별형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 변호사법의 구조

변호사법은 총 11장 1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인 제11장에 109조부터 117조까지 벌칙규정이 존재한다

 

3. 벌칙규정의 내용

벌칙규정은 크게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변호사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것이 있고, 후자는 변호사의 독직행위를 금지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문제>

 

문제 1. 다음 중 변호사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감정’이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②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법률상담’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④변호사법 제 34조 4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므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⑤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정답 )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

 

 

문제 2. 다음 중 변호사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단순히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여 얻은 대가를 제외한 부분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문제 3.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

 

변호사법 제33조 (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독직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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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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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보호법>

 

1. 본 법상의 “청소년”의 정의

만 19세 미만의 자.

 

2. 청소년보호법의 규제 내용

 

(1)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과 비디오물, 공연물, 방송 프로그램, 간행물, 광고 선전물,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신종 매체물 중 심의기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것

 

(2)유해업소

1)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의 종업원을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할 의무, 청소년 고용 불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이용 제한해야 할 의무 있음.

2)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3)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4)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성접대를 하게 하거나 알선 및 매개행위,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청소년 학대 , 호객행위를 시키거나 숙박업소의 영업주가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문제>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 )가 담당하고, 이때 정해진 유해매체물은 ( )세 미만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청소년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 )로 정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경찰서나 학교같은 관계기관과 ( )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판례를 기준으로)

① 매점주인 甲이 17세 청소년 乙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乙이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청소년들에게 이성혼숙을 제공한 여관주인 丙의 행위는 숙박업자의 직업선택권과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③ 시간제로 보수를 받은 이른바 ‘티켓걸’의 경우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용’에 해당하여 당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유해매체물로의 결정이 기각되었다.

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에 대하여 따로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다른행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접객행위에 대해서는 연령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1. 청소년보호위원회, 19

☞ 청소년보호법 제8조 1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조례, 지역주민

☞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국가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

 

3.

☞ 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손영호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7.29. 선고 2005도380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이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업소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청소년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보아 피고인들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08. 3.11. 선고 2006구합29393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등이 증가하고, 위와 같이 게임에 몰입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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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