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10. 10.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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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 큰문제

 

I. 의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II. 성립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기명날인과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만기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나, 판례는 이를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3. 백지보충권의 존재

(1) 주관설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의사에 의해 보충권의 존재유무가 결정된다는 설이다.

(2) 객관설

의사와는 관계 없이 외관상 보충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면 된다는 설이다.

(3) 절충설 (다수설, 판례)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르나 예외적으로 외형상 흠결을 보충시킬 것이 예정된 경우에 백지어음이 성립된다는 설이다. 백지보충 의사가 없어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이 설이 옳다고 본다.

 

4. 백지어음의 교부는 불필요하다.

 

 

III. 백지어음의 성질

백지어음의 성질에 대해서는 1)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2)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 는 견해 (통설)가 있다. 백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효력

1. 권리의 행사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권리의 이전

백지어음을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상관습법에 의하여 완성어음과 동일한 유통방법이 인정되므로, 완성어음의 이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V. 백지보충권

1. 의의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과 이전

백지보충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통설인 어음외계약설에 따르면, 보충권은 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관계 이외의 일반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수여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라고 한다.

 

3. 보충권의 행사기간

(1)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 어음의 경우 만기로부터 3년인 시효기간 내에 행 사하여야 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해야 한다.

(2) 만기가 백지인 경우 : 어음의 경우 보충권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고, 수표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4. 효과

(1) 백지어음이 보충되면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백지어음행위 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보충의 효력은 보충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불소급설, 다수설)

 

 

VI. 보충권의 남용 (부당보충)

1. 의의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어음 보충권 수여자가 수여한 원래의 보충계약상의 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보충을 말한다.

 

2.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의 말을 믿고 백지어음을 본래 보충권보다 넓은 보충권이 있다고 믿고 부당보충하여 행사하는 경우 1) 적용설 : 이 때에도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된다.

2) 부적용설 : 이 때에는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기본적으로 적용설의 입장이나 결과적으로는 부적용설과 같다.

생각건대,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완전한 어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신에서 어음법 제 10조가 입법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부적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최종어음 소지인의 악의, 중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보충한 피배서인이 어음 취득시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소지인은 보충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VII. 백지어음의 양도

1. 근거

1) 백지어음을 일반 어음의 양도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설과 2)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니므로 상관습에 의하여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효력을 갖고 유통된다는 설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2)설이 타당하다.

 

2. 양도방식

완성어음의 양도방식과 같다. 따라서 선의취득도 가능하고 인적항변의 제한 또한 인정한다.

 

3.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의 효력

1) 소극적 효력으로 제권판결로 인해 백지어음이 무효가 된다는 설이 있고, (통설) 2) 제권판결로 백지어음을 재발행하여 다시 보충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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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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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 큰 문제

 

I. 의의 - 어음법 제 79조

1. 개념

이득상환청구권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인정이유

어음의 형식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형식에 의해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 되어 형평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해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입법례

독일법계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담보책임을 묻도록 하여 소지인을 보호하고 있다. 제네바 조약은 이에 대해 각국에 유임하고 있다.

 

 

II. 법적 성질

1. 학설

(1) 지명채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이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잔존물설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었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되는 것이라는 설이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게 된다.

 

2. 소결

이득상환 청구권이 어음상 권리와 관련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음행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또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후에 발생하므로 어음상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지명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지명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당사자

1. 권리자

(1)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다. 과거의 판례는 이러한 자만 인정하여 매우 좁게 해석했다.

(2) 현재는 판례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양도받은 어음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3) 백지어음소지인의 경우 : 백지어음소지인이 백지보충권 행사기간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통설, 판례) 소수설은 백지보충권의 존재를 입증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2. 의무자

(1) 어음과 수표에 있어 (원인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인 등이다.

(2) 무담보배서인과 백지식 배서로 교부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IV. 발생요건

1. 어음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형식적, 실질적으로 완전한 어음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완전어음이나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것

어음상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표의 경우에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때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3.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이에 대해서는 1)어음법 뿐 아니라, 민법상 구제수단도 없어야 한다는 설 (판례), 2)민법상 구제수단은 있어도 된다는 설(다수설), 3)민법상 구제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어음상 권리가 있어도 된다는설이 있다. 생각건대, 1)설은 어음소지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고 있고, 3)설은 이득상환청구권 인정취지에 어긋나고 어음소지인을 너무 과보호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설이 타당하다.

 

4.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존재할 것

(1) 어음채무자에게 실질관계에서 현실로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은 시효소멸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에 갈음한 어음은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입증책임은 소지인에게 있다.

(2) 어음소지인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V.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증권의 소지여부

1)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어음은 단순히 권리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청구권행사에 증권소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 2)잔존물설에 따르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

수표의 경우 수표의 양도방식에 의해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채무이행지

어음상 권리가 아니므로 어음의 지급지가 아니며, 사법의 일반원칙대로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가 채무이행지가 된다.

 

3. 입증책임

어음의 권리발생요건과 채무자가 얻은 이익에 관해 최종 어음소지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양도

양도는 지명채권설에 따라, 민법의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갖지 못한다.

 

5.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이득상환청구를 받는 경우 어음채무자로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

 

 

VI. 소멸시효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일반 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된다. 통설이며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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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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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항변의 제한 - 큰 문제

 

I. 의의 - 어음법 제 17조

어음법 제 17조에 의하면 “어음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인적항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II. 목적 및 근거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어음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음의 양수인의 권리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어음의 유통이 매우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어음법은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학설은 1)어음의 문언성과 무인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 2)권리외관이론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통설), 3)어음행위의 독립성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어음법의 규정은 권리외관설에 근거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 예외로 규정한 것이라 생각하므로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요건

1. 어음법상 방식에 의한 권리 이전

배서 또는 백지식 교부 등 어음법상 방식에 의한 권리 이전이 있어야 한다.

 

2. 인적항변 사유의 존재

(1)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사유 : 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해제

(2) 교부흠결, 의사의 흠결,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 등

(3) 융통어음의 항변 :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 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며, 양당사자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 만 제 3자의 경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3. 경제적 이익의 존재

권리 이전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때 추심위임배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해의의 부존재

어음법 제 17조는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하여 해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인적항변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해의는 인적항변의 존재를 아는 악의와는 구별된다. 판례는 융통어음의 경우 이미 지급거절 또는 지급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해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IV. 효과

1. 어음채무자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 17조)

 

2. 선의취득과의 관계

어음항변이 부착된 어음이라도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요건만 갖추면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 인적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차이점은 인적항변의 제한은 선의취득과 달리 채무의 존재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의하여 희생되는 자는 어음 채무자이고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해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

 

3. 인적항변의 제한

권리자 또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양자간에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최종 어음소지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 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V. 해의의 항변

1. 의의

어음법 제 17조 단서에 의하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통설인 해의설에 따르면 최종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에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항변의 절단으로 인해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인정 근거

인적항변의 제한을 인정한 이유는 어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해의의 어음소지인은 인적항변을 인정하여도 이러한 본래 목적에 해가 되지 않으므로 해의의 항변이 인정된다.

 

3. 입증책임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의 해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 채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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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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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 - 작은 문제

 

I. 의의

어음보증이란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 기명날인 등의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절차와 방식

1. 당사자 :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보증인은 어음채무자이다.

2. 방식 : 어음면상, 등본 등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해야 한다.

정식보증은 보증의 문언과 피보증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해야 한다.

약식보증은 어음 앞면에 기명날인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3. 어음보증은 무조건적인 것이 원칙이나 조건부보증도 유효하다.

4. 보증시기 : 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도 보증할 수 있다.

 

III. 효력

1. 어음보증인의 의무

(1) 보증채무의 동일성 (종속성)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부 보증도 가능하다.

피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 피보증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2) 독립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민법상 보증과는 달리 피보증인의 의무가 형식적으로 유효이면 실질상 무효라도 보증채무 에는 영향이 없다.

 

(3) 인적항변의 절단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의 사유로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어음보증인의 권리

원래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실질관계상의 구상권만 가지나, 어음법상에서는 보증인이 지급을 한 경우, 어음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어음보증과 실질관계

1. 보증인과 피보증인

피보증인은 민법상 보증인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다. 보증인은 선택적으로 민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어음수표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보증인과 상대방

피보증인이 채권담보를 위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보증한 경우 어음금 지급을 해제조건으로 어음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증인의 대여금 반환 채무도 보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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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추심위임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II. 법적 성질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은 통설인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 권리를 신탁하는 것이다. 자격수여설도 있으나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효력

1.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내부관계

당사자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 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배서인은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외부관계

(1)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 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4)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여 배서인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 7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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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10.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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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배서 - 작은문제

 

I. 의의

기한후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로서 만기후 배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기한후배서는 부도된 어음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II. 결정여부

1. 어음에 기재된 일자가 아니라 실제상 일자에 따라 결정됨.

2. 백지식 어음의 경우 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음 교부 일자를 기준으로 함.

 

III.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으나, 인적항변의 절단은 생기지 않는다.

2. 기한후 배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3.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4. 부도 후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기간 내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5. 인수거절증서 작성 후의 환어음도 다수설은 기한후배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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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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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을은 갑이 발행한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 병이 이를 절취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정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갑이 정에게 지급거절을 하였을 경우, 정은 배서인 병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Ⅰ. 문제 제기

 

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무효이다.

이렇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어음법은 특별히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여 후행행위는 선행행위의 실질적 하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절취-위조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배서한 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Ⅱ. 쟁점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지

(2) 만약 적용된다면 악의의 취득자에게도 적용되는지

(3) 이 양자가 긍정되는 경우 어음법 제 16조 2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 문제된다.

 

16조 1항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6조 2항: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학설 및 판례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행위에서 전제가 되는 선행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속하는 어음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채무독립의 원칙 -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

무능력자의 기명날인, 위조의 기명날인, 가설인의 기명날인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기명날인 등 어음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어음행위에 형식상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x

의의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행해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효`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어음 신용이 증대된다.

 

(2)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환어음(어7) 보증(어322조2항) 복본(상65) 변조(어69,어77,수10)

 

2) 이론적 근거

① 예외규정설(정책특칙설): 사법 일반원칙에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이지만 어음수표법에서는 어음의 유통성과 신용의 확보를 위하여 법률정책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라는 입장 - 통설

②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주의적으로 어음법 7조에 규정한 것.

③ 병합설(절충설): 약속어음의 발행 또는 환어음의 인수와 같이 채무 부담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배서, 보증, 참가등과 같이 다른 어음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입장

④ 검토 : 당연법칙설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와의 관계 설명에 무리한 설명을 전개하였고 특칙설의 택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채무부담을 강화아여 어음상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음의 신용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배서의 원칙의 적용범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적용부정설과 적용긍정설로 나뉜다.

 

(1) 학설

① 적용부정설: 배서는 권리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어음행위인데, 권리이전의 면에서는 전의 배서가 무효인 때에는 그 후의 배서인에게는 이전할 권리가 없으므로 후의 배서도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 배서가 무효인 때에는 그 뒤의 배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어음법 제 16조 3항의 선의취득이 적용된 결과(일본 소수설)

② 적용긍정설: 배서야말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가장 필요로 하는 행위, 어음법 16조 2항은 배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어음취득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한 것으로서 배서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갈음하는 것은 아님.

 

(2) 판례

배서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이 한 때 있었으나,

*. 77다1753 :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해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용긍정설

 

(3) 검토 -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나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되어 설명될 것이 아니라 배서의 담보적 효력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3. 선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어음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어음행위는 실질적으로 볼 때 어음상의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채무부담행위인 면이 있으므로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를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독립적인 어음채무부담의 의사표시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2)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1) 긍정설

① 예외법칙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어음행위의 확실성을 보장하여 어음의 신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행행위의 무효원인이 무엇이든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어음취득자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② 당연법칙설: 어음행위는 각각의 어음상의 기재를 자기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어음행위자는 그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어음취득자가 선행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부정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는 악의의 어음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검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한 어음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어음채무를 부담시키는 점에서 채무부담의 면이므로, 권리귀속의 면인 선의취득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Ⅳ. 문제의 해결

1. 배서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위 사례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적용긍정설을 취하였다. 따라서 선행 어음행위인 을과 병 사이의 배서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행 어음행위인 병과 정 사이의 배서는 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악의 취득자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위 사례에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르면 취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병이 절취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정과병의 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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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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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 어음수표의 위조: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 즉,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하는 것.

*. 변조: 일단 성립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기명날인을 변경하는 것은 위조에 속함

*. 무권대리: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직접 어음행위에 사용하는 것, 무권대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자신의 것으로 하되, 권한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사용하는 것

*. 기명날인의 무권대행: 판례 또는 학설은 주로 위조로 취급 (99다50385)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 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제 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위조의 대상: 위조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배서`보증`인수`참가인수`지급보증 등의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Ⅱ. 효과

 

1. 피위조자 -> 어음소지인

(1) 원칙: 스스로 어음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대행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절대적 항변)이다. 따라서 피위조자는 어음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대항할 수 있다.

 

(2) 예외

① 민법과 상법상 표현책임제도: 피위조자가 위조자에 대하여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의 하나로 위조자와 피위조자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어 위조자와 거래한 제 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피위조자에게 제 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를 하게끔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어음의 위조에도 유추적용 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통설이자 판례이다.

 

*. 99다 13201 :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된다.

*. 99다 50385 : 제 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권리외관이론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어음위조는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② 사용자책임 : 피위조자가 위조자에 대하여 위조의 기회를 준 다른 경우로,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또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피위조자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위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통설, 판례)

위조자가 경리직원 등인 경우와 같이 그 명칭에 의하여 외관상 어음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자가 위조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고, 민법 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때 피용자와 거래하는 어음소지인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이 때의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사용자배상책임의 배상액은 위조로 인한 실손해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실손해액이 어음금액을 초과할 경우 판례는 어음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있다.(85다카578) 그러나 위조어음의 어음할인으로 인한 손해와 같이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어음금액과 상위한 경우에는 판례는 일관하여 실제의 취득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있다.

 

*. 93다21514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 93다21521 약속 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행위가 사무집행행위는 아니지만 피고 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로서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사용한 명판 및 직인의 소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서를 위조한 어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94다20709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신의성실의 책임 : 피위조자의 위조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독일의 판례, 학설에서 인정된 것이고 영미에서도 금반언칙에 의한 책임으로 인정되고 있다.

 

*. 69다964 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추인

어음위조의 추인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뉜다.

부정설: 위조의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의사가 없고 위조에 의한 어음행위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하다.

긍정설: 어음에 표시된 의사표시로 볼 때 위조가 무권대리보다 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외관을 작출하므로 피위조자가 무권대리의 본인보다 더 보호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상 무권대리의 추인의 규정(민법 130,133)을 위조에도 유추적용하여 어음위조의 추인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추인은 위조자 또는 어음소지인을 상대로 한다. 누구에게 하든 추인의 효력은 어음관계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추인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위조당한 자가 위조어음임을 알고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

 

*. 법정추인: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위조인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법정추인이 되어 그 지급이 유효하게 된다(민법 145조 1호)

 

피위조자가 선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으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 등을 밟지 않아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민법 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피위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2. 위조자 -> 어음소지인

 

(1) 민법`형법상의 책임 : 민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위조어음의 소지인의 손해는 동 어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됨

형법 214조 - 유가증권위조죄

 

(2) 위조자가 민법`형법상의 책임을 지는 외에,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음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하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니다.

부정설: 위조자는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있고 어음상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여 어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채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기초가 없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위조자는 어음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 3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일도 없다고 하여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어음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또는 누구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의자보호에 충실한 것이 되므로 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 어음법 제8조 유추적용해야 한다.

 

3. 위조된 후에 어음행위를 한 자

어음법 7조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적용 - 어음수표의 문언에 따라 채무부담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위조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형식상 완전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무효를 알고 있더라도 자기의 독립적인 어음채무부담의 의사표시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

어음소지인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4. 지급인 -> 피위조자

피위조자와 지급인간의 계약으로 피위조자의 계산으로 지급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에 지급인이 위조어음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인이 피위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발행위조: 지급위탁자체가 없으므로(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한 바가 없다) 지급인은 발행인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위조사실 자체를 모르고 (선의, 무과실) 지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배서위조: 어음소지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지급인은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5. 입증책임

위조의 입증책임이 어음소지인에게 있느냐 또는 피위조자에게 있느냐에 대해//

 

(1) 어음소지인설 - 다수설, 판례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면 피위조자는 자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음소지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어음소지인이 피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판례변경: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

 

(2) 피위조자설

위조어음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위조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과거판례: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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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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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한국외환은행(주) 대 여윤현 사건>

 

1. 사건개요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건의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약속어음을 안용배로부터 할인취득하게 되었다.

 

 

2. 법률쟁점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피고는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다. 그 후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는데, 과연 이 경우 피고가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률상의 쟁점이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 역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쟁점 중 하나이다.

 

 

3. 판례ㆍ학설의 입장

 

어음행위의 성립문제는 어음의 교부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성행위 이외에 작성자와 최초 취득자간의 교부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부계약설, 원칙적으로 교부계약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흠결되어도 어음의 작성자는 선의인 취득자에 대하여 외관을 창출한데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권리외관설,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서 상대방에게 교부만 하면 어음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발행설, 증권의 작성만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창조설 등이 있다.

 

 

4. 결론

 

판례는 권리외관설의 입장을 취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하였다면,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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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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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 07. 10. 92다 2341> -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여수신용금고)는 소외 A조합(여수선어중매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에 의해 금전을 대출하였다. 하지만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약속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A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A조합의 구성원들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지위에서 합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조합의 조합원들인 병모씨 외 45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소외 A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가 있었을 때

 

(1) A조합이 민법상 ‘조합’인지 ‘비법인 사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음행위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우선 쟁점이 되며,

(2)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인 경우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그 구성원들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또한 법률적 쟁점이 된다.

 

 

3. 판례 ․ 학설의 입장

 

(1) 학설

1)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있어 통설은 조합 그 자체는 어음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 전원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판 1970.8.31, 70다1360)의 입장이기도 하다.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어음권리능력도 갖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이러한 사단이나 재단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어음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2) 판례 - 대판 1992. 07. 10. 92다 2341

[1]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라 판시

 

[2] 비법인사단인 A조합의 대표자 갑의 위임에 따른 을의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귀속되며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A조합에 있다고 판시

 

 

4. 결론

 

다수설에 따르면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조합은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어음권리능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도 단체인 비법인 사단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A조합’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A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A조합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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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