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am I ?!/Essay2010. 11.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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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물결 및 세계화의 바람,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불어오고 있다. 이는 무역장벽 완화나 철폐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공공부문에서의 국가역할 축소 및 철폐, 즉 “민영화”라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의료서비스 부분의 자유경쟁/민영화 논란과 경찰의 민영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패키지” 정책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묶여 있으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적자해소와 그로인한 경제성장, 낭비적 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주장되고 있다[각주:1].

 

다른 예로 들었던 경찰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액 100만원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에 200만원인 형사 2명이 한달 동안 수사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 된다. 노숙자와 재벌회장이 살해되었을 때, 각각의 현장에 출동하는 형사의 수와 동원되는 장비의 종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다. 경찰을 민영화할 수 없는 이유는 효율성을 희생하고서라도 지켜야할 우월한 가치(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맡고있는 사회안전분야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법집행과 질서유지 기능 중 법집행은 경찰이, 질서유지는 민간조직에 이양해 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각주:2][각주:3]. 또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부문으로서의 시민과 정부와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까지도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로 파악하여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범죄예방과 같은 치안활동에 있어서 경찰과 시민뿐만 아니라 민간경비가 적지 않게 참여해 왔으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경찰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우리도 보조적 차원을 넘어서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그 치안서비스의 생산주체가 다원화될 때, 각 주체의 활동영역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영역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을 나누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상호간 협력이 활성화(경찰의 민간경비 전담책임자제도, 민간경비전문인력의 양성, 공인된 전문경비자격증제도, 상호간 경보체제망의 구축, 합동방범자문서비스센터, 관계법령 정비 등) 되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하는 경찰병원의 민영화도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녕보다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직무유기하라’는 식으로만[각주:4]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 자체는 민간부문에 맡기더라도 경찰관들의 의료와 건강을 국가가 그 비용을 책임을 지는 선에서 보다 질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영화를 꾀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국민의 편리성과 복지성 등을 위주로 판단되어야지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위주로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함부로 팔아치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에 의한 맹목적인 효율성 추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각주:5][각주:6]. 첫째, 효율성은 그 자체가 정책이 구현해야할 목적이 아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정책과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나 절차적 비용은 비효율적 요인이 된다. 셋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의 투입자원, 산출 또는 성과가 측정가능하거나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복지나 편리성과는 관계없이 수익성, 정치성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게 정부가 맡고 있는 부문은, 환경조건(다수의 경쟁자가 있고 계약에 있어서의 경쟁체제의 형성)과 행태적 조건(합리적 의사결정자), 조직적 조건(정부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갖춘 경우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 확보와 불필요한 능력, 재원 낭비 등을 막아야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 중 시장경제에 맡겨도 국민의 편의와 그 혜택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문에 한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생명권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적인 경우에는 민영화를 제한하여야 한다. 더불어 꼭 전체적인 완전한 민영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소 보장부문과 책임은 공공부문이 맡고 민간부문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구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1. [/footnote].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국민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부분은 민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수익성을 따지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변수를 따지게 되는데,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과 같은 제도의 민영화는 여타 다른 근거를 막론하더라도 초래될 위험성을 따져 민영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footnote] 대전지역사회포럼 '시장주의와 공공성 위기', 2008.10.31. [본문으로]

  2. 경찰업무의 민영화 방안 관한 연구, 안동현, 2005 [본문으로]
  3. Les Johnston, The Rebirth of Private Policing (N.Y.: Routledge, 1992). p.156 [본문으로]
  4. 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기자회견, 2008.5.6. [본문으로]
  5. 정부부문 민영화의 성공조건, DeHoog, 1984 [본문으로]
  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활동에 관한 연구, 조영일, 200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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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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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통일성의 원칙

 

자기목적구속금지의 원리라고도 하며, 정부예산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세에는 국세 중 교육세,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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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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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1.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필요성

최근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융자사업의 이점이 점점 감소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년 26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

이를 위해 재정융자사업 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장점이 존재할 수 있음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부문에서 직접 융자를 통해 지원하기 보다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융자금리를 정책적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자가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시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함

재정융자 방식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각종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다시 특별회계나 기금 정비 등을 통해 재정체계의 단순화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출액 전체를 지출해야 하는 재정융자 방식과 달리 이차보전 방식은 단순히 시중의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규모가 줄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음

이와 함께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은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주어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

 

 

2. 재정융자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검토 사항

재정융자사업 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검토할 경우 사업의 목적,대상,융자 방식,집행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를 통해 결정될 필요

다만, 제한적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경제 분야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특히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의 단기로 이루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경제 분야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산업 육성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1) 이차보전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출금리로 시장평균금리를 사용하고 수요자의 신용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융자금리를 적용하여 일정액을 이차액으로 보전해주는 방법

- 각 수요자가 받은 대출금리를 각각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이차보전 해주는 방법

- 이에 따라 이차보전 전환 시에는 각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는 사업의 정책적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융자 대상자와 금융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필요

 

(2) 재정융자 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의 담보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자금을 융자해주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융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 현실적으로 지원의 감소와 담당 조직의 축소를 우려하는 등 융자대상자들과 융자담당자 혹은 위탁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는 당사자간의 적절한 논의와 이차보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문제점 ex. 학자금 대출 : 폭발적인 지원에 따른 정부재원 확보의 한계, 그 한계를 메우기 위한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반발, 부모의 신용도에 의해 수혜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함, 중소기업 대출 : 시중금리보다 낮고(3~4.4%), 상환기간은 긴 편(3년 이상), 재정부담, 수혜대상 기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 전액 도 부담에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충북), 도 재정부담 감소와 시·군 소재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유도 및 관심 촉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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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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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추가경정예산 논쟁

 

1. 서론

 

본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의 환경변화로 인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가 예산을 다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이다. (추가예산 - 비목신설, 기존 비목금액 추가 증액시 편성, 경정예산 - 기존 예산 범위 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 이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통산하여 전체로서 실시된다.

우리나라 헌법 56조에서는 추경의 성립요건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예산회계법 33조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하여 헌법조항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 다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본론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인

~ 1970 : 태풍의 피해 복구하기 위한 경비

1980 후 : 세계잉여금의 처리 과정 (연도말 집중된 낭비적 지출 비판, 인플레이션 야기)

1997 (IMF) : 재정적자의 발생 극복 위한 국공채 추가 발행

지방정부 : 일년중 4,5회 빈번히 편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 등이 갑자기 추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비 보조금)

국가재정법의 편성 제한 : 다음 각호,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 불가능, 특히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방지

 



(2) 추가경정예산의 과제

최소한으로 운영 (예측능력의 부족)

국회의 관심 필요 (본예산, 반성)

추경은 예외적 장치이나 일상화, 편법장치 최소화

 

 

3. 결론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진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책위원장의 추경예산 관련 논쟁을 살펴보면, 강만수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불허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강만수 장관의 경우, 지난 해 더 걷은 15조원의 세금 중 4조 8천억여원을 민간에 다시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민간부문에 세금을 더 걷어 경제침체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반기 경제침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경기부양은 감세정책으로 내수를 진작하면 된다고 하며,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금을 갚아 금리인하를 유도하면 내수진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2006 변경된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의 조건은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요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소요 발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불허하다고 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2008 추가경정예산은 통과되었으며, 민생안정을 위해 쓰이기로 하였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민의 생활안정,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중소상인을 돕고,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충 학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쓰이기로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특별히 중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만 성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데에, 국회는 본 예산을 심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으로 검토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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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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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기금 - 설치 및 운용

 

1. 서론

일반회계는 통계지향적 원칙을 전제로 일반적인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회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이 발달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통일원칙’의 예외이다.

이 중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하여 정리되는 회계이다. 이는 정부기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며, 자유재량을 증대시키고,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정상적인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능률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부의 편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이러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종래 기금이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편법처럼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서 기금을 같기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기금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1) 기금의 운용 현황

(1) 규모 - 2007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규모가 156조이고, 특별회계가 24개의 종류에 44조원인데 반해, 기금은 58개의 종류에 308조가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사업비는 84조이고, 여유자금 운영이 110조에 이르고 있다. 일반회계의 규모보다 공공기금의 규모가 크고, 특히 특별회계보다 종류가 더 많다. 정부의 예산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유자금활용과 관련하여서 재정과 금융이 연계되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2) 기금의 종류

① 종전에 기금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비리의 온상)’으로 구분되었다.

공공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서 국회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기타 기금은 국회에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소관부서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되고, 일원화되었으며,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 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② 운영의 목적 - 사업성기금(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융자성기금(소위 관치금융의 창구역할, 우리의 경우 종류가 많고 규모도 가장 크다), 적립성기금(연금을 운영)

③ 운영의 성격 - 소비성기금(일회성의 지출), 융자성기금(자금을 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 회전기금(조달기금과 같이 지출된 자금이 다시 회수되어 다음 지출의 원천)

 

(3)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관리제도

① 기금의 설치근거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 새만금, 시화호 -> 정책실패, 전환)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남북협력기금 - 별도장부관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정보통신연구진흥기금)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② 여유자금의 통합운영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유자금의 이자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③ 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전출입

종래 기금으로 적립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칸막이 식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을 적립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제기금 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기금의 존치 평가와 운영의 평가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윤용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폐지(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

설치목적을 달성,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설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운용상의 문제점

은닉된 재정팽창의 요인, 중복된 자금지원 창구,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인한 재정구조이해의 곤란성, 준정부조직 팽창 요인(준조세의 형태, 국민의 부담, 자금 운영 위한 각종공단 ex. 한국농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사한 성격의 기금 남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금과 영세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 융자성 기금의 개혁

 

3) 향후 정책과제

설치목적의 재검토, 국회의 통제기능을 확대, 유사기금을 통폐합

 

 

3. 결론

기금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개별기금이 갖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개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절차상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개혁과정의 민주화를 보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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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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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리나라 경제규모 (예산 규모)

 

1. 서론

 

국가가 쓰는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므로, 한나라의 재정규모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국민부담이 적정한가의 문제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규모 대비 정비규모가 적정한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에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큰 정부’ ‘작은 정부’ 수준의 정치적 언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06년 4월에 중앙일보와 기획예산처 간에 벌어진 규모 논쟁은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GDP 대비 재정규모가 28.1%라고 발표하자 중앙일보가 “몇몇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시 계산해보니 37.9%까지 된다”는 반론을 내놓으며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으니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비를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논리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반론이었고, 기획예산처는 발끈하였다. 이 논쟁은 예산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재정을 둘러싼 담론이 정치적 논전의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긍정적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 본론

1) 재정규모의 기준

논쟁의 핵심은 재정규모를 따지는 ‘기준’을 둘러싼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2006년 6월 GDP 대비 일반정부(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총지출 비율을 28.1%로 발표하고, 이러한 재정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으므로 이 통계는 국가의 공식통계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여기에 공기업부문을 포함하여 37.9%라는 비율을 내놓았다. 결국 재정규모를 산출할 때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의 영역을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회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항목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 이외에 공기업, 산하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있다. 이들 모두를 공공기관이라 부르지만 기능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통칭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을 포함한 개념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서 일반정부와는 범주가 다르며,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낼 때 국가기준에 따라 외국도 공기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제기한 문제는, 외국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포함하지 않는 공기업을 우리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할 일을 공기업이나 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재정통계를 내는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재정의 범위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논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목적에 따라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범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규모를 하나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며, 통계는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범주에 따라 공공부문의 포괄 범위를 구분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재정규모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던 80년대까지 다양한 재정수요를 억제했다. 대신 국방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세출구조가 변화하고 복지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증가 속도가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재정규모의 논쟁의 배경에는 결국 이처럼 높아가는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재정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그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일은 늘리고 어떤 일은 줄여야 할 지로 논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을 둘러싼 논의는 너무나 쉽게 정치적 공방, 혹은 선전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국민들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재정규모는 줄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한다.

 

 



3. 결론 - 규모의 논쟁을 넘어서

재정규모의 적정성은 재정수요, 국민들의 세부담능력,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규모가 크냐 작냐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크냐 작냐’로 단순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본다.

37%가 적정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은 그것보다 더 큰데가 있으니까 그게 적정하냐, 이것은 국민적 선택의 문제이다. 재정규모의 적정성은 가치관의 개입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논쟁에 있어서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정규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좀더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몇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동일한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 문제는 회계·예산 구조가 복잡하면, 그것만으로도 재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재정규모가 크다고 느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8개의 각종 특별회계, 60개의 기금을 정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복잡한 예산구조는 정책사업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경제규모 대비 재정규모가 적정한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주체를 정부와 시장으로 나누어 볼 때, 정부의 영역이 커지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유통되어야할 자금을 조세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흡수하여 지출하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늘리더라도 그것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재정수요를 평가하여 그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대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재정규모를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쟁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절대규묘 그 자체보다 향후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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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