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10. 4. 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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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소액다수주의의 요점은 법인, 단체를 기부주체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국한하되 연간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면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한다는 점이다.


1. 법인, 단체 기부금지에 대한 평가

법인인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지금이 필요한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은 이에 대한 대가로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은 법인이나 단체 구서원 전체가 형성한 것이므로 특정인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구성원의 의사가 전원일치하지 않는 한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그 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르 끊고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와 개인기부한도 연긴 2천만 원에대한 평가

개정법에서는 법인, 단체를 기부금지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에는 세액공제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대신 정치인에게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의에 의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인총기부한도를 2천만 원으로 축소한 것은 기부하는 자나 받는 자 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3.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 2006년 폐지에 대한 논란

개정 정치자금법은 정당후원회를 2006년부터 폐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정당중심에서 후보자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정당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신 후보자 개개인을 선거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직후보자에 비해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에게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현직 도전자의 경우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당의 후원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정당의 후원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활성화시켜 후보자들이 자금모금활동보다 정책개발에 치중케 하고, 부패방지의 효과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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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