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30. 01:35
반응형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O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甲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X; 말장난임 임대인이 들어간게 아니라 불법점유 이미하고있던 임차인이 들어간거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이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남편의 부재 중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

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X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X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저 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O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30. 00:35
반응형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O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무는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 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X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자 임대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O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X;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위력에 해당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3:59
반응형

명예에 관한 죄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O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X

대화상대방에게 귀엣말로 그 상대방과 타인이 부적 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방 스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X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O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그의 모(母)甲과 대화하던 중甲의 이웃乙및 피고인의 일행丙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 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X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연성 인정

O

甲은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독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공연성 인정

X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 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 공연성 인정

O

평소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 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X;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친구(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관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 인정

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X

甲이 단지乙女가甲자신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乙女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 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X

형법 제310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모욕죄도 적용X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X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 을 여러 사람에게 배부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O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모욕죄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겠느냐. oo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X;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 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관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X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공연성은 인정됨

동네사람 구청직원 앞에서 저 망할년 저기오네 모욕죄 성립

O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3:58
반응형

강간과 추행의 죄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X ;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O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X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등 착수도 못함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에는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 ;

강간죄와 강제추행 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X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아주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O ;

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

O ; 형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없으므로, 그냥 강제추행 죄 성립O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여성을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 준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1세의乙녀와 단둘이 탄 다음乙녀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乙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乙녀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O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12세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죄가 성립한다

O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O ;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수없다

O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인터넷쪽지로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피고인과 간음을 하게 된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

X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과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O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죄가 성립한다.

O ;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2:56
반응형

약취유인의 죄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공범들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O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X ;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 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O ;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 긴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X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

약취와 유인의 죄. 인질강요죄. 인질강도죄에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

X ; 미성년자약취 유인죄와 부녀매매죄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있으나(제295조의 2 제324조의6) 체포감금죄에는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점에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추행 간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때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유인죄가 아닌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1:55
반응형

감금의 죄

;

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만 해당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X ;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생동의 자유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O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甲.乙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丙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甲.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X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O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상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53
반응형

협박의 죄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

X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더라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적이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

O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X ;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

O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18
반응형

상해에 관한 죄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이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제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X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혀서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생긴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O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X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X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X ;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X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원래 동시범은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동시범은 공동가공의사가 없기때문에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단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있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O ;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X ;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O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뺏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것은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O ;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X ;

甲.乙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다음甲.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는 직접 건조물이 들어간 범인 병의 흉기휴대 여부에 따라 결정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X ;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과실치사상의 죄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 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O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중요한 수혈은 의사가 해야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 적인 관리·감독의부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X ;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O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X ;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19:11
반응형

살인에 관한 죄

;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분만개시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X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사실상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분만된 영아를 남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를 구성한다

X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

X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 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O ;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였다면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甲이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丁을 고용하면서 이전에 丙.丁이 대가지급을 약속한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X ; 살인예비죄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02:34
반응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O ; 선고유예 1징금자정벌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O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허용된다. but 작량감경은 같이해야함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O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제65조에 의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재량으로 정한다.

X ;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X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

O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시기를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X ;

두 개의 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 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O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의 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O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X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X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