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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CCIBOMB 2025. 7.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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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 2016. 1. 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1(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폭행 등) 삭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260조제1(폭행), 283조제1(협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재물손괴 등)의 죄

. (공동하여) 수인이 소에서 동일 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식하고 이를 이한 경우를 말한다. <동장기 인용>

공동주거침입:

- [공모 후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1명은 안에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침입 성립(판례)

- [주거침입 실행범과 공모는 인정되나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판례)

- [특수절도와의 죄수] 실체적 경합(판례)

- [합동범의 공동정범] 논리 그대로 적용(3인 중 2인 이상)

- [동시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A가 먼저 들어간 후 나중에 전화를 받고 공모한대로 B도 같이 들어간 경우]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2. 형법260조제2(존속폭행), 276조제1(체포, 감금), 283조제2(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강요)의 죄

3. 형법257조제1(상해)ㆍ제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

- [훔쳐간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받은 경우] 공갈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 형법 65(집유기간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 그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2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x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2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x

1. 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의사불벌x

 

3(집단적 폭행 등) 삭제 형법 특수상해(258조의2), 특수폭행(261), 특수체포감금(278), 특수협박(284), 특수주거침입(320), 특수공갈(350조의2), 특수손괴(369) 성립

삭제

삭제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261(특수폭행)(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284(특수협박)(283조제1항의 죄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320(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261(특수폭행)(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278(특수체포, 특수감금)(276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284(특수협박)(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258조의21(특수상해), 278(특수체포, 특수감금)(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4(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단체 가입,구성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별적 범행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 형법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공무집행방해), 141(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 형법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살인),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53(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55(예비, 음모)의 죄

. 형법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업무방해), 315(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 형법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강도), 334(특수강도), 335(준강도), 336(인질강도), 337(강도상해, 치상), 339(강도강간), 340조제1(해상강도)ㆍ제2(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341(상습범), 343(예비, 음모)의 죄

2. 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처법 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범죄단체 조직과 동시에 진행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여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 (범죄단체 가입의 범죄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 포괄일죄)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7(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

 

8(정당방위 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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