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위험부담 - 채권자주의와 채무자주의
Y는 10월 1일에 X로부터 건물 甲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에 甲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1월 10일에 대지진으로 甲이 붕괴되고 말았다. 대가위험은 누구에게 있는가? ⑴ 12월 1일에 Y가 등기 이전과 상환하여 대금 전액을 X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 ⑵ 10월 1일에 이미 X가 대금 10억 원을 Y에게 지급하였던 경우 |
Ⅰ. 위험부담의 의미 – 대가위험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채무의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대가위험을 말한다.
Ⅱ. 위험부담의 유형
1. 물건의 위험: 급부위험
- 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인 경우(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 그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2. 대가의 위험
-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물인 물건의 멸실로 대가(반대급부)를 못받게 되거나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 채, 대가(자신의 급부)만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Ⅲ. 채권자주의와 채무자주의
1. 문제점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된 경우, 타방 채무(대금채무)도 소멸한다. 이는 상대방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2. 채권자주의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여도, 타방 채무는 존속한다는 사고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의 채권자 Y가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3. 채무자주의 (민법 제537조)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한 경우,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는 사고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의 채무자 X가 계약에 의하면 얻을 수 있었던 대가를 잃는다는 위험을 부담한다.
Ⅳ. 사안의 해결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 – 설문(1)
- 채권자주의에 따르면, 매도인 X의 채무(甲에 대한 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시 매수인 Y의 채무(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는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 Y는 채무자 X로부터 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채무자주의에 따르면, 매도인 X의 채무(甲에 대한 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시 매수인 Y의 채무(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 Y는 채무자 X로부터 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 – 설문(2)
- 채권자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Y는 기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Y는 기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