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CCIBOMB 2025.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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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락주의) 문서행사죄와 함께 나올 경우 누락주의 / 목적범 X cf. 문서죄에서 목적범이 아닌 경우: <진원행> 허위단서작성죄, 공정증서본등부실기재죄, 각종 사죄(행사할 목적 不要)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o, 사실증명x

- [공정증서원본o] ,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조서, 허증, 가증, ~, ~록원부 <여호화 면허등>

- [공정증서원본x] 주민등록부,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선박원부, 선거인 명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본·등본·사본·초본·전자복사한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 사서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원판결문 원본, 시험 합격증서, 시민증, 자동차검사증, 교사자격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조정조서, 감정서, 수사기관, 법원작성도x

(허위신고) 진실에 반하는 신고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면 부실기재

- . (부실기재x) 기재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의 원인관계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기재내용의 중요부분이 당사자의 의사와 합치하거나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라고 할 수 없다.

-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의 사실 기재한 것은 아님(최판)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과 등기경료] 등기 원인과 실제가 달라도 중요부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거나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부실기재 X

- [강제집행면탈 목적이지만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해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X(판례)

(주의) [소송사기에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 쟁점 놓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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