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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3 [회사법] 주권의 발행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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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발행]

1. 완화된 요식증권성
(1) 356조는 주권에 기재해야 할 법정기재사항을 규정
 □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과 같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한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94다24039)

 

2. 증권의 발행시기
(1) 발행의무: 회사는 주주로부터 제 35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주권불소지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함(355조 1항)
 □ 주권발행의무에 관한 355조 1항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법규 로서 정관으로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없음
 □ 만일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권을 계속 발행하지 않는 경우
  ㅇ 주주는 355조 1항에 근거하여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일신 전속권이 아니므로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ㅇ 회사가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면, 주주는 주권이 없이도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수 있음(335조 3항)

(2) 발행의 금지(355조 2항): 권리주(319조)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 355조 2항은 유통수단인 주권을 미리 발행하는 것을 금지
 □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전에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무효
 □ 무효인 주권의 효력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작성시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작성된 다음에는 주주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발행시설: 주권이 작성된 후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교부가 이루어지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회사가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성시설과 다르고, 그 교부대상이 반드시 주주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부시설과 다름

(3) 교부시설(통설, 판례): 회사가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주권이 정당한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
 □ 작성시설은 거래의 안전을 교부시설은 정당한 주주의 권리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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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