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진정신분범(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
… 判. (기수) 즉시범으로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기수에 이른 후에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151조①)에 해당할 뿐 도주원조죄(14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외 대상] 가석방이나 보석중인 자, 형의 집행정지 중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격리수용된 자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 判. (죄를 범한 자) 본범은 범죄의 세가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요건 및 소추요건까지 구비하여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유죄 판결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수사대상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 判. (도피) ‘도피’란 은닉(장소를 제공하여 감추어주는 것) 이외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은닉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화로 도망가라고 함, 도피자금을 구해줌, 자신의 차를 빌려줌] 범인도피죄 성립
- [범죄를 인지했음에도 입건(단속, 송치)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범인도피
-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성립(친족이면 책임조각)
-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판례)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 성립 X(판례)
- 判.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 성부 관련,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判. (범인도피죄o, 직무유기죄x) 수사관이 검사로부터(or 형사과장으로부터) 검거 지시를 받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도피 교사죄: 범인이 자기 도피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부 관련 ① 긍정설(비호권 일탈), ② 부정설(비호권 연장)이 대립하고, 판례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고 그 타인이 친족에 해당한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속하는 한 범인의 요청으로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자기도피 교사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방어권 남용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 해달라는 부탁] 범인도피교사죄(판례)
- [검거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도피자금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 받고, 그 후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한 경우]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자기도피 교사죄x(판례)
※ 判. (공범자간 범인도피x, 범인도피교사x)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에 이른 것에 불과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런 공범에게 도피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친족간 특례(사실혼x), 책임조각사유 cf. 장물범도 피해자와 친족, 동거가족인 경우 형 면제(본범과 친족, 동거가족인 경우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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