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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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진정신분범(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

. (기수) 즉시범으로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기수에 이른 후에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151)에 해당할 뿐 도주원조죄(147)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외 대상] 가석방이나 보석중인 자, 형의 집행정지 중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격리수용된 자

 

146(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7(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8(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9(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0(예비, 음모) 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1(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 (죄를 범한 자) 본범은 범죄의 세가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요건 및 소추요건까지 구비하여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유죄 판결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수사대상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 (도피) 도피은닉(장소를 제공하여 감추어주는 것) 이외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은닉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전화로 도망가라고 함, 도피자금을 구해줌, 자신의 차를 빌려줌] 범인도피죄 성립

- [범죄를 인지했음에도 입건(단속, 송치)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범인도피

-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성립(친족이면 책임조각)

-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판례)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 성립 X(판례)

- .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 성부 관련,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범인도피죄o, 직무유기죄x) 수사관이 검사로부터(or 형사과장으로부터) 검거 지시를 받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도피 교사죄: 범인이 자기 도피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성부 관련 긍정설(비호권 일탈), 부정설(비호권 연장)이 대립하고, 판례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고 그 타인이 친족에 해당한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속하는 한 범인의 요청으로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자기도피 교사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방어권 남용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 해달라는 부탁] 범인도피교사죄(판례)

- [검거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도피자금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

-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 받고, 그 후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한 경우]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자기도피 교사죄x(판례)

. (공범자간 범인도피x, 범인도피교사x)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에 이른 것에 불과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런 공범에게 도피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족간 특례(사실혼x), 책임조각사유 cf. 장물범도 피해자와 친족, 동거가족인 경우 형 면제(본범과 친족, 동거가족인 경우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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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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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x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중한 결과에 고의 있는 경우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판례는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중한 결과의 의범이 결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인 경우 양죄는 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가 아닌 경우에는 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별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고상 결특>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상죄(3년 이상)와 특수상해죄(1~10)가 성립하는 경우, 특수상해죄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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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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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계) 행위자의 행위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지나 오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부착이목>

- . 심사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 위계공집방o (인허가처분 자체에는 허위내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x,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 명의의 모용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작위범인 위계공집방에 대하여 보충관계)

. (의사o)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요구된다.

. (미수처벌규정x)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위계공집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나(확인의무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충실한 수사에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 출석하여 허위 진술] 위계공집x, 증거자체 위조 아니므로 증거위조x

-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 운송면허발급을 신청한 행위] 행정관청이 요건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계공집x(판례)

- [민사소송 제기 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가 없어 위계공집x(판례)

- [위조 문서로 법원을 통해 가처분을 받은 경우]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 직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없어 위계공집x(판례)

-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후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한 경우] 위계공집o(판례)

- [허위 실험결과서를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장 명의 문서 작성 후 그 정을 모르는 상사가 도장을 찍게 한 경우] 위계공집o(판례) (허위공문서작성과 상경)

- [A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BA로 위장하여 자수] 수사기관의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범인도피죄는 별론으로 하고 위계공집x(판례)

(주의) 설사 위계에 해당하더라도 위계 공집은 침해범이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그르치지 않았다면 결국 무죄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9(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1(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2(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미수범) 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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