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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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이론: 형법 17(인과관계) 의미 관련, 건설 당인과관계설 법칙적 조건설(객관적 귀속이론)이 대립한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결과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행위와 결과 사이에 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통상 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조상합 유다예> cf. (주의) 판례표현 쓰며 객관적 귀속 언급x (객관적 귀속은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함)

인과관계의 착오: 현실로 진행된 인과과정과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의 진행 차이가 비본질적인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하고, 본질적인 경우 식사실 수범과 생사실 실범의 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인미발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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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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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금지착오의 정당성 기준: 회피가능성() 또는 오인에 과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계기가 존재할 경우 조회의무를 (관할행정청 등 객관적인 수단에 문의)하여야 착오의 당성이 인정된다. <정숙이>

- .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개인의 인식능력, 지적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 (단순한 법률의 부지x) 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는 개인의 인식능력, 지적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 (판례의 변경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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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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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다른 경우 해결방법
13: (인식) 살인고의x (발생) 사망결과 (법적취급) 고의범x, 과실범o
151: (인식) 보통살인 (발생) 중한사실 (법적취급) 경한사실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부합이론’: <구법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어느정도까지 부합하여야 고의의 전용을 인정하여 발생사실을 고의기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체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 ii)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속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 iii)상적 부합설(범죄의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발생을 야기하면 범죄의사와 결과가 가벌성의 점에서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범의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부합이론 사례풀이 구조: 착오의 유형 확정, 부합이론, 사안의 검토 및 결론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범의 착오 형태: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객체의 착오설 방법의 착오설 인과과정 착오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교사범의 고의 대상에 정범의 착오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으므로 방법의 착오설이 타당하다.
방법의 착오로 볼 경우 구체적 부합설(인식 미수, 발생 과실 교사범) 법정적 부합설(발생사실 교사범)이 대립하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 따르므로 발생사실 교사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cf. 정범의 방법의 착오는 방조범에게 당연히 방법의 착오가 된다.
병발의 착오: 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사>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발생사실 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례는 병발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방법의 착오사례와 동일하게 해결한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는 기수 또는 미수이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x)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은 실행행위 시에 존재해야 한다. 판례도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고 본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o: <기예행>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한 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다른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형법 30조 해석 관련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상 긍정설이 타당하다.
- (성립요건) 본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할 것 중한 결과에 대한 견가능성이 있을 것 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을 것(결과 공동의사는 요하지 않음)
ex. [특수강간 모의하고 망을 봐줬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다 상해] 특수강간치상 공동정범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x: 기본범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 다만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불법이 실현된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 [성폭법 15조에서 강간치상죄 미수 처벌 규정]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고의범인 강간상해죄나 강도상해죄 등에 제한 적용되는 규정
- . [성폭법 14조에서 규정한 81항에 대한 미수범 규정]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 판례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중한 결과의 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인 경우 양죄는 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죄가 아닌 경우(같거나 경한 경우)에는 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별관계에 있다고 해석하여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본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판례가 타당하다. <고상 결특>
e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와 존속살해] 종래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였으나(판례), 형법 개정으로 존속살해 법정형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같아지게 되었으므로(7년 이상) 양죄의 죄수 관련 상상적 경합범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립설 선택설 등이 대립한다. (법 개정 후 판례는 없음) 생각건대, 자격정지형이 병과될 수 있는 존속살해가 더 중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다.

- . [재물 강취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경우] 강도살인죄 형량이 더 중하므로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 [살인 고의로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 . [은 소주병을 한 개씩 들고 경찰을 찔러 상해를 입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정범 및 특수상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형량상 특공치상만 성립
cf.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고의 기본범죄 + 과실(또는 고의) 중한 결과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예: (신체)괴죄, 해죄, 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기죄, 무방해치사죄, 현주건조물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수치사상죄 <손상권유 특공 일방>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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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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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과실범의 미수x, 과실범의 중지미수x, 과실범의 공동정범o(),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o

과실(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주관설(행위자 본인의 지식·능력을 기준으로 보는), 객관설(일반인의 지식·능력을 기준으로 보는)이 대립하며, 판례는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대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객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 모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설이 타당하다.

개괄적 과실o: 1행위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행위자의 제2의 과실행위가 개입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 성립 관련,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단일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행위는 1행위에 따른 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중과실: 아주 약간만 주의했더라면 결과예견, 회피가 가능함에도 이를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것()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위무 상무준방입>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14),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동일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객관적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험증대설(주의의무 준수했더라도 결과 발생했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귀속 부정) 죄추정설(주의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귀속 부정)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한 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죄추정설과 유사한 입장에서 의의무를 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이 지되었을 것임이 증된 경우에 한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위험증대설은 가벌성을 확장시켜 부당하므로 무죄추정설이 타당하다.
ex. [운전 중 간격을 충분히 유지했더라도 동일한 사망 결과 발생이 확실한 경우] 사망에 대한 객관적 귀속 인정할 수 없음,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불성립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은 형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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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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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개용감 가인결용> 연성설 인설(결과발생 가능성 + ) 수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용인설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 발생능성에 대한 식과 범죄사실이 발생할 과위험을 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자구별에 있어 의지적 요소를 고려하는 용인설이 타당하다.
ex. 사망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예견만 한 경우라면 결과적가중범인 유기치사죄의 성부만 문제

- . (용인설: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개괄적 고의: <개인미객> 1행위(살해할 의사)에 연속된 2행위에 의해 1행위시의 행위자 고의가 실현된 경우 취급방법이 문제된다. 괄적 고의설 과관계 착오설 수범설 관적 귀속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 입장에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결과적으로 행위자의 최초 의도가 실현된 것이므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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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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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능력

. (심신장애) 물학적 요소(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 등 정신적 장애) + 리학적 요소(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률문제o, 사실문제x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있어서 유로운 (고의,과실/작위,부작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과실/작위,부작위)
1. . (원자행: 고의+과실) 103항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인에 있어서 유로운 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103x)
- .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2. 원자행 가벌성 근거: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며,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하는 일치설(구성요건모델)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며,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대립한다.
3. 원자행 착수시기: 일치설에 의하면 원인설정행위시 결합설에 의하면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행위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구성요건적 정형성 중시하는 죄형법정주의 고려 시, 결합설이 타당하다.
cf. <불실한 정형외과에서 책임은 예외 / 원장과 간호사 동시 구성일치>
가분적 연관설(=행행위설)은 결과실현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로서, 구성요건적 정형성원칙에 부합(동시존재원칙과는 모순) : 예외(책임모델)
인행위시설(=접정범유사설)은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로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부합(정형성원칙과는 모순) : 일치(구성요건모델)
(성폭법 20)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심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211: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은 제외)를 범한 때에는 형법 101, 2항 및 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12(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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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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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능력

다만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책임의 근거
- 구파: 유의지(비결정론), 관주의, 책임능력은 죄능력, 원론, 의적 책임론, 형벌의 목적은 응, 반예방주의, 기형주의, 의사책임, 행위>행위자 <자객범이 도보일정 의사행위>
- 신파: 비자유의지(결정론), 주관주의,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일원론, 사회적 책임론, 형벌의 목적은 교육형, 특별예방주의, 부정기형주의, 성격책임, 행위자>행위
책임의 본질
- 심리적 책임론(고의, 과실) / 규범적 책임론(기대가능성) / 기능적 책임론(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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