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이론: 형법 17조(인과관계) 의미 관련, ① 조건설 ② 상당인과관계설 ③ 합법칙적 조건설(→ 객관적 귀속이론)이 대립한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결과발생의 유일·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조상합 유다예> cf. (주의) 판례표현 쓰며 객관적 귀속 언급x (객관적 귀속은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함)
※ 인과관계의 착오: 현실로 진행된 인과과정과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의 진행 차이가 비본질적인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하고, 본질적인 경우 인식사실 미수범과 발생사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인미발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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