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법인의 형사책임 1. 법인의 범죄능력x: 행정형법 등 개별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법인은 사법상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어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법인의 형벌능력: 법인에게 형벌능력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무과실책임설 ② 과실책임설이 대립하고, 헌법재판소는 과실책임설 입장을 취하고, 대법원은 최근 과실책임설 입장에서 법인은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책임주의를 고려하면 과실책임설이 타당하다. - 判. (합병으로 승계x)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 확대o: 양벌규정을 근거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구 건축법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실제행위자는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최근 입법으로 법인에 대해 과실책임을 명문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判.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경찰청)’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명문의 규정x, 죄형법정주의) ※ 判.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법인에게 당연히 자연인의 행위의 효과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이전의 행위에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인주의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기국주의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보호주의
1. 내란의 죄 <내외국통유문인>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공문서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공인장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호주의 / 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x, 위조사문서행사x)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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