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다수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을 복사한 다음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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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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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한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X ;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신청을 하고 받은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O ;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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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하게 한 때에는 수토불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
O ; |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인 수도는 '상당한 다수'가 사용하는 수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는 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
O ;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X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O ; |
甲등이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A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홀인원모텔 906호실에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甲등이 도박행위를 개시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X ;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사채업자 甲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후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한다. |
O ; 반드시 도박장 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장소등 개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장소등 개설죄의 방조죄는 성립한다. |
X ;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X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의 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X ;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한다. |
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O ;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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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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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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