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X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추행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
O ;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X ;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X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X |
甲은 미성년자인 A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결과가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A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
O ; 설령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O ;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O ; |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O ; |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X ; (존속가중) 살상유학 폭박체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X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므로, 일반적으로 허위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
X ;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X ;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O ;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O ;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
X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에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O ; 비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즉 이 경우 18세 미만인 소년인가의 여부는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를 경우, 행위자와 재산상의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O ; 사기죄에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다를 경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피기망자의 신뢰는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따라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다수설, 판례).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O ; |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 비교(원칙):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X ; 상상적 경합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X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O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주체X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그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X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성립 가능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 |
O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채권자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회사의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X ;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업체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X ;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X ;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X ;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상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이 견해는 고의적인 행위불법을 그대로 인정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이를 범하게 한 경우 그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엄격책임설도 동일). 그러나 유추적용설이나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각 가담자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도박죄, 아동혹사죄, 음행매개죄 등이 있다. |
X ; 음행매개죄는 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한다. |
대향범 중 쌍방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된 죄는 도박죄, 인신매매죄, 아동혹사죄,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등이 있다. (도매혹낙) |
O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
O ; |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가능하다. |
O ; |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X ; 은뇌실. 범죄수익 은닉은 실경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
O ; 사기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채권의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인정여부에 따라) |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O ;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X ;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정유회사 경영진인 甲의 청탁으로, A 지역구 국회의원 乙이 甲과 A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甲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乙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乙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甲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O ; |
甲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X ;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
17세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 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X ; 그 목적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
강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
X ; 재물만 객체 - 횡령, 점탈, 장물, 절도, 해상강도 <횡점장,절해> / 재물+재산상이익 객체 - 강도,배임수증,사기,공갈 <강,배사공>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하면서, 재측정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 |
X ;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주차장이 원래 소유자이었던 乙로부터 丙, 丁, 戊에게 순차 임대 또는 전대되어 戊가 주차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위 주차장을 새로 임대받은 甲이 戊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
O ;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 |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O ;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X ; |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
X ; 상태범의 경우에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는다. |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
O ; 거동범 = 형식범 =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 / 원칙적으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으나, 주거침입죄는 예외적으로 미수처벌규정O |
범행 전의 정황은 '형법'상 양형의 조건이다. |
X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1조). |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
O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 포함된다. |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O ; 친족상도례: 328조 1항. 형면제 / 2항. 친고죄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느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O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와도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X ;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O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임대하는 행위) |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O ;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O ;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O ;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알사상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X ; 사기, 부수법은 실체적 경합. 수사실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
X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
甲은 친척 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乙의 거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
X ;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
O ;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다. |
X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
X ; 기업구매전용카드 ≠ 신용카드 |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X ; 부수법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X ; 협박행위가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
O ;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O ;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O ; |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죄책이 가장 무겁다. |
O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에 과실이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된다. |
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수정형태이고 예비죄의 실행행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 뿐 아니라 종범도 성립할 수 있다. |
X ; 정범이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
O ;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O ; |
변호사가 진정한 경유증표는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첨부하고, 그 외는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우표인지위조죄 X, 사문서위조죄 O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X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상,중과실치사상) |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적발해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
X ;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도 아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상습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
X ;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X ;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스캔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게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O ; |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X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O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O ; ※ 참고 : 형이 실효되었거나 일반사면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
한의사등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O ; 가감삼십전대보초 = 정당한이유O |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느 예외로 한다. |
X ;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 |
甲은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乙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다. 甲의 죄책은 특수강도강간죄이다. |
X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
형법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X ; 자동차 X, 점유하는 방실O |
※ 참고: 주거침입, 특수강도는 건조선주항방 |
|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자신의 채권자와 합의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O ;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다. |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 범인 자신의 자기도피(은닉)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므로 허위의 주장만 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
X ;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
X ;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X ; 쏘아올리는 꽃불류의 사용 ⊃ 설치행위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O ; |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O ; |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판례는 공연성을 인정한다. |
O ;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형법상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O ; |
甲은 乙이 리스기간이 만료하고도 차량을 납부하지 않자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전국수배가 되어 차량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찰서 지구대에 허위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甲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X ;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X ; 상상적 경합 |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 |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O ;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는 임의적 감면 |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상습범 또는 확신범 등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특별히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형사정책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
X ; 엄격고의설에 대한 설명이다. |
엄격책임설은 행위정황에 관한 착오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규범평가에 관한 착오인 금지착오와 동일시할 수 없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고의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가 금지착오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
사후적경합범은 동일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일부의 죄에 관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
X ; 금고이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O ; 일반사면이랑 사후적경합범 관계X |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죄 전부가 병합심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X ; 수죄는 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어야, 동시적경합범 |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X ;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X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도리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
X ;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前 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O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O ; |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X ;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X ; 실체적 경합. 행사실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O ; |
민사소송의 피고 甲은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의 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
甲은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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