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발행받아 취득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고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甲이 고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
O ;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사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
O ;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甲이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甲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지만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었던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O ;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죄에 해당한다. |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 비교판례 :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X ; |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
X ;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乙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X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O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X ;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X ;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2개의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
X ;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
O ; |
권한없는 자가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
X ;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권한없는 자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경우,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 |
X ;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선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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