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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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다수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을 복사한 다음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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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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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한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신청을 하고 받은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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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하게 한 때에는 수토불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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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인 수도는 '상당한 다수'가 사용하는 수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는 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O ;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X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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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등이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A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홀인원모텔 906호실에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甲등이 도박행위를 개시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사채업자 甲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후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한다.

O ; 반드시 도박장 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장소등 개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장소등 개설죄의 방조죄는 성립한다.

X ;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의 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서는 아니된다.

X ;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한다.

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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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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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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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