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6
반응형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 영업자가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O 익명조합<->내적조합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에게 임의매도한 경우 배임죄

O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O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 위하여 의류매장 (임차인 명의)(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임차인 지위) 등 일체 권리 양도한 경우. 배임죄

X 단순변제방법O. 계약상의무O. 타인의사무X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 만으로는 배임죄X

O 자동차 소유자가 달라져도 저당권에는 영향 없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배임죄O

O

부동산 이중매매.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어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하면 배임죄O

O

대물변제약정은 단순 채무불이행O 배임X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교부받고 나서 이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 경우. 배임죄.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받은 이상 계약금.중도금수령과 동일한 효과. 배임죄O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의사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광의의 강제집행)으로서 강집면의 강제집행에 해당O

O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O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포함된다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포함된다.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유가증권 (변조)는 (진정)한 유가증권 전제한다

O

유가증권 (변조)는 (타인명의) 유가증권 전제한다

O (타인소유)(자기명의) 유가증권은 변조객체X 손괴객체O허위작성객체O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X. (직장무단이탈)(직무의식적포기) 같이 (국가기능저해)(국민피해야기) 가능성 있는 경우를 의미O

O

직무를 (불성실)(소홀)(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X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X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할 것은 아니다.

뇌물의 (약속)은 뇌물수수의 (합의) 의미. (합의)란 방법에 (제한) 없고. (명시적)일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할 필요도 없다.

X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하여야 한다.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유리.불리) 여부. 증거가치 (유무) 증거가치 (정도)를 불문한다.

O

증거가 문서형식을 갖는 경우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의해 증거 해당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O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6
반응형

(특경가법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 혹은 포괄일죄)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범행방범) (단일.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O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O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파주 만우리 임야 사건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금전.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근저당권설정)시킨 (재산상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임.

O

작량감경의 방법도 형법 55조의 감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O 형법55조 = 법률상감경

제38조 1항 1호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인 때에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O 경합범 처벌례

제38조 1항 2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

O 경합범 처벌례

제38조 1항 3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O 경합범 처벌례

제38조 1항 3호에 의하여 (징역.벌금) 병과하는 경우. 징역만 작량감경 하고 벌금은 작량감경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X 각 형에 대한 (범죄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 없다.

O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효력 상실)된 자도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 있는자에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할 수 없다.

X 연달아 집행유예 사건. 가능.

집행유예 도과로 형 선고 효력 상실된 경우. 특가법 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X. 선고유예의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받은 (전과) 있는자에는 해당O.

O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전과)는 (범죄경력 즉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특가법 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효력 살아 있는 (전과)를 의미한다.

협박죄에 있어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는 물론 해악고지에 있어 법익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법인은 협박 객체X. 협박 해악 대상O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외조부에게 맡겨놨다가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 먹고. 딸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아원에 데려가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우는 등 사실상 지배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O 보호감독자도 (감호권 남용)하여 (타 보호감독자) 감호권 침해하거나 (본인) 이익 침해할 경우 약취죄 성립.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정도는 동일하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강제추행(항거곤란.의사반하는유형력)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X 대흥초교사건.본인의 권리행사 또는 국가.부모의 의무 이행에 불가.

물탱크시설은 건조물이다.

X 물탱크시설은 건조물 X

금전채무 담보 위해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채무자).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채권자).

O 돼지 반출 사건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 점유.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후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돼지 반출 사건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 점유.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

X 통발어구사건. 권행방O.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임.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채권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절도범행 마치 뒤 (10분) 지나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 왔을 때 피해자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

X 사회통념상 이미 절도 완료 이후임.

자동차 매도한 후 미리 부착해놓은 GPS로 위치 추적하여 그 자동차 절취한 경우. 사기죄와 절도죄 성립.

X 소유권 이전 의사 없다고 볼 수 없다. 사기X 절도O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 있었다면. 제2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2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X 바로 제2매매계약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2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 실현 장래가 된다 볼 수 없다.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 출급 신청해 수령한 경우. 사기죄.

O 기업가.공탁공무원에게 고지의무 있음. 기업가가 토지 소유권 정상 취득했어도 마찬가지.

경매절차 진행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 경료되게 하여 경매가격 하락되게 할 의도로 허위 주장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

X 불법영득의사가 X

토지 소유자라 허위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 제기 하여 보존등기 말소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

O 소유권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 편취함.

B가 사정명의인 A의 소유권 대습상속한 것 처럼 상속인의 사망시기 등 조작한 다음. B를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 일부인용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경우. 소송사기죄.

O 일제시대사정토지. 소유권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 편취함.

공갈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 그 자체가 위법할 것임을 요한다.

X 그 자체가 위법할 거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반응형

소공동 포장마차 영업으로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O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X

O

인천공항 리무진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사건은 일반교통방해죄다

X 통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음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O

일반교통방해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O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죄다

X 복합문서. 공문서 부분이 아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문서변조죄다

O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변조죄다

X 문서위조죄

뇌물수수 뇌물공여는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 공여액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제3자 경유한 뇌물세탁. 공여자-수뢰자 의사합치 존재하는 한 뇌물공여죄 성립.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처리에 있어 건축법 상 요건 미비를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다

X 건축신고는 자족적 신고. 그 허가서는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내용 적합함을 확인.증명하지 않음. 건축허가서 상 표현된 허가 의사표시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불법입국) 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다면 도교법이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X 합법입국해야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됨

형법 제10조 심신상실.심신미약은 단순히 그 장애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O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X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단정할 수 없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X 심신미약만으로 상습성 발현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일치한다

X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 있었고 범행 경위를 소상히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심신장애는 인정된다는 전제하. (인식.기억) 있었다고 반드시 심신상실아니고 심신장애라고 단정 불가라는 것.

이미 유죄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 없음.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함.

O 설사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였더라도. (재심청구 예정)이어도.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것

O

형법 (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해석이다.

O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폭행(치사상).상해(치사상)에는 적용되나 강간(치사상)에는 적용 안 됨

O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O 310조(공익목적) 263조(상해죄동시범특례) = 거증책임 전환규정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상해치사죄 책임 물을 수 없다.

X 인식X 예견O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 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살인)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X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피교사자가 교사범죄보다 (중한범죄) 또는 (결과적가중범)을 실현하였고.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판례는 33조 본문에 대해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성립). 33조 단서에 대해 (부진정신분범)(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O 다수설은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성립.과형).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성립.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할때. 子.妻가 父를 살해하면 子는 존속살해죄 성립. 존속상해죄 과형. 妻는 존속살해죄 성립. 보통살인죄 과형.

O

(모해위증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모해위증교사죄 판례.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할목적)을 신분으로 보고 있음

(고속도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반대차선 교행차량) 때문에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고속도로)에서도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감속.급제동) 조치 취했다면 충돌 피할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 인정될 수 있다.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강도살인.존속살해 ? 현건방치사 > 살인

O 상경. 현건방치사.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반응형

저 망할년 저기오네는 모욕죄다

O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는 전 회장에 대한 모욕죄다

X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O 수목은 토지소유자. 농작물은 경작자. 감나무는 수목이라서 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X 수목은 토지소유자. 농작물은 경작자. 감나무는 수목이라서 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임차인 냉장고 전기 사건. 절도죄 아님.

O 냉장고 점유관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전기도 당초부터 자기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임.

피고인이 건축자재 등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절도죄 실행 착수다

X 물색행위x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경우. 절도죄 실행착수다

O 물색행위o

01:00경 폭행.협박 후 같은날 19:00경 다른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강도죄 기수.

X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강도죄 미수o 기수x

주점도우미 과격한 성교 후 탁자 위 재물절취사건은 강도죄다

X 폭행은 과격한 성교에 대한 말다툼. 재물취거와 무관.

부동산.토지의 경매진행.소유권분쟁재심소송.명도소송.도시계획입안 묵비하고 매도하면 사기죄 성립

O 고지의무o.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하였다면 사기죄 실행 착수

X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 허위채권에 의한 실 청구 의사표시는 아님.

백지어음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합의에 의해 정해진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보충권 남용행위로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 관계에서 보관자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 그 약속어음 임의로 사용하면 배임죄o 횡령죄x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 받는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다

X 처음부터 짜고 공모하지 않은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X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할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다

O

부동산 등기명의수탁자가 승낙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수탁자에게 매수할자를 소개해준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 방조범이다

O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자신 소유라 속이고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o 제3자에 대한 사기죄o

X 사기죄X. 명의신탁 법리상 수탁자에게 대외적 처분권 인정. 이전등기 된 이상 재산상 손해X. 고지의무X 기망X.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때이다.

O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 실행착수다

O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 이행하였다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볼 순 없다

O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은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문제.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성립 불가.

본인의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 없다

O; but 배임죄는 본인의 손해 발생이 구성요건에 포함됨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다

X 별개 독립 범죄다

배임수증재죄에서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O

A소유에 속하는 회신문서를 A 의사에 따르지 않고 B가 임의게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경우 문서손괴죄 성립

X 종래 사용상태가 소유자 의사 반하거나 의사 무관한 것일때. 단순히 그 사용상태 제거.변경에 불과하면 문서손괴X

수취인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을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 성립

O 효용을 해한경우에 해당

통화 = 화점유. 유가증권 = 화점

O

외형상 일반인이 진정 작성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정도로 작성되어다면 발행명의인이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O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O

도로에 트랙터 세워두거나 철책펜스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통행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다

O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 방해죄다

X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반응형

강도.강간.상해.살인.의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 감금은 흡수된다

X 상경.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화물차 토마토상자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이다

O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임

X 결과적가중범 기수.미수 기준은 뒷 부분으로 결정. 강간+치상이면 치상의 미수 기수로 결정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은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임.

O

협박행위가 상해사실과 동시간 동장소 동피해자 대상으로 가해진 경우 상해 단일범의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 봄이 상당.

O 소주병으로 머리쳐서 상해가하고 또 가위로 찔러죽인다 협박. 협박은 경죄. 흡수 잘됨.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가벌적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만 성립

X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전형적.일반적 수반행위는 아님.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 횡령 자인서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돈을 갈취하는데 있었다면 포괄하여 공갈의 일죄만을 구성.

O 공갈의 형식이 강요죄였을뿐.

공여자 기망한 점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 성립에는 영향 없음

O

공여자 기망한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경임

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 체결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 각 성립하고 상경임

O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 선고할 경우 제51조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이상 5년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O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면제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 선고시 집행유예 할 수 없다

O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면제후 3년 내에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X 금고-3년내-금고. 누범은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선고할 경우 제51조 참작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할 수 있다.

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할 수 있다

O

선고유예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X 금고x 자격정지o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X 금고x 자격정지o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 특수상해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 가중할 수 있고 단기는 가중할 수 없다.

X 상습가중은 단기.장기. 모두 가중.

누범가중은 단기.장기. 모두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X 누범은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8호는 법률상감경이다

O

법률상감경은 사유가 수 개일때는 거듭감경할 수 있다.

O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O 법률상감경은 장기.단기.다액.하한 둘다 감경

강요죄란 폭행.협박으로 권행방 또는 의무없는 일 하게 한 경우를 의미

O

해외도피 방지 위해 피해자 협박하고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해외여행이라는 권리행사방해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는 없다

O

내가 오늘 너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X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이지만. 폭행 협박이 없음.

제3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또한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X 제310조는 거증책임 전환규정. 행위자가 입증필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은 모욕죄다

X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4
반응형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보관이 성리하지 않고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뇌물 배임수재 등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병원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기부금 명목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불법원인급여 아님

배임죄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죄 아니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한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다른사유로 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직무의 청탁 내지 수수 전후 성립 내지 해제는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

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X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사항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O

타인 민증 상 이름과 사진을 종이로 가린 후 복사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전혀 다른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시킨것

문서를 복사하면서 일부를 조작하여 그 사본과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이다

O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출력하여 보증금액 공란에 금액을 기재한 후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출력된 계약서를 위조한 것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X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부실의 등기라 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X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 받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O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 없으므로

형법 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X 실질적 불이익 완화 취지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경우 그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X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7조 적용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 불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으로서 행위자인 사람에게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X .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행사O

O

카드소지인이 점원에게 자신이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점원이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다

O

경찰서 보안과장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사건은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다

O

조합 지부장 A가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당하자 B와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 무단 폐기 후 그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경우 A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X 무단폐기라는 문서손괴에 대한 증거인멸죄. B는 문서손괴죄의 본범이므로 증거인멸죄 주체가 못 됨. A도 교사범 및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음. 무죄.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죄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이 구성요건임

O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33조단서가 31조1항에 우선 적용되어 교사범은 모해위증으로 처벌 본범은 위증으로 처벌 받는다

O 33조 신분범. 31조 교사범.

효과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의 교사자는 둘다 예비음모로 처벌받는다

O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고 이러한 원리는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X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체포감금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에 흡수된다

O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감금 중 범의를 일으켜 강도.강간.상해.살인한 경우 감금은 흡수된다

X 실경.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4
반응형

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데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O

무고죄에서 형사.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징계처분 받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 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님.

O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고 보아야 함.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족하다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범죄가 혐의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어권 행사)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고 볼 순 없다.

X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방어권남용O. 고소인에 대한 무고범의 인정O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긴급피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달리 피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X 정당방위=보충성원칙x 긴급피난=보충성원칙o

위법하지 아니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O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O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는 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경우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은 절취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X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

피고인이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거스름돈 환불은 절취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O 수표는 현금과 같다

강도가 한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X 실체적경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다른 제한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하면된다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X 다른 제한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하면된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O

선고유예 기간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교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O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 확정되면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된다

X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O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O

피고인이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X 유기죄 보호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에 한정(강간떡실신사건)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결국 그의 딸이 사망하였다면 유기치사죄이다

O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것과 다름 없다

유기죄는 보호의무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과 그 부조의무의 해태 모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O

세무조사를 받게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며칠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학원 휴원신고 연장은 위력 업무방해 아니고 학원 폐원신고는 위력 업무방해다

O

소송사기에서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O 친족상도례 법원은 피해자 아니므로 제외됨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서명사취사건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공갈죄 성립

O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바뀐 것을 알고서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O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 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O 정당 권리행사고 다소간 위협적 언사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3
반응형

환경단체 회원들이 축산농가에게 폐수 배출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경우. 강요죄 성립.

O

광동제약-신문사 사건. 광동제약 측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사별 동등 광고 요구하고 홈페이지에 (동등한 광고 집행 하겠다)는 팝업창 띄우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

O

민주노총의 부실공사 진정 등 통한 장비철수 강요 및 노조와 합의하여 건설장비 투입한다는 협약서 작성 작성케한 사건. 강요죄 성립.

O

살인 후 그 방안에서 4시간 30분 있다가 방안의 피해자 소지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 성립.

O 사자점유o. 피해자의 생전 점유는 사망후에도 여전히 계속된다.

330조(야주절). 331조(특수절도) 1항은 야손주절. 331조2항은 흉기 또는 합동.

O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

X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창문.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 상실하게 하지 않았음. (손괴) 인정 안 됨.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 억압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절도범이 피해자가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폭력을 막으려다가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준강도상해죄가 성립.

X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준강도X.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O 임차보증금 채권 취득하니까. 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 의사표시 하여야만 사기죄 실행착수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A가 부동산 매수한 사실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 사실 주장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이전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을 A명의로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X A명의니까 승소해도 피고인은 아무것 도 얻는게 없다.

물품제조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명의 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농지). 물품제조회사는 농지 취득 불가.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X

부동산 공유자.공동상속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공동상속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 성립X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소유자-신탁자 사이 위탁관계X.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X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O

사무적 관리 가능한 채권이나 그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O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관리란 물리적.물질적 관리O 사무적관리X

주권은 재물O. 주식 또는 주주권은 재물X

O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 아니라도. (퇴사시)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폐기할 의무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유출시.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 기수가 된다.

X 퇴사시에 배임죄 기수가 된다.

채권담보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의무는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형법상 배임죄의 (타인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임차권 이중매매는 배임죄 아님.

O (임차권.임차인지위는 동산과 동일취급). 점포임차권양도계약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더라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 명도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본범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여도. 본범의 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O 횡령과 동시에 장물 사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 전산조작. 위조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위조)와(위조탑승권절취)가 결합된 것. 위조탑승권은 장물O. 위조탑승권 판매는 (위조탑승권행사)이며 (장물처분).

O 문서위조.행사O 절도O 장물죄O

문서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O

문서 명의인이 (허무인.사자)여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외관 갖추고 있으면.

본명 대신 (가명.위명) 사용한 문서는.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 동일성) 유지되면 위조죄X.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 상이)하면 위조죄O

O

위조사문서행사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이라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O 단.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등에 대한 행사는 위조사문서 행사가 될 수 없다.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본 때 위조문서행사죄 기수.

X 위조사문서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문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 검거 지시 받고도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

O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O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성립X

경찰관이 벌급미납 지명수배자 A를 3차례 만나고도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

X 범인도피죄 구성요건해당되는 사실 자체가 없음.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성립O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O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9
반응형

한국의 미국문화원은 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은 중국

O

태풍. 피조개양식장. 닻줄. 사건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된다

O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말한 경우. 정당행위다.

O

성격적결함.정신질환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봄이 상당. 단 원래 의미의 정신병자와 동등하다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

O 충동조절장애(성격적결함).소아기호증.성주물성애증(정신질환)

성격적 결함을 가진자에 대하여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수없는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함

O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한다

O 구객관설 판례. 불능범 판단 기준이 판례별로 다름.

불능범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당시 인식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 가능성 있는지 따져야 함.

O 추상적위험설 판례. 불능범 판단 기준이 판례별로 다름.

살해하려고 농약 배추국 먹게 했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목적 이루지 못함. 법원은 농약 치사량 심리하여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 가려야 한다.

X 불능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가려야 한다.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O

정범의 범죄종료 후에도 그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사후방조는 인정 안 됨.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X 작위의 업무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X

부작위에 의한 현건방치사상은 (작위의무)(가능성.용이성) 있어야 한다. 모텔 담뱃불 화재사건은 (작위의무) 있으나 (소화 용이성) 없어 현건방치사상 성립 안함.

O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대표이사가 압류시설 사용 및 봉인훼손 방지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O 압류시설 사용.봉인훼손 방지의 조치의무 불이행.

자신이 법무사가 아닌데도 계속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

신문기자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상태에서 전화통화 하였으나 상대방이 끊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대화를 하자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는 (작위)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다.

O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경우.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O LIKE 소송사기.

종친회 수용보상금 편취사기 후 공탁금 반환 거부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 아님.

O

의사 없이 근저당권 설정 약정하여 금원 편취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약정한대로 상대방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발생.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친경우 사기죄와 별도 배임죄 성립.

O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할지라도 (피해법익.범죄태양.범의)가 (단일.동일)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다

O 단.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해법익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X

횡령교사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만 성립하고 별도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O 장물취득죄O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 강제집행 예상되는 경우. 재산은닉.허위양도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X 채권자별 각 강제집행면탈죄O. 상경O.

변호사 아닌 자가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하여 저지르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포괄일죄이다

X 실경이다

(알선 의사.능력) 없음에도 (알선한다) 기망하여 금품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또는 특경법 위반은 상경.

O (사기죄-변호사법) 상경. (사기죄-특경법) 상경.

부동산 중개인이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대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공갈죄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은 상경.

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X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 수뢰자로부터 가액 추징.

누범 규정 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유기금고.징역으로 (처단)할 경우를 의미. 법정형 중 벌금형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 할 수 없다.

O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O

유기죄에 있어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동거.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함.

O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 아니하겠다 통지한 경우. 강요죄 성립.

O 강요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 원산폭격.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9
반응형

청탁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부정한 청탁X

O

청탁내용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한다면 부정한 청탁X

O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줄것을 부탁받으며 그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다.

X 단순히 본범을 위해 장물 (일시사용)하거나 (일시사용 목적) 건네받은 경우는 장물취득X 장물보관O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절취해 온 귀금속을 매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귀금속을 받고. 그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노래방에 들어가다 체포된 경우. 무죄.

X 장물알선죄. 매매 중개가 성립되었으므로 장물알선죄 성립. 실제 (매매계약 성립여부)(점유이전여부)는 불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보전처분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O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O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O

강제집행면탈죄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O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O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그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O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 지위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다.

X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등 구성요건에 해당 없음

휘발유가 주택주변.피해자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다.

O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는 매개물에 발화된 경우에 인정된다.

O

현주건조물방화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기수가 된다.

O 독립연소설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더라도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다.

X 천조각=매개물. 천정=현주건조물. 천정에 옮겨붙었다 = 독립연소되었다. 기수에 이름.

공정증서원본 아닌 것 = 사토시 사조정자

O 공증인인증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증대장.

공정증서원본 =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증인인증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스스로 요구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성립. 설령 1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 1천만원에 대하여만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는 것은 아님.

O 손가락 하나 사건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피고인 2가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뇌물수수죄X

O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정직한 춘천시장 사건.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음.

O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O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O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O

의사가 전화진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진찰 또는 자신이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O 대면진찰규정x 스스로진찰규정o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것은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다

O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어도 자격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이다

X 위배된다 볼 수 없다

(미국 치주과학회 회원)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내에 게시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

X 치과 방문자만 볼 수 있음. 전파가능성 낮음. 거짓광고X거짓표시o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