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 영업자가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
O 익명조합<->내적조합 |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에게 임의매도한 경우 배임죄 |
O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O |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 위하여 의류매장 (임차인 명의)(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타인에게 (임차인 지위) 등 일체 권리 양도한 경우. 배임죄 |
X 단순변제방법O. 계약상의무O. 타인의사무X |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 만으로는 배임죄X |
O 자동차 소유자가 달라져도 저당권에는 영향 없음 |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배임죄O |
O |
부동산 이중매매.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어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하면 배임죄O |
O |
대물변제약정은 단순 채무불이행O 배임X |
O |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교부받고 나서 이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 경우. 배임죄. |
O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요서류를 받은 이상 계약금.중도금수령과 동일한 효과. 배임죄O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의사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은 (광의의 강제집행)으로서 강집면의 강제집행에 해당O |
O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
O |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가 포함된다 |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
강집면의 강제집행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포함된다. |
X 강집면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
유가증권 (변조)는 (진정)한 유가증권 전제한다 |
O |
유가증권 (변조)는 (타인명의) 유가증권 전제한다 |
O (타인소유)(자기명의) 유가증권은 변조객체X 손괴객체O허위작성객체O |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X. (직장무단이탈)(직무의식적포기) 같이 (국가기능저해)(국민피해야기) 가능성 있는 경우를 의미O |
O |
직무를 (불성실)(소홀)(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
X |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면. 직무유기죄 성립. |
X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할 것은 아니다. |
뇌물의 (약속)은 뇌물수수의 (합의) 의미. (합의)란 방법에 (제한) 없고. (명시적)일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할 필요도 없다. |
X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하여야 한다. |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유리.불리) 여부. 증거가치 (유무) 증거가치 (정도)를 불문한다. |
O |
증거가 문서형식을 갖는 경우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의해 증거 해당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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