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포장마차 영업으로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O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X |
O |
인천공항 리무진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사건은 일반교통방해죄다 |
X 통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음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
O |
일반교통방해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O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죄다 |
X 복합문서. 공문서 부분이 아님. |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문서변조죄다 |
O |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변조죄다 |
X 문서위조죄 |
뇌물수수 뇌물공여는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 공여액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O |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X 제3자 경유한 뇌물세탁. 공여자-수뢰자 의사합치 존재하는 한 뇌물공여죄 성립. |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처리에 있어 건축법 상 요건 미비를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다 |
X 건축신고는 자족적 신고. 그 허가서는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내용 적합함을 확인.증명하지 않음. 건축허가서 상 표현된 허가 의사표시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불법입국) 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다면 도교법이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X 합법입국해야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됨 |
형법 제10조 심신상실.심신미약은 단순히 그 장애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O |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X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단정할 수 없다 |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X 심신미약만으로 상습성 발현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일치한다 |
X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 있었고 범행 경위를 소상히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O 심신장애는 인정된다는 전제하. (인식.기억) 있었다고 반드시 심신상실아니고 심신장애라고 단정 불가라는 것. |
이미 유죄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 없음.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함. |
O 설사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였더라도. (재심청구 예정)이어도. |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것 |
O |
형법 (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해석이다. |
O |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폭행(치사상).상해(치사상)에는 적용되나 강간(치사상)에는 적용 안 됨 |
O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O 310조(공익목적) 263조(상해죄동시범특례) = 거증책임 전환규정 |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상해치사죄 책임 물을 수 없다. |
X 인식X 예견O |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 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살인)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
X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
피교사자가 교사범죄보다 (중한범죄) 또는 (결과적가중범)을 실현하였고.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O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
판례는 33조 본문에 대해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성립). 33조 단서에 대해 (부진정신분범)(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
O 다수설은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성립.과형).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성립.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
판례에 의할때. 子.妻가 父를 살해하면 子는 존속살해죄 성립. 존속상해죄 과형. 妻는 존속살해죄 성립. 보통살인죄 과형. |
O |
(모해위증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X 모해위증교사죄 판례.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할목적)을 신분으로 보고 있음 |
(고속도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반대차선 교행차량) 때문에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
(고속도로)에서도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감속.급제동) 조치 취했다면 충돌 피할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 인정될 수 있다. |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
강도살인.존속살해 ? 현건방치사 > 살인 |
O 상경. 현건방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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