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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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포장마차 영업으로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O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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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리무진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사건은 일반교통방해죄다

X 통행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음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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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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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죄다

X 복합문서. 공문서 부분이 아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문서변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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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변조죄다

X 문서위조죄

뇌물수수 뇌물공여는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 공여액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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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제3자 경유한 뇌물세탁. 공여자-수뢰자 의사합치 존재하는 한 뇌물공여죄 성립.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처리에 있어 건축법 상 요건 미비를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다

X 건축신고는 자족적 신고. 그 허가서는 신청서. 첨부서류 기재내용 적합함을 확인.증명하지 않음. 건축허가서 상 표현된 허가 의사표시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불법입국) 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다면 도교법이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X 합법입국해야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됨

형법 제10조 심신상실.심신미약은 단순히 그 장애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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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X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단정할 수 없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X 심신미약만으로 상습성 발현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일치한다

X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은 (판단.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식.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인식) 있었고 범행 경위를 소상히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심신장애는 인정된다는 전제하. (인식.기억) 있었다고 반드시 심신상실아니고 심신장애라고 단정 불가라는 것.

이미 유죄 확정판결 받은 피고인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 없음.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함.

O 설사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였더라도. (재심청구 예정)이어도.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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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의 예비죄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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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폭행(치사상).상해(치사상)에는 적용되나 강간(치사상)에는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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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O 310조(공익목적) 263조(상해죄동시범특례) = 거증책임 전환규정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상해치사죄 책임 물을 수 없다.

X 인식X 예견O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 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살인)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X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피교사자가 교사범죄보다 (중한범죄) 또는 (결과적가중범)을 실현하였고.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 있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질적초과. 상해->살인. 상해치사교사O. 살인교사X

판례는 33조 본문에 대해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성립). 33조 단서에 대해 (부진정신분범)(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O 다수설은 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성립.과형). 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성립.과형)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의할때. 子.妻가 父를 살해하면 子는 존속살해죄 성립. 존속상해죄 과형. 妻는 존속살해죄 성립. 보통살인죄 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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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모해위증교사죄 판례. 판례는 (모해위증죄)의 (모해할목적)을 신분으로 보고 있음

(고속도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반대차선 교행차량) 때문에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고속도로)에서도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감속.급제동) 조치 취했다면 충돌 피할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 인정될 수 있다.

O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외적 판례

강도살인.존속살해 ? 현건방치사 > 살인

O 상경. 현건방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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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