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망할년 저기오네는 모욕죄다 |
O |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는 전 회장에 대한 모욕죄다 |
X |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X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
O 수목은 토지소유자. 농작물은 경작자. 감나무는 수목이라서 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식재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
X 수목은 토지소유자. 농작물은 경작자. 감나무는 수목이라서 감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
임차인 냉장고 전기 사건. 절도죄 아님. |
O 냉장고 점유관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전기도 당초부터 자기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임. |
피고인이 건축자재 등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절도죄 실행 착수다 |
X 물색행위x |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경우. 절도죄 실행착수다 |
O 물색행위o |
01:00경 폭행.협박 후 같은날 19:00경 다른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강도죄 기수. |
X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강도죄 미수o 기수x |
주점도우미 과격한 성교 후 탁자 위 재물절취사건은 강도죄다 |
X 폭행은 과격한 성교에 대한 말다툼. 재물취거와 무관. |
부동산.토지의 경매진행.소유권분쟁재심소송.명도소송.도시계획입안 묵비하고 매도하면 사기죄 성립 |
O 고지의무o.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하였다면 사기죄 실행 착수 |
X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 허위채권에 의한 실 청구 의사표시는 아님. |
백지어음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합의에 의해 정해진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
X 보충권 남용행위로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 관계에서 보관자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 그 약속어음 임의로 사용하면 배임죄o 횡령죄x |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 받는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다 |
X 처음부터 짜고 공모하지 않은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X |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할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다 |
O |
부동산 등기명의수탁자가 승낙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수탁자에게 매수할자를 소개해준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 방조범이다 |
O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자신 소유라 속이고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o 제3자에 대한 사기죄o |
X 사기죄X. 명의신탁 법리상 수탁자에게 대외적 처분권 인정. 이전등기 된 이상 재산상 손해X. 고지의무X 기망X.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때이다. |
O |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 실행착수다 |
O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 이행하였다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볼 순 없다 |
O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은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문제.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성립 불가. |
본인의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 없다 |
O; but 배임죄는 본인의 손해 발생이 구성요건에 포함됨 |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다 |
X 별개 독립 범죄다 |
배임수증재죄에서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
O |
A소유에 속하는 회신문서를 A 의사에 따르지 않고 B가 임의게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경우 문서손괴죄 성립 |
X 종래 사용상태가 소유자 의사 반하거나 의사 무관한 것일때. 단순히 그 사용상태 제거.변경에 불과하면 문서손괴X |
수취인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을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 성립 |
O 효용을 해한경우에 해당 |
통화 = 화점유. 유가증권 = 화점 |
O |
외형상 일반인이 진정 작성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정도로 작성되어다면 발행명의인이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
O |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
O |
도로에 트랙터 세워두거나 철책펜스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통행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다 |
O |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 방해죄다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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