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데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O |
무고죄에서 형사.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징계처분 받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 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님. |
O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고 보아야 함. |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O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고의로도 족하다 |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범죄가 혐의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어권 행사)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고 볼 순 없다. |
X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방어권남용O. 고소인에 대한 무고범의 인정O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긴급피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달리 피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X 정당방위=보충성원칙x 긴급피난=보충성원칙o |
위법하지 아니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O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
O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는 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경우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
O |
피고인이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은 절취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X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 |
피고인이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거스름돈 환불은 절취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O 수표는 현금과 같다 |
강도가 한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
X 실체적경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
X 다른 제한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하면된다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
X 다른 제한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하면된다 |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경과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O |
선고유예 기간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교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
O |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 확정되면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된다 |
X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O |
선고유예 실효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O |
피고인이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
X 유기죄 보호의무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자에 한정(강간떡실신사건) |
수혈을 자신이 믿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결국 그의 딸이 사망하였다면 유기치사죄이다 |
O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것과 다름 없다 |
유기죄는 보호의무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과 그 부조의무의 해태 모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O |
세무조사를 받게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며칠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
O |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
O |
학원 휴원신고 연장은 위력 업무방해 아니고 학원 폐원신고는 위력 업무방해다 |
O |
소송사기에서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O 친족상도례 법원은 피해자 아니므로 제외됨 |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O 서명사취사건 |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공갈죄 성립 |
O |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바뀐 것을 알고서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
O |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 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
O 정당 권리행사고 다소간 위협적 언사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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