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상해.살인.의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 감금은 흡수된다 |
X 상경.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
화물차 토마토상자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이다 |
O |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임 |
X 결과적가중범 기수.미수 기준은 뒷 부분으로 결정. 강간+치상이면 치상의 미수 기수로 결정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은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임. |
O |
협박행위가 상해사실과 동시간 동장소 동피해자 대상으로 가해진 경우 상해 단일범의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 봄이 상당. |
O 소주병으로 머리쳐서 상해가하고 또 가위로 찔러죽인다 협박. 협박은 경죄. 흡수 잘됨. |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불가벌적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만 성립 |
X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전형적.일반적 수반행위는 아님. |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 횡령 자인서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주된 범의가 돈을 갈취하는데 있었다면 포괄하여 공갈의 일죄만을 구성. |
O 공갈의 형식이 강요죄였을뿐. |
공여자 기망한 점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 성립에는 영향 없음 |
O |
공여자 기망한 뇌물수수의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경임 |
O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 체결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죄 각 성립하고 상경임 |
O |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 선고할 경우 제51조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이상 5년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O |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면제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 선고시 집행유예 할 수 없다 |
O |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면제후 3년 내에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X 금고-3년내-금고. 누범은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 |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선고할 경우 제51조 참작하여 개선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할 수 있다. |
O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할 수 있다 |
O |
선고유예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X 금고x 자격정지o |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O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
X 금고x 자격정지o |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 특수상해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 가중할 수 있고 단기는 가중할 수 없다. |
X 상습가중은 단기.장기. 모두 가중. |
누범가중은 단기.장기. 모두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
X 누범은 형의 장기만 2배까지 가중. |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8호는 법률상감경이다 |
O |
법률상감경은 사유가 수 개일때는 거듭감경할 수 있다. |
O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O 법률상감경은 장기.단기.다액.하한 둘다 감경 |
강요죄란 폭행.협박으로 권행방 또는 의무없는 일 하게 한 경우를 의미 |
O |
해외도피 방지 위해 피해자 협박하고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
O 해외여행이라는 권리행사방해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O |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는 없다 |
O |
내가 오늘 너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X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이지만. 폭행 협박이 없음. |
제3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즉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또한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
X 제310조는 거증책임 전환규정. 행위자가 입증필요. |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은 모욕죄다 |
X |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7) (0) | 2019.04.30 |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6) (0) | 2019.04.30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4) (0) | 2019.04.30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3) (0) | 2019.04.30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2) (0) | 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