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9.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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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25. 갑은 을에게 부정하게 만든 토지감정결과를 보여주고 토지 X를 헐값으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토지감정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알게 된 을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나 갑은 토지 X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에게 토지 X를 매도하였다. 이 경우 을은 병에게 토지 X의 인도 및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I. 소유물 반환 및 방해배제청구권(213조, 214조)
(청구 근거) 토지인도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이며, 등기말소청구는 민법 제214조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다. 
(청구 요건) 토지인도청구는 i)원고 소유, ii)피고 점유를 요하며, 등기말소청구는 i)원고 소유, ii)피고 등기, iii)피고 등기가 원인무효일 것을 요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을은 갑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고, 갑은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다. (※ 설문에서 이미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110조 자세하게 설시 불요) 
그러나 을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갑과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여 갑-을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제141조). 따라서 병은 무권리자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10조 제3항).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i)실질적으로 ii)새로운 iii)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선의'란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사안에서 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고,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11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II. 사안의 적용
을은 병에게 토지 X의 인도 및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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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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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양도행위의 독자성·유인성

29. 갑은 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통상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값으로 을이 운영하고 있던 커피숍의 가구를 매수하였다. 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인도한 가구의 반환을 요구한다. 정당한가?  (10점)

I. 소유물반환청구권(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권은 i)청구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자일 것, ii)상대방은 목적물을 점유할 것을 요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갑-을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이고 그 양도행위 또한 무효로서, 을이 그대로 가구의 소유권자인지 문제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i)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할 것, ii)급여자의 경솔·궁박·무경험에 의하여 급부하였을 것, iii)상대방이 악의일 것을 요한다.
-> 사안에서 갑은 i)통상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값으로 을의 가구를 매수하였고, ii)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였고, iii)통상 가격의 1/4 정도는 갑에게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양도행위의 유인성) 사안의 경우, 무효인 채권행위(매매계약)로 인하여, 물권행위인 물권적 합의(양도행위)도 무효가 되는지 문제된다. i)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무인성'설도 있으나, ii)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인성'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인성설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갑-을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양도행위도 유인성으로 인해 무효이므로, 을은 가구의 소유권자이고, 갑은 가구의 점유권원 없는 점유자이다. 
(결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따른 가구 반환청구는 정당하다.

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741조)
(부당이득청구권) 부당이득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법률상 원인 없이, ii)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iii)그러한 이익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iv)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 생략
->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무효가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을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 가능하다. 즉, i)갑은 법률상 원인 없이, ii)을로부터 가구를 양도받았고, iii)을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된다. 유인설을 따르는 경우에도 점유가 법률상 원인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된다.
(결론) 을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른 가구 반환청구는 정당하다. 

III. 사안의 적용
을의 갑에 대한 가구 반환요구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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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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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4(2). 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 X 위에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토지 X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갑이 병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통하여 토지 X의 소유권을 정이 취득하게 되었다. 이때 정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 및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I.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청구 근거) 대지인도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이며, 건물철거청구는 민법 제214조의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다. 
(청구 요건) 대지인도청구 및 건물철거청구는 i)청구권자는 대지소유권자일 것, ii)대지위에 건물이 있을 것, iii)상대방은 건물소유자로서 대지를 점유할 것을 요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사안의 경우, 청구권자 정은 대지소유권자이고, 대지 X 위에 건물이 있으며, 상대방 을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청구요건 충족하나,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다.
(점유할 권리)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경우도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사안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뒤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지상권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정은 지상권으로 제한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II. 사안의 적용
(결론) 을의 지상권이 존속하여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정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요구는 모두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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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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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4(1).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토지 X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병으로부터 다시 2억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토지 X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병은 갑이 2억원을 갚지 못하자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2억원을 토지 X의 경락가로 받았다. 이때 병은 경락가 중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10점)

 

I.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일물일권주의 의의) 물권 본질인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 위에 두 개 이상 설정될 수 있다.
(물권 상호간 우선적 효력 의의) 같은 물건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물권 상호간 우선적 효력 근거) 저당권 상호간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제370조에서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를 준용하는 바,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전후에 의한다.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1항). 그런데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저당목적물 토지 X 위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II. 사안의 적용

등기순위에 따라 제1번 저당권이 후순위인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1번 저당권자 을이 우선하여 1억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원을 2번 저당권자 병이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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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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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선고를 받은 갑의 후견인 을은 갑을 대리하여 그의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실은 그 건물이 실화로 소실되고 없었는데, 을과 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는?
(갑은 병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나 계약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후견인(법정대리인)의 과실은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391조 유추적용).
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다만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박영복 교수님 입장)

 

2. 대리행위의 효력 부정 요건
대리의 경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본인이지만, 실제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해도, 그 효력이 부정되기 위한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것을 누구에 대해 판단할지가 문제가 된다.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인의 능력

2.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므로,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에 대한 부지 등의 사정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1161). 그러나 그 하자로 인한 효과(취소, 무효의 주장)는 본인에 귀속한다.

(2) 예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1162).
사안은 예외 적용 및 설시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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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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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색(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참조)

Y는 무역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사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작가와 위 조형물의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Y2000. 5. 1. X 등 조각가 4인에게 시안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시안이 선정된 작가와 조형물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X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안을 제작하여 Y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Y2000. 7. 1. 작가들이 제출한 시안 중 X가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X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그 후 Y는 여러 가지 내부적 사정과 외부의 경제여건 등으로 X와 사이에 그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선 사실을 통지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인 2003. 8. 15. X에게 위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원고 X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X, 이 사건 위원회가 이미 15억 원 전후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형물을 무역센터 부지 내에 건립한다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운 다음 조형물의 건립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하여 시안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시안을 최종 시안으로 선정하여 2000. 7. 1. 그 사실을 원고 X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고 X와 피고 Y사이에는 총제작비를 15억 원으로 한 이 사건 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Y는 그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작가로 하여금 '해상왕 장보고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2003. 8. 15.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원고 X에게 위 계약의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작가의 정신적예술적 노력에 대한 대가인 창작비 3억 원(총제작비의 20% 상당액)과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3,000만원을, 그리고 피고가 다른 작가로 하여금 '해상왕 장보고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원고의 예술작가로서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였으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가?
원고 X가 예비적으로 위의 계약책임 외에 다른 제도를 근거로 하여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조형물의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의 성립 여부

1.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다. 합의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청약

- 청약이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이러한 청약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내용의 확정성이다.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해석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둘째는 청약자의 구속의사이다.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시키겠다는 의사가 나타나야 한다. 구속의사가 결여된 청약 전 단계의 의사표시는 강학상 청약의 유인이다.

- 사안의 경우, X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안을 제작하여 Y에게 제출함으로써 당선작가와 설치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제작대금이나 제작시기, 설치장소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청약내용의 확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X가 설치계약에 대해 청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승낙

- 승낙이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사안의 경우, X의 청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YX의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통보한 것을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

3) 합의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사의 객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간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및 당사자가 중요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점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그 객관적 요소는 목적물인 조형물, 제작시기, 설치장소, 제작자의 보수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에 관해서는 합의가 있으나 ②③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없다.

2. 소결

- XY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객관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YX에게 위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통보한 것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된다.

 

. 계약교섭 파기에 대한 X의 구제수단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1) 학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 계약책임으로 구성, 3의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구성하는 견해로 나뉜다.

2)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판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제535조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불법행위책임(750)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검토: 민법은 계약과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례와 같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불법행위 성립요건)

(1) 의의: 75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위법성의 판단이 관건인 바, 계약을 파기하는 자의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과 상대방의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사이의 이익형량의 문제이다.

(2) 판례: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뢰를 부여하였을 것,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재산적 지출을 하거나 다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등의 동을 하였을 것, 상대방이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신행상>

(3) 소결: 사안의 경우, Y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고한 다음 X가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X에게 통보한 바 있으므로, X로서는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X는 그러한 신뢰에 따라 Y가 요구하는대로 조형물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행동을 하였을 것임에도, Y3년간 X와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를 미루다가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채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여 해상왕 장보고 상징조형물을 건립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손해에 한정

(1) 의의: 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불이행책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배상, 즉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당한 신뢰와 인과관계 있는 한도 내에서의 손해만을 말한다.

(2) 판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한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X가 공모에 의하여 시안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비용 3,000만원은 아직 Y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 지출한 비용이므로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뢰손해의 내용

(1) 의의: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을 말한다. 아직 계약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된 비용(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나 견적서의 작성비용) 등은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행이익의 상실손해는 배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2) 판례: 총 제작비 20% 상당의 창작비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손해는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얻게 될 이익을 상실한 손해인 이행이익으로서 배상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X가 요구한 3억원은 이행이익으로서 신뢰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신적 손해배상

(1) 판례: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

(2) 소결: 사안의 경우, Y가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함은 X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결론

XY 사이에 조형물제작에 대한 계약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Y의 부당한 계약교섭파기행위는 계약체결상 과실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한다.

YX의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되며, 이행이익인 3억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Y는 불법행위로 인해 X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혔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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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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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통신판매업자 Y에 대해, Y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던 121번의 상품 갑을 주문하는 내용의 엽서를 보냈는데, Y는 엽서의 숫자를 잘못 읽고 112번의 상품 을을 X에게 발송, 그런데 X는 도착한 을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2주일동안 매일 을을 복용하였다.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의사실현: 그 자체가 표시행위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하여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구별: 의사표시(일정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으나 일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2).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청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의사실현의 종류

권리의 실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와 같이 (새로운)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행준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부담하는 것이 되는 채무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해결

XY에게 121번 상품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Y112번 물건으로 잘못 보냈다. 그러나 X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며 2주일 동안 매일 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Y사용·수익(처분)행위로부터 의사실현이 인정되는 바, 승낙의 효과의사가 추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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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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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111일까지 회답이 없는 경우, 이 청약을 거절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문장을 넣은 청약서를 101일에 송부하고, 이것이 Y에게 103일에 도달하였다.
(1) Y로부터 승낙서가 111일에 발송되어, 113일에 도달한 경우
(2) Y로부터 승낙서 113일에 도달하였지만, 봉투에 찍혀있는 소인을 볼 때 1025일로 돼있던 경우

 

1. 청약의 효력(승낙적격)의 존속기간

청약의 효력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승낙이 발송될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청약이 승낙적격을 지니는 기간 내에 승낙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른바 승낙적격은 결국 청약의 존속기간이라는 결과가 된다.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9).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81).

. 승낙의 연착 관련 원칙 - 설문

- 승낙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5281).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529),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승낙의 연착 관련 예외 - 설문

적시 발송의 인식가능성: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착한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하였을 때에 발송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52823).

청약자의 연착의 통지: 이 경우에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그 전에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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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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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의 청약서를 101일로 송부하고, 이것이 Y에게 103일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Y108일에 승낙서를 X에게 송부하였다.
(1) Y의 승낙서가 1010일에 X에게 도달하였지만 그 전에 Y가 생각이 바뀌어 109일에 승낙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X에게 팩스로 발신하고, 몇 분 후에 그것이 X에게 도달한 경우
(2) 우체국의 실수로 Y의 승낙서가 행방불명이 되어, X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3) (2)에서, X가 청약서 “109일까지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청약은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경우

.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요건

청약의 발신과 도달: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1111).

승낙의 발신: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531).

) 승낙의 내용: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534).

) 발신주의의 의미: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철회가능성 설문(1)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527조 관련 부분 참조). 그 청약의 구속력에 배제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승낙 통지의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후는 철회할 수 없다.

부도달의 위험 설문(2)

- 승낙이 도달하지 않아도,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2) 부도달의 위험에 관한 예외(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특칙) - 설문(3)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승낙이 도달하지 않은) 때는,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5281, 529).

발신주의와의 관계

- 531조에 의하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성립한다. 531조는 발신주의에, 528조와 제529조는 도달주의를 기초로 하므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 대립

) 정지조건설(도달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본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승낙의 도달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승낙의 발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해제조건설(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발신주의가 원칙이며, 승낙의 발신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정리: 양설의 차이는 승낙부도달(또는 승낙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승낙자는 승낙을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하는 점(도달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 의하면 철회할 수 있으나, 발신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 의하면 철회할 수 없다)이다.
531조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라는 예외규정을 채택한 입법취지(계약의 성립을 될 수 있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함)를 고려할 때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결과

.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승낙자는 자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청약자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청약자가 계약을 불성립을 주장하려면 승낙의 통지를 승낙기간 내에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낙자는 승낙을 발신한 후에는 그 도달 전이라도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발신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조문
528(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29(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30(연착된 승낙의 효력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1(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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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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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통신판매업자 Y로부터 판매 물품 카탈로그를 얻어, 가격 128천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이탈리아제 수면용 베개 을 구입하기로 정하여, 그 책자에 붙어 있는 구입용 엽서에 기입하여 이를 Y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그 후, Y로부터 은 재고가 없으므로 주문에 응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 XY의 매매계약 성립여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바, ‘합의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는 쌍방적 의사표시이다.

 

2. Y의 판매 물품 카탈로그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약은 합의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청약의 내용이 확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한편, 청약의 유인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로서 내용의 특정성, 상대방의 중요성, 이행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청약과 구별된다. 이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된다.

구인광고,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 진열,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청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判例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진열이라도 대금액이 명시된 경우 청약이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수면용 베개 갑이라는 특정물건에 대해 ‘128천 원이라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약에 해당한다.

 

3. XY에게 구입용 엽서에 기입하여 발송한 행위를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특정 청약에 대해 행하여야 하며(주관적 합치),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객관적 합치), 청약이 승낙적격을 갖고 있는 동안 이뤄져야 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주문품을 송부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 결론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여 매매계약이라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바, Y는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527)이 인정되며, 갑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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