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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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10층 건물을 지어 달라는 계약을 건축업자 과 체결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건축 자재 일체는 이 조달하고 공사대금 30억원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건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문제 1] 은 건물의 골조공사를 마친 후 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말하고 토지와 골조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간의 법률관계는?
(1) 이 골조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문제 2] 위의 [문제 1]과 달리, 그 후 은 약정한 기한 안에 건물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은 이 점유하고 있다.
(1) 이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2) 이 완공된 건물을 살펴보았더니 건물 벽의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균열이 있고 각층의 바닥이 작은 충격에도 크게 출렁거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도저히 건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의 해제는 정당한가?
만약 정당하다면 그 때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은 그밖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 1]

(1) 이 골조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토지에 부합 -> 토지 소유권자 귀속 -> 3자에게 토지와 함께 이전됨

 

[문제 2]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약정 없으면, 판례는 수급인(학설은 도급인)

(2) 해제는 정당한가?

667, 668조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X(건물이라 손배만 가능)

548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O(채총 범위, 학설상 불완전 급부로, 추완불가시 즉시 해제 가능, 추완 가능시 일정기간 후 해제 가능. 544, 546)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을 모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완성된 부분은 실효 X. 수급인은 보수대금지급권리만 O(+지연손해금), 도급인은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

은 그밖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신뢰이익: 다수설), 확대손해는 채무불이행책임(별론)

 

[문제 2]

(1)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다.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당사자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누가 조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이다. 사안의 경우, 건축자재 일체를 수급인인 을이 조달하였으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문제2-(1) 관련]

(3) 한편, 사안에서 을에 의해 완성된 건물은 균열과 출렁거림 등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갑은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데, 담보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68조에 따라 도급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완성된 건물은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해제할 수 없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써 불완전이행을 인정하는 통설에 의하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인정한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추완·보수가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에 준해(544조 유추적용)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제가 가능하고, 추완·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에 준해(546조 유추적용) 최고 없이도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 [문제2-(2) 관련]

(4)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시 갑과 을 모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건축이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판례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보수의 액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하므로 사안의 경우 수급인 을은 도급인 갑에게 완성부분에 대한 인도의무를, 갑은 을에게 보수대금지급의무(+지연손해금)를 지고 이들은 동시이행관계이다. [문제2-(3) 관련]

(5) 해제권 행사 외에도 갑은 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을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다수설에 따르면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인데, 판례는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때 도급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범위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및 도급계약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 비용이다(이행이익). (판례는 확대손해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정)[문제2-(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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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