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을 경영하는 X는, 경주용 말을 종마로 태어난 말 甲을 Y에게 1억원에 매각하고, 甲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그 후 甲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판명되었다 ⑴ 甲은 완치되었지만, 경주마로는 육성할 수 없게 되었다. ⑵ Y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말 ⼄에게도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병사하고 말았다. |
(1) 급부이익의 침해 - 설문⑴
1)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에서는 법정책임의 취지를 ‘대가의 불균형 시정’과 ‘매수인의 신뢰 보호’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
① 신뢰이익배상설
ⅰ) 무위로 돌아간 출연 비용: 목적물을 구입하기 위해 매수인이 출연한 비용[조사・감정 비용, 등기・등록비용 등]이나 목적물을 이용하기 위해 매수인이 투자한 비용
ⅱ) 강요된 헛된 비용: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헛된 출연이 강요되었을 경우에는 (전매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출한 경우 등) 그 출연액의 배상
② 대가적제한설 - 가치감소분
대가의 불균형 시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하자에 매매대금과 목적물의 대가적 균형이 무너진 부분(매매대금액 - 하자 있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다.
2) 계약책임설(채무불이행책임설):
① 일반원칙설: 계약상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 것이 약속된 이상 – 일반원칙(제393조)에 따른다 - 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신뢰이익에 한하지 않고 이행이익도 배상되어야 한다.
② 가치하락분배상설: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하는」 것이 약속되었음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이상,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감가분)이 배상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경주마의 가치] : [경주마가 아니게 된 말의 가치] = [약정 대금액] : [감액 후의 대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2) 확대손해 - 설문⑵
하자로 인해 매수인의 완전성이익(매수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배상이 제580조에 의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① 하자담보설: 하자에 의해 생긴 손해인 이상, 580조에 의한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배상이 인정된다.
② 계약상의 의무(보호의무) 위반설: 매수인의 완전성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매도인이 계약상 부담한다는 것이 전제되며,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법학(法學)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법 사례] 도급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 (0) | 2021.06.20 |
---|---|
[계약법 사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0) | 2021.06.20 |
[계약법] 576조 담보물권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0) | 2021.06.20 |
[계약법] 575조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0) | 2021.06.20 |
[계약법 사례] 권리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수량부족·일부멸실) (0) |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