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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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행사)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행사란 위조문서를 정문서 또는 내용이 실한 문서로 대방이 식할 수 있는 태에 두는 것이다. 공범자에게 교부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상인상>

-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 O

- [위조 문서를 이용해 가처분을 받아내고 또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성립하나 연속범으로 포괄하여 1개의 행사죄만 성립

 

235(미수범) 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36(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차용증 및 이행각서x)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x, 용도도 다양

 

237(자격정지의 병과) 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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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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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적범 X, 진정신분범 O

. (공무원인 의사는 허위공문서작성o)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 [공무원인 의사] 국립대학 혹은 보건소 소속 의사

. . (사망진단서와 부검결과가 다르더라도 허위진단서x)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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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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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허위의 원화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이를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하게 한 것]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위 거래시스템의 설치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것으로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

- . (권한남용도 위작o)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를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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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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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서) 어느 정도 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념의 표현으로서 률상 또는 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계관법사>

- .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의 변동에 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문서위조죄 객체o

-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니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허무인 명의 지지선언 명부x

- .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미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 아니므로 문서 X

무인 명의, 사자 명의: 문서의 보증적 기능이 문제된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판례는 사자와 허무인 명의 문서라도 반인에게 정한 문서로 신될 려가 있으면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성립에 있어 명의인이 실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진오염>

위조

- . (문서의 일부 조작)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경우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 문서위조 O

- . (위조x) 아무런 부담도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을 명의신탁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함은 공법행위라는 등의 이유라도 사문서위조죄,동행사x

- . [기망과 사문서위조]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경우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O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 X

- .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차용증을 작성] 사문서위조죄x (연대보증인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므로)'

 

23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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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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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목적범 X

. (행사)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행사란 위조문서를 정문서 또는 내용이 실한 문서로 대방이 식할 수 있는 태에 두는 것이다. 공범자에게 교부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상인상>

- . [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 O (위조된 문서의 행사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 .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혼인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한다.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란)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 중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를 말한다.

1. 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 : 부정행사 O

-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검문경찰관에게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해당

- . [신분증 제시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제시] 공문서부정행사죄 해당

2.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 : 부정행사 X

- . [기왕에 습득한 타인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공문서부정행사 X

- .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제시]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파일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 X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도교법 155)

- . (공문서부정행사x) 용증, 이행각서, 민등록등본, 감증명서, 원증명서, 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 <차주인신화>

3. 권한 있는 자의 용도 내 사용 : 부정행사 X

- .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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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5. 7.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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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락주의) 문서행사죄와 함께 나올 경우 누락주의 / 목적범 X cf. 문서죄에서 목적범이 아닌 경우: <진원행> 허위단서작성죄, 공정증서본등부실기재죄, 각종 사죄(행사할 목적 不要)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o, 사실증명x

- [공정증서원본o] ,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조서, 허증, 가증, ~, ~록원부 <여호화 면허등>

- [공정증서원본x] 주민등록부, 인감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선박원부, 선거인 명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본·등본·사본·초본·전자복사한 복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 사서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원판결문 원본, 시험 합격증서, 시민증, 자동차검사증, 교사자격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조정조서, 감정서, 수사기관, 법원작성도x

(허위신고) 진실에 반하는 신고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면 부실기재

- . (부실기재x) 기재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의 원인관계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기재내용의 중요부분이 당사자의 의사와 합치하거나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실기재라고 할 수 없다.

-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의 사실 기재한 것은 아님(최판)

-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과 등기경료] 등기 원인과 실제가 달라도 중요부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거나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부실기재 X

- [강제집행면탈 목적이지만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해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X(판례)

(주의) [소송사기에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 쟁점 놓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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