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判. (행사) 위조문서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행사란 위조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공범자에게 교부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상인상>
- 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 O
- [위조 문서를 이용해 가처분을 받아내고 또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성립하나 연속범으로 포괄하여 1개의 행사죄만 성립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判. (차용증 및 이행각서x)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x, 용도도 다양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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