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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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A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인적이 드문 밀감과수원 관리사로 끌고 가서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A가 실신하자 A를 깨워 재차 폭행함으로써 관리사 내부가 A의 피로 물들 정도가 되었다. 의식을 상실한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A를 땅속에 매장하려 하자 A가 깨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로부터 건네받은 삽의 날 부분으로 A를 여러 차례 내리쳐 A를 살해했다. 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 이로 인해 A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의 죄책은?

 

I. 문제의 소재

, 을은 병과 함께 A에 대한 폭행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 을의 경우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 ,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과 을의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학설

긍정설

- 공동의사주체설: 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공모자 중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간접정범유사설: 공모자라도 공동의사에 의하여 실행자에게 심리적으로 구속을 가하고 실행자의 행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다.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다수설).

절충설

- 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소결: 비록 갑, 을이 처음부터 위 병과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에는 이로 인하여 A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병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 을이 직접 삽으로 A를 내려쳐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병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B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권총을 발사하였으므로, B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공동정범(형법30)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더불어 범죄의 공동실행이 요구되고, 범죄의 공동실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일부라도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로지 범죄의 공모에만 가담했을 뿐 사실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는 공동정범(형법30)이 될 수 없고 그 관여의 정도 및 태양에 따라 교사범(형법31)이 되거나 종범(형법32)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행위를 사실상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인 갑과 을도 공동정범(형법30)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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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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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O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O ; 양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 즉 지적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X ; 피난행위는 유일한 수단임을 요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 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배합미숙 -> 미수

판례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O ; 과실의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준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배우자)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수공갈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상 규정이 없고, 특수강간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되어 있다.

O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X (주금의 가장납입사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모두 무효이므로 배임죄 성립X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만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O,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X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철판조각 사건. 면전에서 뿌린 거 아니고 미리 뿌려놓은 건 폭행X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판매죄가 성립한다.

X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별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합법적인 권한행사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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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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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85kg이상)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자, 그 남편인 甲(62kg)이 화가나서 乙과 싸웠는데, 乙이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상해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거라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X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허가없이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인정X

A주식회사의 사장 비서실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X ; 상사의 지시라고 기대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기대가능성 기준은 사회적 평균인 눈높이에서

영아살해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다.

O ;

진화방해죄,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예비음모죄 처벌규정도 없다.

O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일죄O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미수범X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컴사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지, 중간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면 안된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는 명목 딱 정해진 것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골프장회원권을 공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하였지만, 그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X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판례는 무죄라고 판시)

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신원증명서는 사용권한자 특정X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기부채납이 꼭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O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 공집방X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X ;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거슬 필요로 한다.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의자'에 해당X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甲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낟.

O ; 착한 동생 사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그 타인이 처벌안받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더라도)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X ; 범인도피행위는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O, 간접적인 경우는 부정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X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가 기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X 음란 O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O ;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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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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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O ; 형법 제70조 제1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X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해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은 乙이 아닌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친자관계는 호적상 기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자가 그 사람꺼여야 법률상 친자관계이다.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O ; 강간 중 우측슬관절 부위 찰과상도 상해!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모욕죄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느 위법성이 없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X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강도살인죄만 성립O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한 것은 사기죄 구성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 甲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甲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서명사취 사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피고인이 제권판결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X -> 사기죄X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범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범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도자기도 범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저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X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취거, 은닉, 손괴 어느것에도 해당X -> 권리행사방해죄X

회사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부사장인 甲이 취거한 경우, 甲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과점주주이든 ㅤㅜㅂ사장이든 그 소유라 할 수는 없음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엉덩이를 까고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X ; 똥구멍 사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X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상태범은 위법상태 야기되면 바로 기수되고 종료!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X ; 자수범에 대한 설명임.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 가능(명예훼손죄등)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겨로가발생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무죄X

피고인의 자상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인과관계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O

바닷가에서 전역할 병사의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병사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바져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전역병 헹가래는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O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X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라면 승용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쪽으로 서로 비켜갈만 하면 갑자기 내 차선 길막할거라고 예상하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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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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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X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컨테이너 전기 사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이녿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甲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乙의 계좌에서 1,4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乙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乙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X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영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X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이석기의원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X ; 위계공집방에서 공집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ㅤㅣㅂ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O

성폭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할 수 없다.

X ;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X ;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한 자가 탈진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ㅡ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X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X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여관까지 따라간 유부녀에게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甲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X ; 캬바레 여인사건. 캬바레에서 만나서 여관까지 갔으면 뛰어내릴거라고는 예견 불가.

甲이 평소 고혈압과 혈관계 질환의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는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O ; 뺨만 때린게 아니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했으면, 당연히 예견 가능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

O ; 책임조각 사유 인정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O ;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건, 기부행위X, 의례X, 직무상의 행위X, 사회상규X, 기대가능성 없는행위X

형법 제12조의 협박은 '사람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외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X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중지미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중 한사람이 자의로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종친회 회장이 종친회 규약을 공타고간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까지 공탁된 수용금 편취했으면 사기죄로 이미 먹은거니까, 그 뒤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X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O ;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죄. 사기도박만 사기죄가 도박죄 흡수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 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상습절도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X ; 자동차등불법사용도 상습절도죄에 흡수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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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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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X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가능하다.

X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X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2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O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인정됮ㄴ다면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두 죄가 성립하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

X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배가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워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중인 식당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검색순위 변동사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이 발생한 이상 컴업방 인정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망부석은 관리인꺼.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여년간 방치된 경우,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의 소지가 아니다.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공사발주처의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 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배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제과 성립하지 않는다.

X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이무재죄 성립O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느느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이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X ;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이미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 직무유기지는 즉시범X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으르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진실을 밝히는게 법원의 직무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르르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한다.

O ; 산업기능요원 사건 = 파견근무의 승인 = 위계 공집방O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X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이하의 징역 < 결혼 또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한 후에 뒤쫓아오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안전거리 위반사건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짆애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X ;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인정X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X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자구행위는 '야간~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X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 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O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있으므로 자의성이 없다.

절취한 원목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양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성질상 하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X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치상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O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X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시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O ; 졸피뎀 사건

강간죄나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X ;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러간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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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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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甲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비가 내려 노면도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도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죄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 (중앙분리대 추월사건)

甲이 경찰관 乙등이 자신에게 미란다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X ;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업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하라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甲이 乙에게 丙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에 의해 상해를 입은 丙이 사망한 경우, 乙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교자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O ; 포괄일죄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상해죄의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므로, 행위자 일방의 공동가공의사만 있었다면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X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나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시험실시자에게 제출 전 이를 유출하였다면 위계 업무방해죄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X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터릭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업섰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의 의도가 있으므로,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乙주식회사의 거래처인 丙주식회사에 건네주었으나, 丙회사가 乙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X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O ; 형법 제170조 제1항.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X.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甲과 乙은 각자 대표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공동대표이사 딴 놈인척 주식회사 약속어음 작성해도 유가증권위조죄X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X ; 사설수도시설자의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수도불통죄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X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였더라도 본인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O ; 노약장유치는 벌금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잇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X ;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O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5천원짜리 자물쇠 전달사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정상균긴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O ;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착수O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O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O ; 다단계 사기 사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X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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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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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O,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미수범을 처벌규정이 없다.

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O ;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O ;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든 단순횡령이든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 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더라도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X ; 법정형일 동일하면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

O ; 상자누행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2층에서 나오던 갑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건물 소유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지방공사사장 -> 타인의 업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

O ;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X ; 컴업방 = 현실적 장애 발생 필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O -> 따라서 사기죄X, 횡령죄O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 배임죄X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으미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X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상호저축은행 법위반 사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O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O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어음채무가 실제로 잏애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甲이 A와의 합의 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광업권은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O,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적용X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1인주주는 언제든지 타인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무!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도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원부X.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공원부X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1인주주라도 마음대로 사임은 불가!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범행을 형법 개정 이 후의 강제추행범행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조 제1항.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 법익침해 발생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는 존속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O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차고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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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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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X ;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착오X -> 소송사기죄X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흡수되어 신카부정사용 1죄만이 성립O, 사기죄와 신카부정사용은 실경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1개의 기망행위 = 상상적 경합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O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도 성립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X ;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여자와 수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표이사 사칭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X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보더라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는 그 법익침해가 더 중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X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X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것은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아닌 직접 차주로 하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 문구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O ;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양 죄를 포괄하여 1죄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가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O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O ; 관악산지구대 사건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X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O ;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대출해준 경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대출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 산불 낸 놈이 책임!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X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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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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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부착명령 기간 연장 = 적법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X ;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X ; 후보자등의 '체납실적'은 주요 선거정보로서 '경력'에 해당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반성적 고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X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이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이다.

X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O ; 삼륜차 사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라우팅공사 사건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X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정당행위X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O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에서만 형사책임의 차이가 있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이므로, 차이가 없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O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X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

X ; 비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

피해자들은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X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사후적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강간 기수든 미수든 상해 입혔으면 강간치상죄 성립O (강간치상은 미수가 없다.)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하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O ; 슬관절 부위 찰과상사건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O, but 예비음모는 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공공의 이익 ↔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X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O, 미래X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횡령죄X, 절도죄O / 상하관계로 인한 절도죄<철창상우 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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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