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O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
X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O ;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해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은 乙이 아닌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
X ; 친자관계는 호적상 기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자가 그 사람꺼여야 법률상 친자관계이다. |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O ; 강간 중 우측슬관절 부위 찰과상도 상해! |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 모욕죄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x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
X ;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느 위법성이 없다. |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O ;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X |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X ;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강도살인죄만 성립O |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한 것은 사기죄 구성 |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 甲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甲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서명사취 사건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X ;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피고인이 제권판결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X -> 사기죄X |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범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범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도자기도 범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
O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저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X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취거, 은닉, 손괴 어느것에도 해당X -> 권리행사방해죄X |
회사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부사장인 甲이 취거한 경우, 甲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O ; 과점주주이든 ㅤㅜㅂ사장이든 그 소유라 할 수는 없음 |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
X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엉덩이를 까고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X ; 똥구멍 사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X |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X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O ; 상태범은 위법상태 야기되면 바로 기수되고 종료! |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
X ; 자수범에 대한 설명임.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 가능(명예훼손죄등) |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O ; 겨로가발생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무죄X |
피고인의 자상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O ; 인과관계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O |
바닷가에서 전역할 병사의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병사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바져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O ; 전역병 헹가래는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O |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O ;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X |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
O ;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라면 승용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X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쪽으로 서로 비켜갈만 하면 갑자기 내 차선 길막할거라고 예상하긴 힘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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