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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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甲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비가 내려 노면도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도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죄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 (중앙분리대 추월사건)

甲이 경찰관 乙등이 자신에게 미란다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X ;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업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하라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甲이 乙에게 丙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에 의해 상해를 입은 丙이 사망한 경우, 乙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교자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O ; 포괄일죄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상해죄의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므로, 행위자 일방의 공동가공의사만 있었다면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X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나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시험실시자에게 제출 전 이를 유출하였다면 위계 업무방해죄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X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터릭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업섰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의 의도가 있으므로,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乙주식회사의 거래처인 丙주식회사에 건네주었으나, 丙회사가 乙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X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O ; 형법 제170조 제1항.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X.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甲과 乙은 각자 대표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공동대표이사 딴 놈인척 주식회사 약속어음 작성해도 유가증권위조죄X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X ; 사설수도시설자의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수도불통죄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X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였더라도 본인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O ; 노약장유치는 벌금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잇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X ;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O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5천원짜리 자물쇠 전달사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정상균긴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O ;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착수O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O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O ; 다단계 사기 사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X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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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