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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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X ;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착오X -> 소송사기죄X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흡수되어 신카부정사용 1죄만이 성립O, 사기죄와 신카부정사용은 실경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1개의 기망행위 = 상상적 경합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O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도 성립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X ;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여자와 수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표이사 사칭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X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보더라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는 그 법익침해가 더 중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X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X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것은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아닌 직접 차주로 하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 문구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O ;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양 죄를 포괄하여 1죄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가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O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O ; 관악산지구대 사건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X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O ;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대출해준 경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대출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 산불 낸 놈이 책임!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X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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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