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O ; 부착명령 기간 연장 = 적법 |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
X ;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X ; 후보자등의 '체납실적'은 주요 선거정보로서 '경력'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O ; 반성적 고려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O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X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
X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이다.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이다. |
X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O ; 삼륜차 사건 |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라우팅공사 사건 |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
O ;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X ; 정당방위 |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X ; 정당방위X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X ; 정당행위X |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
O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에서만 형사책임의 차이가 있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이므로, 차이가 없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O |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X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X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 |
X ; 비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 |
피해자들은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
X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사후적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O ;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X ; 강간 기수든 미수든 상해 입혔으면 강간치상죄 성립O (강간치상은 미수가 없다.) |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하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
O ; 슬관절 부위 찰과상사건 |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X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O, but 예비음모는 x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 공공의 이익 ↔ 비방의 목적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X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O, 미래X |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O ; 횡령죄X, 절도죄O / 상하관계로 인한 절도죄<철창상우 산지기> |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3) (0) | 2019.05.02 |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2) (0) | 2019.05.02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10회) (0) | 2019.05.01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9회) (0) | 2019.05.01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8회) (0) | 2019.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