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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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부착명령 기간 연장 = 적법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X ;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X ; 후보자등의 '체납실적'은 주요 선거정보로서 '경력'에 해당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반성적 고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X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이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이다.

X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O ; 삼륜차 사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라우팅공사 사건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X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정당행위X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O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에서만 형사책임의 차이가 있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이므로, 차이가 없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O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X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

X ; 비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

피해자들은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X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사후적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강간 기수든 미수든 상해 입혔으면 강간치상죄 성립O (강간치상은 미수가 없다.)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하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O ; 슬관절 부위 찰과상사건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O, but 예비음모는 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공공의 이익 ↔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X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O, 미래X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횡령죄X, 절도죄O / 상하관계로 인한 절도죄<철창상우 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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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