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
;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행한 적법한 대표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고, 금원의 대여자도 악의이므로 회사가 대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은 무죄. |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스톡옵션 계약만으로는 기수X |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O ; 사기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약정이므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
甲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A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A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B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회사의 이사 丙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나, 위 회사자금 대여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O ;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든 관계없이 배임죄가 성립한다.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에 해당한다. |
O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甲이 乙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가치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다. |
O ;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O ;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동차등록원부 명의자가 그 차량의 소유자이다.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X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O ;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점유는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아직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렌트카 회사 혹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강제집행면탈죄는 당연히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O ;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 |
보전처분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X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한 경우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X ;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라도 정당행위X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단체나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X ; 범단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제한된다. 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하지만, 단체의 조직,가입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직범죄(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는 제외한다.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 정도만 가진 물건은 폭발물사용죄에서의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
X ; 가스통(이) 내외사방(으로) 폭발 / 위(가)허무(하다) <- 자수특례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O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후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O ; 무주물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므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공용,공익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위험범이다. |
O ; 공용건조물등방화죄도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
X ;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며, 현실적 방해결과는 요하지 않는다. |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던 경우,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다. |
O ;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X ; 선박매몰죄의 기수O |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
X ; 위조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하다.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는 않는다. |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내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지녀야 한다. |
X ; 유통하는 외국통화는 반드시 그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유통하리라는 것을 알고 교부하면, 위조통화행사죄o |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한다. |
X ;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케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10회) (0) | 2019.05.01 |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9회) (0) | 2019.05.01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7회) (0) | 2019.05.01 |
형법 기출문제 - 오답노트 OX퀴즈 (2019 경찰간부후보생) (1) (0) | 2019.05.01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신호진 진도별 모의고사) (6회) (0) | 2019.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