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 실 근(기특은공) 성(공사,川) 요(공적재특<보수사목,지가>보<방위직유>) 정(완상절,피객완,금시일개선) 경찰
“손실보상받으러 근성있게 요정으로 가니까 경찰불렀다.”
Ⅰ. 서설
1. 의의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사유재산에 의도적으로 가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적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 보상 <공적재특보>
2. 구별 – 적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한 국가배상과 구별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기특은공>
①기득권설 ②특별희생설 ③은혜설 ④공용수용설이 대립, 특별희생설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
2. 실정법적 근거 – 경직법11조의2, 헌법 §23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Ⅲ. 법적성질
1. 학설 - 공법적 성질로 행정소송에 의한다는 공권설과 사법적 성질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사권설
2. 판례 – 종래 사법상 권리로 보았으나, 최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판시하여 공권으로 본 바 있다.
3. 검토 –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Ⅳ. 손실보상의 요건 <공적재특보>
1. 공공의 필요 –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3.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침해의 직접성)
(1) 재산권 –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ㆍ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ㆍ제한(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한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4. 특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①보호가치설, ②수인한도설, ③사적효용설, ④목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보상규정의 존재
(1) 문제점 –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23➂)을 근거로 직접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방침규정설 - 헌법 §23③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위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이 경우 사인은 보상청구 가능
3) 직접효력설 - 헌법 §23③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유추적용설 - 헌법 §23①, §11에 근거, 헌법§23③, 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관계법령을 유추적용한 예도 있으며,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나 입법 전까지는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 (대법원은 유추적용설 입장, 헌재는 위헌무효설 입장)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Ⅴ. 손실보상의 정도 <학(완상절)-판(피객완)-내(물<금시일개선>-생)>
1.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의 정도
(1) 문제점 -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완상절> - ①부담의 공평, 재산권 보장 관점에서 완전보상하는 완전보상설 ②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상내용을 결정하는 상당보상설 ③상황에 따라 완전보상 또는 상당보상하는 절충설
(3) 판례 -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에 대한 완전보상을 뜻한다.
(4) 검토 -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완전보상설이 타당하다.
2. 보상의 내용 – 대물적보상(금전보상,시가보상,일시불,개별불,선불 원칙) + 생활보상(삶의 기본터전 마련)
Ⅵ. 경찰의 손실보상
1. 손실보상규정 신설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4.4.6)은 국민권익 보호 및 경찰관의 안정적 직무집행 도모를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11조의2)
2. 손실보상의 범위 : ①경찰비책임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3. 평가 및 문제점 : 국민 권리구제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비재산적 침해의 경우가 대다수 임에도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에 국한하고 있고, 경찰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Ⅶ. 결어
공권력 행사로 특별한 희생 발생 시 당연히 손실보상 이루어져야 하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법적 보완 필요하고, 현재 경직법11조의2에서도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만 있을 뿐,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 경직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경찰청,지방청,경찰서)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경직법시행령 19-22조)으로 정한다.
※ 물건의 손실·훼손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 상당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입은 당시 해당물건 교환가액
- 영업을 못한 경우 - 영업 못한 기간 중 영업상 이익 상당 금액
- 그 外 - 직무집행과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