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2.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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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개괄 (행정법강의, 박균성 저)

 

행정법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총칙일반행정작용법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 제1). 또한, 행정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 제2). 다만, 행정기본법은 완결된 법은 아니다. 행정기본법이 완결된 행정법총칙, 일반행정작용법, 행정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명문화(8조부터 제13조까지),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법령 등1)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1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2)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18조 및 제19), 자동적 처분(20),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23),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24조부터 제26조까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29조 및 제30),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규정(3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일반제도화(37), 처분 재심사 제도의 도입(38) .

 

행정기본법은 공포한 날(2021.3.23.)부터 시행한다. 다만, 22, 29, 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9.24.)부터 시행하고, 23조부터 제26조까지, 30조부터 제34조까지, 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3.3.24.)부터 시행한다(행정기본법 부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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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