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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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는 경매나 공매 등이 포함된다.

X; 사인간 계약에 의한 양도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는 다르다.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X;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부칙).

주요방위산업체의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제한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정해석해서는 안된다.

구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그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O;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O;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허가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폭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고 형법상의 폭력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폭처법 제7조 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O;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O;

특가법 제14조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가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가법 제14조(무고)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O;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O;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피고인이 업무편의를 위하여 업무참고용으로 사용한 군사기밀의 출력물 또는 사본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아파트로 반출한 것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탐지, 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O;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대가 결제를 위하여 포인트를 이전시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O;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

특정 도살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면 구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O;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O;

피고인들이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해 해외 베팅사이트로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O;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규제하는 법의 체계 및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행위 중 '위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은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X;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심리, 판단할 수 있다(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외국에서 미결구금에 대하여 헝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다.

X;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일본에서 불법안마방 차려도 우리나라 의료법 적용X

미국 군무원이 미국 회사로부터 수수하는 뇌물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같이 중대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O;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헌법불합치결정, 위헌판결 -> 무죄선고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O;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당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O;

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O;

구 건축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O;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O;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O;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①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②의 각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 동일, 대상인 부동산도 동일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간의 주거침입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성만으로 너무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여 위헌결정을 받고 삭제되었으나, 제5조의4 6항은 상습성과 누범이 모두 인정되어 가중하는 규정이므로 합헌이고 여전히 효력이 있다.

상습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O;

마사지가 유사성교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대금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갈라내어 나눌 수 없는 이상, 그 전액이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O;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O; 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중상해결과 발생하면 중상해죄로 처벌되고, 특수폭행으로 상해결과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되고(특수상해X), 특수폭행으로 중상해결과가 발생하면 중상해죄로 처벌된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

X;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O;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

O;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위 조항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O; 2018. 12. 18. 조문 개정됨

피고인이 피해자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가 게임프로그램 실행 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게임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유포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갑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갑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부동산 매수인 을이므로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처분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O; 사기 피해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O; "아들에게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쫓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말하며 99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레슨을 받음

한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에 불과하다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우만 판다' 사건과 비교됨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으로서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부터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단순히 그 보험금 청구 절차를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X; 유통 안되었다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전합)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뇌물의 몰수 추징과 동일한 법리이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O;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재산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수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X; 공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를 가졌다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한 범인도피교사 행위와 범인도피 행위는 자신들의 범행 은닉과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어 자기도피와 마찬가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O;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기재된 메모를 건네받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제94조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중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제9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제9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그리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식품 전체의 판매액을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에서 정한 '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범들 사이에 판매대금 내지는 이익 배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공소외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의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기사를 공유한 행위는 공선법상 선거운동X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O;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의료인 명의가 변경된 개설 범행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불가벌이다.

X;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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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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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다수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을 복사한 다음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한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신청을 하고 받은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하게 한 때에는 수토불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인 수도는 '상당한 다수'가 사용하는 수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는 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O ;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X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O ;

甲등이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A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홀인원모텔 906호실에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甲등이 도박행위를 개시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사채업자 甲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후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한다.

O ; 반드시 도박장 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장소등 개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장소등 개설죄의 방조죄는 성립한다.

X ;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의 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서는 아니된다.

X ;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한다.

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O ;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O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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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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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 ;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다수설). 한편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조리장 및 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문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甲이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놓은 乙 명의의 백지어음에 자기 마음대로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O ;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램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목적범이지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O ;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관청인 건설부 주택국 주사 甲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청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작성권한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한 甲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적으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단, 회사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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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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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발행받아 취득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고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甲이 고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O ;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사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甲이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甲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지만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었던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죄에 해당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판례 :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X ;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乙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X ;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2개의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권한없는 자가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X ;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권한없는 자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경우,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

X ;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선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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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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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된 甲 소유의 주택이 甲의 단독주거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甲의 방화행위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O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더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제176조).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O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의 착수 전에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X ; 방화죄와 달리 자수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175조 단서)이 없다.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항리무진 버스도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임을 요한다.

X ;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식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O ;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위조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하다.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X ;

甲이 乙이 통화를 위조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절취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조·변조통화취득죄에서 취득의 원인·방법은 불문한다. 따라서 절취·편취·갈취·도박·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甲이 자신의 그림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경우에는 통화유사물제조죄가 성립한다.

X ;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의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권은 물권·채권·사원권 등의 사법적 권리와 공법상의 지위·권한 등의 공법적 권리를 포함한다.

X ; 공법적인 지위나 권한을 표창하는 증권, 예컨대 국적증서·노인대우증·여권·영업허가장·임명장은 재산권이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유통성이 전혀 없거나 아주 약한 각종 복권·식권·승선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유가증권은 유통성보다 재산권의 화체에 더 중점이 있으므로 유통성은 그 요건이 아니다. 복권, 식권, 승선권은 유가증권이다.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주권과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하여 상법상 무효인 유가증권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의 행위의 객체에 포함된다.

O ;

증거증권(차용증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O ; 단지 법률관계의 존부·내용을 증명하는데 불과할 뿐,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다.

면책증권(예금통장, 정기예탁금증서, 공중접객업소의 신발표, 휴대품보관증, 철도수하물상환증, 물품구입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O ; 형법상 유가증권은 권리의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해야한다. 면책증권은 증권의 점유가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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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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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X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O ;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다중불해산죄를 범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요죄만 성립한다.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처법상 범단의 활동'에 해당한다.

O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성립한다.

X ;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O ; 구체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았거나, 폭발되었어도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 이외에 선전·선동도 처벌한다.

X ; 예비·음모·선동만 처벌하고 선전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20조).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로서 다이너마이트, 지뢰, 폭탄, 고압가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X ; 고압가스는 폭발성물건에 해당한다.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X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내란죄에서는 인정된다. ※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 가스통내외사방폭발 위허무

甲이 乙, 丙, 丁과 함께 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위해 A실행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乙의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甲은 A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을 맡고 乙과 丙은 대외적인 업무, 丁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甲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X ; 대법원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범행의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된다.

O ;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동일구역 내의 수개의 건조물을 순차로 방화한 경우에는 1개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채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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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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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분가한 동생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보관하여 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비동거친족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 제2항(친고죄)이 모두 적용되나,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만 적용된다.

O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O ; 손괴라 함은 일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한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O ;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O ;

밭에서 재배하였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X ;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농작물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이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시는 그것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범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 이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은닉)에 해당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편취'한 것이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소유물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 취거, 은닉, 손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포함된다.

O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어느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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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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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甲은 乙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乙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乙회사와 경쟁업체인 丙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파일들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횡령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할 때 장물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O ; 유지설에 의하면 장물죄의 성립에 장물범과 본범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추구설과 유지설 모두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한다.

X ; 추구권설이란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에 대해서 사법상 추구·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유지설은 본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본범 또는 재물의 점유자와의 합의아래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추구권설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물의 장물성이 부정되나, 유지설에 의하면 긍정된다.

장물죄에는 형법 제346조(동력)가 준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O ;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있다.

X ; 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성이 부정된다.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장물이다.

O ; 사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이 된다.

甲이 사기죄로 편취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현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장물이지만 자기앞수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X ; 대법원은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장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甲은 乙로부터 신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丙에게 매각하였는데, 당시 丙은 수탁자 甲이 신탁자 乙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O ;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장물이 아니다.

O ; 재산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담보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O ;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부 인출한 경우에도, 판례는 그 가치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장물로 본다.

O ;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범에 대한 공범과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O ;

장물죄는 미수 처벌 X, 예비음모 처벌 X

O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아버지 丙의 골프채를 절취하여 오자, 甲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서 乙로부터 위 골프채를 구입한 경우, 甲은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X ; 장물범 甲과 피해자 丙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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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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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정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지정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甲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다음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현실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횡령미수에 해당한다.

X ;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 아직 내꺼니까 횡령X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2매수인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오히려 매도인과 약정을 맺고 그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甲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게 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후에 甲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乙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 회사 돈의 인출행위는 약속어음금채무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X ; 배임 + 횡령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 +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송금은 횡령죄

甲이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B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

X ;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향후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후 丙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2008도9213. 예외판례이므로 암기(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 -> 배임죄o)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이익 요건은 배임, 업무상배임, 배임수증재죄 O / 횡령, 업무상횡령 X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X ;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O ;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乙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甲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의 주체와 배임수재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X ; 배임죄에서의 사무는 재산적인 사무로 제한되지만 배임수재죄의 사무는 배임죄와 달리 재산상의 사무로 제한되지 않는다.

甲은 乙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비로소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O ;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식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甲은 부적격업체 사장인 乙로부터 청탁을 받고 계획승인을 얻게 해줌으로써 금 139억원이 대출되게 하였다. 그 후 甲은 사직을 하였고, 乙로부터 2,600만원의 대가를 교부받았다. 甲은 사직 후 2,600만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O ; 2016. 5. 29. 개정형법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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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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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O ; 비교: 판공비 등은 증빙자료 제출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甲이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O ;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비회계자금 -> 교비회계자금.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X ;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O ; 배임죄 불성립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구너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대학교수가 판공비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 비교판례 :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을지라도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X ;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입장 변경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친 乙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후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乙로서는 피고인의 대표권한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행위가 甲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乙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甲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甲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하였지만, 상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비록한 임직원들과 체결하면서,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였고 이후 위 계약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된 경우, 위 계약 체결시 A주식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위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X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

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미수)가 성립한다.

O ;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배합사료 판매사원인 甲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A는 장려금을 지급할 권한이나 대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甲회사에 대해서는 무효였다. 그 후 甲회사의 乙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회사가 승소하였지만 乙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甲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A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 甲이 A조합에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A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등기는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으로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甲이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 상법상 납입가장죄 성립되는 경우와 구분 필요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배임죄에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비교 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해주었다고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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