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재물손괴(도교법) = 상경 |
O ; 음주약물 위험운전하다 사람 치고 재물손괴한 것임. |
집행유예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유예 = (보호관찰만. 기간은 1년) |
O ; |
집행유예 = (3징금 500벌) 15 O |
O ; 단. (금고)이상 형 확정된때부터 집행(면제.종료) 후 3년내 (범한 죄) = 집행유예X |
선고유예 = (1징금.자정벌) |
O ; 단. (자격정지)이상 전과 있는 자 = 선고유예X |
선고유예 = 병과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O |
O ; |
집행유례 = 병과시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O |
O ; |
의료기기 회사와 법적분쟁의 정치적 해결 목적.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 국회의원이 이를 발표하여 일간지 게재. 명예훼손X |
X ; (간접정범에의한출판물명예훼손)X (307조 2항 명예훼손)O |
조용히 이야기나 하자면서 팔을 2~3회 잡아 끔 = 폭행 X |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
먼저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부등켜 안음 = 폭행X |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
(미성년자약취). (장소적 이전)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자유 생활관계) 또는 (부모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 두는 경우도 포함 |
O ; |
(주거 침입 강도). (폭행·협박)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 보호관계) 사실상 침해·배제. 미성년자약취죄O |
X ; 기존 생활관계로부터 (완전 이탈X) (새로운 생활관계 형성X) (약취범의X) (반항억압범의O) |
금원 차용하여 (주금 납입)하고 (설립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상법상 납입가장죄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O) (업무상횡령.배임X) |
O ;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 횡령죄O |
X ; 횡령죄X. 정상적 회사의 채무 이행 행위. 단. 횡령후 알고보니 (가수금채권) 갖고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과 무관. |
(전환사채) 발행자와 인수인 공모. 금원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업무상배임죄O) |
O ; 설사 사후 전환사채 (대금 입금)하거나 인수대금 감안하여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여도 배임 성립과 무관. |
(허위 채권)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에게 (인장) 인도 거절.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 인출) 못하였고 (선박 검사) 받지 못함. 위계업방O |
X ; 그냥 암기. (허위사실 유포X)(위계X)(업무방해X) |
시장번영회 상대로 (잦은 진정) 하고 (협조 안 한다) 이유.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해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 권한없이) (단전조치). 위력업방O |
O ; (정당권한 없이!). 결의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결의 참여 회원들에 의한 위력업방O |
피해자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피의자의 (허위주장)에 의한 것이였어도. 절도X |
O ; 밍크고래사건 |
축의금은 (접수처)에 주는 것이지 (접수인)에게 주는 것 아님. 따라서 사기X 절도O |
O ;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 절도O |
환전해줄 의사 없으면서 기망해서 (약속어음 편취). 알고보니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 해지된 것). 사기죄X |
X ; 발행인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도 사기죄 객체O. 사기죄O |
공갈죄의 대상 = (타인재물). 공갈해서 (자기재물) 교부받으면 공갈죄X |
O ; |
가석방 요건 = 무기(20년 경과). 유기(3분의1 경과) |
O ; |
공갈(갈취)=강도(강취)=폭행협박 |
O ; |
(강도)(공갈)의 구분은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가 기준 |
O ; |
공갈죄는 처분행위가 필수 |
O ; |
착오송금 = 신의칙상 보관관계 = 횡령 |
O ; |
지불각서 작성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액면금 확인용) 가계수표 교부. 채무자가 받아서 찢어버림. 횡령죄X |
X ; 지불각서 작성 안 하면. 가계수표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순식간에 생김. |
금전채무 담보.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채무자는 (담보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 처분 등 (부당히 담보가치 감소)시키면. 배임죄O |
O ; |
매도인이 잔대금 수령 6개월내 건물 철거하여 멸실등기 해주기로 약정.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배임죄O |
O ; (건물철거.멸실등기임무) 위반O (소유권이전등기임무)위반O (철거 약정 기한이전 행위여도 손해발생 위험 초래)O |
제3자에게 부동산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배임죄 구성O |
O ; (손해발생 위험 초래)O |
장물죄는 제346조 준용X.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장물X |
O ; 판례는 제346조를 (주의규정)으로 봄. 조문상 준용 안 해도. 해석상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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