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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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추급효가 인정된다 = 법개정되었어도 구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O ; 즉 반성적고려에 의한 법개정이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단란주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반성적 고려 아님.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조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반성적 고려 아님.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2항. 사실착오.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주의의무 없다.

O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O ; 무단횡단자 이미 발견한 예외 판례와 구분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O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줄 업무상 의무는 없다.

O ; 트럭-오토바이-인도 판례와 같은 논리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정목적범이다

X ; 출판물 - 보통 - 사자 - 모욕.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을 가중사유로 하는 부진정목적범임.

친고죄 = 사모(친)비밀비밀

O ; 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 반치상 폭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상(한자)제외

O ; 과실치상.폭행.협박.외국원수사절모욕.출판물명예훼손.명예훼손.(O) 업무상과실치상.특수상습 폭행협박(X)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타미플루사건은 위법. (법이 판매목적 의약품 매수를 처벌)

O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2조. 강요된 행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심신상실은 벌하지 아니한다

O ;

심신미약은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면.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D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D가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O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 적용 불가.

O ;

대향범(일방만처벌) = 음화판매.범인은닉.촉탁승낙살인.자살교사방조

O ;

대향범(모두같은형) = 도박.인신매매.아동혹사.자기낙태.동의낙태.

O ;

대향범(다른형) = 수뢰-증뢰.배임수재-배임증재.도주원조-도주.업무상동의낙태-자기낙태

O ; 앞에게 더 가중처벌.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사후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진료 방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 방조행위O. 특이판례.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 적용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10일 상해. 7일은 상해로 안봄.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접대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무단 주거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하에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실행착수다

O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 하지 않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X ;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불문.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어머니가 아들이 절취하여 갖고온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장물범 친족상도례. 피해자-본범-장물범. (피해자-장물범=면제.친고죄) (본범-장물범=필감면.X)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로서 내부질서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이르러야 한다.

O ; 단순 공모 수준을 넘어서야 함

합동수사반원 사칭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면 공무원자격사칭 성립

X ;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행위 한 경우.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방화죄의 객체로서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 + 벽 일부 그을리게 한 사건은 무죄다

O ; 건조물아니다. 일반물건인데 기수에 이르르지 못했다. 일반물건은 미수죄 처벌 없다. 무죄.

허위 공정증서에 기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X ;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전제절차에 허위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위증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미수범 처벌X

O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은 (집행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백지어음에 임의로 금액등을 기재)한 후. 서명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바꾸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X ; 백지어음 무단 보충은 위조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더라도. 그 발행.행사에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X ; 설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행사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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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