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시행령에 형사처벌 관한 내용 위임. 죄형법정주의 반함 |
X ;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소년보호처분 = 유죄확정판결O |
X ; 소년보호처분=유죄확정판결X |
개발제한구역.(비닐하우스).가벌성 소멸X |
O ; |
한국의 미국문화원에서 한국인이 범죄 저지름. 속인주의 적용됨. |
O ; 한국의 미국문화원=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중국 |
피조개양식장 = (재물손괴 미필적고의O)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O) |
O ; |
미필적고의. (구체적사정) (기초). (일반인) 입장 (고려). (행위자) 입장 (판단). |
O ; |
(일인해상강도)치사상 = 현주건조물일수.인질.해상강도.강도 |
O ;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O |
15조 1항 =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
O ; |
15조 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 결과발생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않는다. |
O ; |
밤나무절취상해사건 = (긴박성X)(상당성X) = 정당방위X |
O ;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는 상호간 공격이므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여도 (부당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X |
X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예상 정도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O |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O |
X ;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정당행위O |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정당행위O |
O ; (정당 직무범위) 속하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있었다면. 심신장애X |
O ; |
(심신미약)(심신상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 감정 필요. |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
범행 제반 사정 종합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하여야 한다. |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공무원)(변호사) 말 믿은 아줌마. 정당이유O |
O ;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있다면 (법률착오)정당이유O. |
X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 단순 (법률부지)O. 정당이유X |
소송사기 착수. (법원 기망) 인식을 가지고 (소 제기)하면 (실행 착수). 소장의 (유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
O ;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망보험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 실행착수X 예비O |
O ;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예견할 만한 사정)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 필요로 하는 배임죄). 거래상대방이 배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O 또는 (공동정범)O |
O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
O ; |
甲 주식회사 사실상 관리하는 乙.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함. 토지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 취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 (乙배임수재죄O). (丙배임증재죄O) |
X ; 돈이 회사에 귀속될지 乙에게 귀속될지 몰랐음.(회사에 귀속되면 부정청탁X). 사회상규 위배X. 배임증재X.(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O |
O ; |
(공갈)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X.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X. |
O ;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O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사건. |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행위. (직접. 간접)(유형적.무형적)(물질적.정신적) 불문. |
O ; |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행위의 사정 알면서 (공감표시) (사진찍어줌) = 공갈방조 |
O ; |
1개 행위가 사기죄. 배임죄. 각 구성요건 구비. 실경. |
X ; 상경. (기망행위)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 1개 행위므로 상경. |
물품 수입 무역업자. 그 물품. 같은해 3차례 수입. 그때 마다 허위신고 해 관세포탈. 포괄일죄. |
X ; 수입신고시 마다 1개 납세의무. 각 관세확보 법익 침해. 포괄일죄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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