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 혹은 포괄일죄)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O |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범행방범) (단일.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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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O |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
파주 만우리 임야 사건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금전.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근저당권설정)시킨 (재산상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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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의 방법도 형법 55조의 감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O 형법55조 = 법률상감경 |
제38조 1항 1호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인 때에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O 경합범 처벌례 |
제38조 1항 2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 |
O 경합범 처벌례 |
제38조 1항 3호 =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
O 경합범 처벌례 |
제38조 1항 3호에 의하여 (징역.벌금) 병과하는 경우. 징역만 작량감경 하고 벌금은 작량감경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
X 각 형에 대한 (범죄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 없다. |
O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 효력 상실)된 자도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전과) 있는자에 해당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할 수 없다. |
X 연달아 집행유예 사건. 가능. |
집행유예 도과로 형 선고 효력 상실된 경우. 특가법 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X. 선고유예의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받은 (전과) 있는자에는 해당O. |
O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 (전과)는 (범죄경력 즉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한다. 특가법 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효력 살아 있는 (전과)를 의미한다. |
협박죄에 있어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는 물론 해악고지에 있어 법익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X 법인은 협박 객체X. 협박 해악 대상O |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외조부에게 맡겨놨다가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 먹고. 딸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아원에 데려가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우는 등 사실상 지배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
O 보호감독자도 (감호권 남용)하여 (타 보호감독자) 감호권 침해하거나 (본인) 이익 침해할 경우 약취죄 성립. |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의 정도는 동일하다 |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강제추행(항거곤란.의사반하는유형력) |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X 대흥초교사건.본인의 권리행사 또는 국가.부모의 의무 이행에 불가. |
물탱크시설은 건조물이다. |
X 물탱크시설은 건조물 X |
금전채무 담보 위해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채무자).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채권자). |
O 돼지 반출 사건 |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 점유.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후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O 돼지 반출 사건 |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 점유.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 성립. |
X 통발어구사건. 권행방O.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임. |
동산. 담보양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 채권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O |
절도범행 마치 뒤 (10분) 지나 피해자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 붙잡혀 피해자 집으로 돌아 왔을 때 피해자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 |
X 사회통념상 이미 절도 완료 이후임. |
자동차 매도한 후 미리 부착해놓은 GPS로 위치 추적하여 그 자동차 절취한 경우. 사기죄와 절도죄 성립. |
X 소유권 이전 의사 없다고 볼 수 없다. 사기X 절도O |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제1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 있었다면. 제2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하였다면 제2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
X 바로 제2매매계약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2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 실현 장래가 된다 볼 수 없다. |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 출급 신청해 수령한 경우. 사기죄. |
O 기업가.공탁공무원에게 고지의무 있음. 기업가가 토지 소유권 정상 취득했어도 마찬가지. |
경매절차 진행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 경료되게 하여 경매가격 하락되게 할 의도로 허위 주장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 |
X 불법영득의사가 X |
토지 소유자라 허위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 제기 하여 보존등기 말소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 |
O 소유권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 편취함. |
B가 사정명의인 A의 소유권 대습상속한 것 처럼 상속인의 사망시기 등 조작한 다음. B를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 일부인용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경우. 소송사기죄. |
O 일제시대사정토지. 소유권방해 제거하고 소유명의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 편취함. |
공갈죄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 그 자체가 위법할 것임을 요한다. |
X 그 자체가 위법할 거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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