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의 대출을 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O ; 경기은행부도사건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X ; 산불작업 사건. 수급인은 도급자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질 수 있어도, 하도급자의 산림실화에 대한 형사상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O ; 꼴통오빠 살해사건 = 야간과잉방위(기대가능성 조각 = 무죄) |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X ; 14세미만은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므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부과가능하나, 형벌은 부과불가 |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O ;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는 사실심기준 19세미만, 사형무기형완화는 죄를범할당시 18세미만 |
甲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X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X ; 예금인출은 신용카드의 본래용도X = 여신X / 절도죄만 성립O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단기카드대출은 신용카드의 본래용도O = 여신O / 절도죄도 성립O |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판례는 신용카드에 대한 것이지만, 현금카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X ;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있는 공범자등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라도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한다. |
X ;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O ; 관악산지구대사건. 형법상 공집방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뿐이다. 그러나 해당 판례에서는 소란을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O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O ; 지명수배자 우연히 발견사건. 벌금미납으로 인한 형집행장도 급속을 요하면 원본제시 안해도 적법한 공무집행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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