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O ;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X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
O ;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
다중불해산죄를 범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X ;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요죄만 성립한다. |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처법상 범단의 활동'에 해당한다. |
O ;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O ; |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성립한다. |
X ;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O ;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O ;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
O ; 구체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았거나, 폭발되었어도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 이외에 선전·선동도 처벌한다. |
X ; 예비·음모·선동만 처벌하고 선전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20조). |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로서 다이너마이트, 지뢰, 폭탄, 고압가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
X ; 고압가스는 폭발성물건에 해당한다. |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
X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내란죄에서는 인정된다. ※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 가스통내외사방폭발 위허무 |
甲이 乙, 丙, 丁과 함께 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위해 A실행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乙의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甲은 A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을 맡고 乙과 丙은 대외적인 업무, 丁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甲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
X ; 대법원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범행의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된다. |
O ;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동일구역 내의 수개의 건조물을 순차로 방화한 경우에는 1개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채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X ;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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