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 – 결 근(법기소당기) 성(공포) 요(공위법인결<사법수>) 내(원직) 한(청과) 구(공사,상)
“결과제거는 근성이 요구되니 와서 내랑 한번 구걸해보자”
Ⅰ. 서설
1. 의의 -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가 인과관계 있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상태의 결과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위법인결>
2. 취지 – 위법‧무과실한 위법상태에 대한 국가배상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고, 금전보상 원칙이 갖지 못하는 원상회복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흠원>
3. 구별 –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와 구별된다.
Ⅱ. 법적 근거 <헌민행/법기소당기>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①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 및 기본권규정, ②민법상(213, 214조)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③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 및 판결의 기속력 규정 등을 근거로 본다. 독일연방법원에서 판례로서 인정하는 수용유사침해이론<위무특>을 근거로 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헌법상 기본권규정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Ⅲ. 법적 성질 <공포>
1. 개인적공권 – 사권설(판례)이 있으나 공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므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통설)
2. 포괄적권리 – 행정상 원상회복청구권(비재산적 법익도 가능)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보다 포괄적 권리
Ⅳ. 성립요건 <공위법인결>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 - 위법·적법, 고의·과실 불문
2. 위법상태의 계속
(1)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계속 존재
(2) 다만, 단순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취소소송 선행 또는 병행 필요
3. 법률상의 이익 침해
(1) 재산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
(2) 관계법이 공익뿐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인 경우 인정
4. 인과관계 - 공행정작용과 권리침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한다.
5 결과제거의 가능성 및 수인가능성 <사법수>
①원상회복이 사실상 가능하고, ②법적으로 허용되며, 의무자인 ③행정기관의 수인한도(기대가능성) 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손해전보만 가능
Ⅴ. 내용과 한계 <원직청과>
1. 내용
(1) 원상회복 청구 – 위법한 결과를 야기한 행정주체를 상대로, 소극적으로 위법상태의 제거 요구 (비재산적 법익도 가능, 포괄적)
(2) 직접적 결과의 제거 - 위법하고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 내용으로 함.
간접적인 결과, 특히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초래된 결과의 제거는 내용으로 하지 않음
2. 한계
(1) 청구권의 경합 - 원상회복으로 피해구제가 충분한 경우 손해배상 불가, 원상회복 불가 및 잉여손해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2) 과실의 상계 - 위법상태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 유추적용
Ⅵ. 권리구제
1. 학설 -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행정소송설과 사권으로 보는 민사소송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상수도관 철거사건에서 결과제거청구권 인정하나,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고 판시
3. 검토 -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것이 타당
Ⅶ. 결어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나, 쟁송절차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적 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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