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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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풀이 팁 (※주의: 다소 주관적임)>

 

1. 절차상 하자

 -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논할 시 위법성의 정도를 꼭 논할 것

 

2. 하자의 치유

 -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건물주 동의를 받았다면, 허가처분의 하자치유가 가능?’

 -> 하자치유의 시기가 아닌 사후보완이 되었다는 내용이나, 경미한 하자(절차, 형식)가 아닌 내용상 하자이므로 하자치유의 가능성 부정으로 사안 포섭

 

3. 소 적법요건 검토시, 대상적격은 논점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언급

 

4. 국가배상청구의 선택적 청구권 또는 구상권이 논점인 경우, 반드시 고의, 중과실 여부를 검토

 

5.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 변경된 원처분

 

6. 소청심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시 제소기간은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7. 행정계획에 앞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인용가능한가?

->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에서만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설시 /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도만 설시)

-> 내용상 하자 (계획재량, 형량명령 이론, 형량하자)

 

8. 사례에서공무원의 해태가 언급되는 경우

- 부작위의 위법성을 논할 것

 

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사례

- 반드시 위법성의 정도를 설시

 

10. 사례에서 이유제시,의견제출, 사전통지등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가 아닌 경우

- 절차하자는 설시하지 않을 것

 

11. 판례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다른 경우 모두 기술할 것

ex. 무효/취소 구별기준 대법원은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당연무효라 할 수 있고, 이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헌재는 원칙적으로 중대명백설 입장이나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반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무효가 된다는 예외적 입장을 보인바 있다.

 

12. 사안 포섭은 무조건 풍부하게 할 것

- 이미 쓴 것 같더라도 또 쓸 것

- 의의, 요건, 한계별로 사안포섭을 상세히 할 것

 

 

 

 

 

13. 대집행의 통지행위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철거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 하자승계

 

14.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15. 처분성 또는 대상적격만 묻는 높은 점수의 사례 문제는 대상적격 단문의 의의, 관계, 개념설시할 것

 

16. 구별기준만 물어보더라도 구별실익도 설시할 것

ex.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무효와 취소의 구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신고와 신청의 구별 등

 

17. 학설명과 이유는 반드시 기재

- 학설명을 중언부언하더라도 설명 기재할 것

 

18. 요건 및 학설은 개수당 점수 부여될 수 있음

 

19. 판례는 사건명이 빠지더라도 판시이유는 꼭 기재할 것 (학설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20. 비례의 원칙(헌법 37, 경직법 1),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 등 일반원칙 기재시 의의, 내용과 함께 반드시 근거도 기재(별도 점수 있을 수 있음)

 

21. 부관이 위법한가

->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부관의 한계(시간상 한계<사후부관인 경우만 기재, 동시부관인 경우에는 생략>, 일반적 한계<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꼭 기재

이때에도 문항에서 설시되지 않았다면, 부관의 의의, 종류 및 사안은 부담에 해당하는지 포섭해야 함

 

22. 부관의 종류와 법적성질만 묻더라도, 부관의 의의 및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시

 

23.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취소가능성 + 중요성 판단기준(객주절)

 

24. 징계처분 사례에서 규정상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 법적성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처분성

- 위법성 검토: 재량의 일탈, 남용(OO원칙 위반여부)

 

 

 

25. 직위해제 사례에서 근무성적 부족,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언급되는 경우

-> 판단여지

 

26.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한 제약사항

-> 특별권력관계 + 행정심판전치주의

 

27.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심사 가능한가

-> 특별권력관계

 

28.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송제기한 경우 적법한가

-> 특별권력관계 + 소 적법용건(행정심판전치주의 포함)

 

2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분 주의

 

30. 운전면허취소 사례

딱 맞는 면허취소가 적법한지 묻는 사례는 별표 Case

그 외 복수면허취소가 적법한지 묻는 사례는 철회 Case

 

31. 사례에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논해야 하는 경우 

-> 법적성질 + 위법여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OO원칙 위반여부, 사실오인>)

 

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설시할 경우, 간단하게라도 학설, 판례를 서술할 것

 

33. 취소소송의 적법성 검토 시, 각각의 소송요건(대상적격, 원고적격..)의 의의도 한줄씩이라도 꼭 기재

 

34. 행정지도의 국가배상청구 문제에서는 직무해당성, 위법성,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논점

 

35.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행정조사 위법한가

-> 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36. 행정소송은 요건충족시 소 제기 가능 / 국배법 요건 충족시에는 인용 가능

 

37. "I. 쟁점의 정리"에서 간단히 단어만 적시하더라도 논점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두 가지 이상 모두 적시할 것 (논점별 점수 부여될 수 있음)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1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위반여부", "도교법 2조 1호 라목 '도로'의 의미"가 각각 0.5점씩 부여될 수 있음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2의 경우,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 "공법인 A시장의 형식적 경찰책임 인정여부"가 각각 0.5점씩 부여될 수 있음

 

38. '경찰공공의 원칙' 위반여부 적시 전, 포괄적인 의미로 '경찰권 행사의 한계' 간단히 적시

-> 의의(침익적 행정행위, 한계 내 행사해야 함) 및 내용(성문법규정, 비평소공책 등) ※ 개수당 점수 부여될 수 있음

 

39. '사주소불간섭원칙' 위반이 사례의 논점이더라도, 포괄적인 의미로 '경찰공공의 원칙' 간단히 先 적시

-> 의의(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위해서만 발동 가능, 사적 이익위해서만 발동 불가), 내용(생주민, 예외-공공의 안녕질서 장해발생 우려)

※ 원칙이 있는 경우 예외에도 별도 점수가 있음

 

40. 주어진 참조조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 법규정 내용뿐 아니라 법률(조문 포함) 기재 점수 있음

 

41. '경찰권발동의 법적근거' 기재시, '특특일특일일' 원칙 및 해당 법적근거 여부 기재시 점수 부여될 수 있음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2와 같이, '경직법 5조 1항' 등 일반경찰행정법상 특별수권조항이 법적근거가 되는 경우, 사안포섭시 A시장이 '그 밖의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 '경직법 5조 1항'이 가로수 제거명령의 법적근거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

 

42. '자배법'이 논점인 경우, '자배법의 요건'만 적지 말고, '자배법과 국배법의 관계'도 적시하며 사안 포섭

-> 자배법 요건마다 사안 포섭 필요

 

43.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이 논점인 경우,

-> 1) 국가배상책임 본질과 관련하여 검토, 2) 헌법상 규정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해석

 

44. 마지막 '사안의 해결' 기재시, 쟁점이 된 부분을 결론을 내려야 점수 부여함

-> 2020년 승진시험 사례 3과 같이, 선택적청구권 가능여부가 논점시 '국가배상 인용여부-중과실 인정여부, 선택적 청구 가능여부'의 결론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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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