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 이중(개<전훈등,시차함공기>취일?) 요(인직다) 사구(법현<오토>법)
Ⅰ. 서설
1. 의의 - 헌법 및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②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③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④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재해보상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유재상>
2. 취지 : 군인, 경찰 등 위험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배상과의 경합을 배제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3. 문제점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는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Ⅱ. 국가배상법의 개정과 이중배상금지원칙 <개취일?>
1. 국가배상법의 개정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어왔고 현행 국가배상법은 (구) 국가배상법의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를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로 개정하고 /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를 삭제하였다. <전훈등, 시차함공기>
2. 개정취지 -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오던 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3. 개정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가. 문제점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일반직무가 포함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학설 - 개정 국가배상법은 일반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중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는 긍정설, 여전히 일반직무의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부정설
다. 판례 - 개정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은 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부정설
라. 검토 - 개정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와 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의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설의 견해가 타당
Ⅲ. 이중배상 금지의 요건 <인직다>
1.인적요건 : 군인․군무원․경찰․예비군에 한정된다. 헌재는 전경은 경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공익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경o,공군x>
2. 직무집행 중 손해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한다.
3.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가능성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Ⅳ.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법현(오토)법>
1. 문제점 –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부인하면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 종래 대법원의 견해 – 피해자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이중배상금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육군중사 오토바이 충돌사건에서, 국배법 제2조제1항 단서를 구상권 제한규정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게 되고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한정위헌결정)
4.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 -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르게 사인은 국가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
5. 검토 - 국가배상청구권과 상이연금 등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 이중배상금지조항(국배법 제2조 제1항 단서, 유신헌법 잔재)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에 근거한 구상권의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
Ⅴ. 결어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유신헌법의 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지급금액의 현실화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0) | 2019.03.21 |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국배법 제5조) (0) | 2019.03.21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상권 (0) | 2019.03.21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부작위의 위법성) (1) | 2019.03.21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조) (0) | 2019.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