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2
반응형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국배법 제5) (국지공유물,인자동부동) (개판<주절위>입수) 손 인 면

근 성 요 경 은 근성  기가 나쁘면 더..

. 서설 

1. 의의 - , , 그 밖의 공의 영조물의 치나 관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또는 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배법 제5) <도하공,설리,국지>

2.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고,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아 민법상 공작물책임과 구별


. 법적근거 및 성격

1. 법적근거 - 헌법 29조에 기본권으로 규정, 일반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2. 법적성격 -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통설과 판례)으로,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공물자체의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행정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공법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권설과, 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사권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장이다.


. 성립 <영하손인>

1. 공공의 조물일 것

(1) 가 또는 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목적에 제공되는 체물 내지 적 설비 <국지공유물>

(2) 연공물, 동산과 물을 모두 포함 <인자동부동>

2. 설치 또는 관리상 <개판입수>

(1) 하자의 <통상,설리>

1) 영조물의 물적 상태에 결함이 있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것

2) 설계·건조상의 하자인 치상의 하자, 건조 후 유지·수선상의 하자인 상의 하자

(2) 하자의 단기준

1) 문제점 -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주절위>

관설 - 통상의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관설 -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물적위험상태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주관적 귀책사유) 필요

충설 -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도 함께 고려

·무과실 책임설 - 객관적인 안전의무위반으로 행위책임으로 보지만, 위법·무과실책임

3) 판례 용도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판시, 기본적으로 객관설. 다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한 판례도 존재

4) 검토 -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피해자의 권리구제상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객관설이 타당

(3) 증책임 - 원고부담이 원칙, 행정주체에게 간접반증책임을 부담하는 입증책임 완화이론도 존재

(4) 인한도의 법리

1) 의의 -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인정

2) 판례 및 검토 - 판례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구제상 타당

3. 해발생 및 과관계가 인정될 것

(1) 손해 - 영조물 하자로 인한 일체의 손해로서 그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적소재비>

(2) 인과관계 -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책사유 (불가항력 및 예산부족)

1) 불가항력 다수설은 객관적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이상 불가항력(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X)에 의한 면책인정하나, 판례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아 불가항력 인정에 소극적이다. 다만, 1998년 중랑천범람 사건에서 600~1000년 발생빈도의 호우였다는 점을 들어 불가항력 재해 인정

2) 예산부족 -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 국가의 배상책임 (2조와 5조의 )

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된다. 최종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주체설, 비용부담주체설, 기여도설 대립하며 종합설이 타당하다(판례).

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 2조와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자의 적용이 문제

(2) 학설 - 2조는 과실책임이고, 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 자는 경합한다고 보는 청구권경합설일반법(2)과 특별법(5)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5조 적용하는 법조경합설 대립

(3) 판례 -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권경합설의 입장

(4) 검토 - 양 조항의 성질,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청구권경합설이 타당


. 결어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하자의 개연성만 주장하면 하자를 추정하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

 


※ 사례문제의 포맷은 딱 정해져 있다~!!

1. 공공의 영조물(ex : 교통신호기) 2. 설치관리 하자 던져주고

3. 책임 인정하면 안 되는 장해사유 4. 손해발생

신호기 사건 등 좋은 사례 문제가 있고 경찰과의 관계도 밀접하여 출제가능 사례 중 으뜸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반드시 사례분량을 따로 준비하고 사례의 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사례분량 의성요문

1. 의의(문제점) : 국배법 5조의 의의를 기술

2. 성질 : 2조가 과실책임인데 반해 무과실책임이다.(생략가능)

3. 요건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면책사유가 없을 것,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갑의 부상으로서 손해가 발생하고 신호기의 고장과 갑의 상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 다만 사안에서 신호기가 영조물인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낙뢰로 인한 불가항력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4. 공공의 영조물(문제되는 부분) 학판검사

5. 설치관리상의 하자(문제되는 부분) 학판검사

6. 면책사유(문제되는 부분)

7. 소결전체 소결

 

(※ 위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