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국배법 제5조) – 영(국지공유물,인자동부동) 하(개판<객주절위>입수) 손 인 면
5 근 성 요 경 “국가배상은 근성이 필요해 경기가 나쁘면 더..”
Ⅰ. 서설
1. 의의 -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배법 제5조) <도하공,설리,국지>
2. 구별 –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고,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아 민법상 공작물책임과 구별
Ⅱ. 법적근거 및 성격
1. 법적근거 - 헌법 29조에 기본권으로 규정, 일반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2. 법적성격 -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통설과 판례)으로,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공물자체의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①행정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공법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권설과, ②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사권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장이다.
Ⅲ. 성립요건 <영하손인면>
1. 공공의 영조물일 것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 <국지공유물>
(2) 인공ㆍ자연공물, 동산ㆍ부동산과 동물을 모두 포함 <인자동부동>
2.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개판입수>
(1) 하자의 개념 <통상,설리>
1) 영조물의 물적 상태에 결함이 있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것
2) ①설계·건조상의 하자인 설치상의 하자, ②건조 후 유지·수선상의 하자인 관리상의 하자
(2) 하자의 판단기준
1) 문제점 -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객주절위>
① 객관설 - 통상의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② 주관설 -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물적위험상태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주관적 귀책사유) 필요
③ 절충설 -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도 함께 고려
④ 위법·무과실 책임설 - 객관적인 안전의무위반으로 행위책임으로 보지만, 위법·무과실책임
3) 판례 – 용도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판시, 기본적으로 객관설. 다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한 판례도 존재
4) 검토 -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피해자의 권리구제상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객관설이 타당
(3) 입증책임 - 원고부담이 원칙, 행정주체에게 간접반증책임을 부담하는 입증책임 완화이론도 존재
(4) 수인한도의 법리
1) 의의 -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인정
2) 판례 및 검토 - 판례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구제상 타당
3.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1) 손해 - 영조물 하자로 인한 일체의 손해로서 그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적소재비>
(2) 인과관계 -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면책사유 (불가항력 및 예산부족)
1) 불가항력 – 다수설은 객관적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이상 불가항력(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X)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나, 판례는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아 불가항력 인정에 소극적이다. 다만, 1998년 중랑천범람 사건에서 600~1000년 발생빈도의 호우였다는 점을 들어 불가항력 재해 인정
2) 예산부족 -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Ⅳ. 국가의 배상책임 (2조와 5조의 경합)
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된다. 최종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주체설, 비용부담주체설, 기여도설 대립하며 종합설이 타당하다(판례).
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 제2조와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자의 적용이 문제
(2) 학설 - ①제2조는 과실책임이고, 제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 자는 경합한다고 보는 청구권경합설과 ②일반법(제2조)과 특별법(제5조)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5조 적용하는 법조경합설 대립
(3) 판례 -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권경합설의 입장
(4) 검토 - 양 조항의 성질,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청구권경합설이 타당
Ⅴ. 결어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하자의 개연성만 주장하면 하자를 추정하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
※ 사례문제의 포맷은 딱 정해져 있다~!!
1. 공공의 영조물(ex : 교통신호기) 2. 설치․관리 하자 던져주고
3. 책임 인정하면 안 되는 장해사유 4. 손해발생
※ 신호기 사건 등 좋은 사례 문제가 있고 경찰과의 관계도 밀접하여 출제가능 사례 중 으뜸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반드시 사례분량을 따로 준비하고 사례의 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사례분량 例 → 의성요문
1. 의의(문제점) : 국배법 5조의 의의를 기술
2. 성질 : 제2조가 과실책임인데 반해 무과실책임이다.(생략가능)
3. 요건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면책사유가 없을 것,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갑의 부상으로서 손해가 발생하고 신호기의 고장과 갑의 상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만 사안에서 신호기가 영조물인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낙뢰로 인한 불가항력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4. 공공의 영조물(문제되는 부분) →학판검사
5. 설치․관리상의 하자(문제되는 부분) →학판검사
6. 면책사유(문제되는 부분)
7. 소결→전체 소결
(※ 위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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