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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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상권 (29,국배2) (국지) (대자중) (<대위충><자책효><지프>) (대부,자체,,/직불기태배)

국가배상 임자의 은 택이나 

. 서설 

1. 의의 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2.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조물 책임(국배5) 및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손보상과 구별

 

. 배상임자

국가배상법§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된다. 최종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주체설, 비용부담주체설, 기여도설 대립하며 종합설이 타당하다(판례).

 

. 국가배상책임의 (공무원이 사고쳤는데 왜 국가가 돈줘야 하지?)

1. 문제점 -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대자중>

(1) 위책임설 -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

(2) 기책임설 -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

(3) 간설 - 고의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

(4) 충설(신자기책임설) - 고의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

3. 판례 - 경과실과 달리 고의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

 

.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책임 (택적 청구의 문제, 외부적 책임)

1. 문제점 헌법 제39단서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등의 배상책임 외 가해공무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2. 학설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 위책임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 <대위충>

기책임설 - 공무원의 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 긍정 <자책효>

간설 -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 부정

충설 -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 1) 29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2) 헌법 29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3) 경과실은 부정하고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서 긍정하는 절충설

3. 판례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군용버스 군용지프 충돌사건)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책임)

1. 의의 구상권은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우선 변제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환청구의 권리.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

2. 학설 <대부.자채..>

(1) 위책임설 -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

(2) 기책임설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

(3) 간설 고의중과실은 대위책임설을 따르고, 경과실은 자기책임설을 따라 구상 가능

(4) 충설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기관행위성상실되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무내용, 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여정도, 평소 근무,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불기태배>

4. 검토 - 국가배상법§2 의 입법취지에 따라 고의 중과실인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 경과실 있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Case ‘2016년 사법고시 기출

1. 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된다.

2. 학설 공무원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관련 학설의 논의는 분명치 않다.

3. 판례 -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에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와 절충설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에서 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관련 논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인지 / 경과실인지 적시 필요!

1. 중과실의 의미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하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사안의 경우 경찰관 A~할 경우 ~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경찰관 A에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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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