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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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정직정자조,xo,조직소,?,목성대방) (<부비중비평>-<절영<>진실>) (적소절절,)

 조한  멍남

. 서설

1. 의의 <정직정자조> - 행정기관이 책 결정 및 무 수행에 필요한 보나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등을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

2. 예비적 활동으로 간접적 제재에 의하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

3. 근거 - 임의적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의나 임의적 력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법적 근거 외 법률 수권 불요하나(행정조사기본법 5), 강제조사의 경우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사기본법, 개별법으로 경찰관무집행법, 득세법

4. 성질 - 즉시강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행정조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 권력적 조사에 한정하여 독자성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며, 양자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설 타당

5. <목성대방> - (목적) 일반적/개별적 조사, (성질) 권력적(강제조사, 법적근거 )/비권력적 조사(임의조사, 법적근거 不要), (대상) 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조사, (방법) 직접/간접 조사


. 행정조사의 Case ‘검사행위의 법적성질, 근거 /

1. 실체적 한계 영장없는 검사행위의 적법성 검토, 실력행사 가능성?’

(1) 법령상 한계(법률유보, 법률우위) 강제 조사는 법적 근거를 요하고 규정을 준수 필요

(2) 행정법의 일반원리상 한계 <부비중비평> - 목적합의 원칙, 례의 원칙, 복조사금지의 원칙, 밀누설금지의 원칙, 등의 원칙 등을 준수 필요(행정조사기본법 §4)

2. 절차적 한계<>

(1) 행정조사와 행정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사전지 및 견제출, 표의 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의증>

(2) 장주의 적용 권력적 조사에서 영장주의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의 견해가 대립하며, 통설판례는 절충설의 입장. 판례 수품 수색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사전영장 필요하나, 사전영장을 고수하다가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같은 예외 인정. 국민 본권 보장·행정의 목적성 조화 위해 절충설 타당 <Case. 문학판검>

(3) 술거부권과의 관계 헌법(12)상 진술거부권이 행정조사를 위한 질문에도 적용되는지 긍정설부정설이 대립되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행정조사가 형사책임 추궁의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

(4) 력행사의 문제 - 임의조사의 경우 불가하나, 강제조사의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비례의 원범위 내 가능하다는 적극설, 벌칙 규정에 의한 제재만 가능하고 실력행사는 불가하다는 소극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경우만 인정하는 절충설 대립. 현행법상 출입·검사거부에 대한 벌칙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소극설 타당 <Case. 문학검>


. 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Case. 위법한 행정조사에 이은 처분은 위법?

1. 문제점 -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에 기초한 행정결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소절절>

(1) 극설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2) 극설 별개의 제도이므로, 행정조사의 위법이 곧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3) 충설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의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경우,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견해

(4) 차상 하자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견해

3. 판례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판시 (적극설)

4. 검토 -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 행정조사에 대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때에 손보상 청구가능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정쟁송 -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처분성 인정되나, 대개 단시간에 종료되므로 소익 부정

(2) 해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가능. 특히 소의 이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3) 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행정조사의 결과로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가능. 다수설은 공권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 판례는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당방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방위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청원, 직권취소·정지, 공무원의 사책임·계책임도 간접적이나마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 결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대 인정하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 필요



※ 사례문항 예시 검사행위의 법적성질근거는?', '영장없는 검사행위의 적법성 검토실력행사 가능성?’, '위법한 행정조사에 이은 처분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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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