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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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서재간) (X) (<단수,검열><요청?>) (-<공평부비>) (<전기,전화>-)


. 서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상 비스나 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로서, 사업 또는 생활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불서재간>

 

. 법적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 공급거부는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다면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근거 법률 :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 69이 유일하였으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허사업제한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개별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헌판결로 현재는 동 규정이 삭제되고(2005년 폐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 법적성질

1. 력적 사실행위 : 공급거부는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 수인하명 부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도 종로구청장의 수조치교도소장의 수형자 신검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2. 관련 : 공급거부를 주무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도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 요청행위에 응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요청행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전기, 전화 등의 공급거부요청, 공급불가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공급거부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 우선 당해 공급거부의 근거법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공평부비>

. 역무계속성의 원칙, 등의 원칙 - 전기, 수도 등의 공급작용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급부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 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공급)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행정법상 의무)와 결부되며, 행정법상 의무와 공급 간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 원칙에 반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상당인과관계), 목적적 관련성(동일한 목적을 추구)으로 판단한다.

. 례의 원칙 공급거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거부 외에 최소침해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거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1. 공급관계가 법관계인 경우 - 판례는 전기, 전화를 사법관계로 보며, 민사소송에 의함

2. 공급관계가 법관계인 경우 행정쟁송, 국가배상

- 처분성이 있는 공급거부는 행정쟁송, 처분성이 없는 공급거부요청은 당사자소송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결어

공급거부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급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개인의 생활이 행정권의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 만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과 한계 하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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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