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거(不서재간,X건,요청?,공평부비,사공) 위(不간,여알,일X개<공윤,국세>,사비권구,헌법일조) 가 과(하병,태특,일X개,본변) 관
“새로운 거위가 가(과)관이다~”
Ⅰ. 서설
강제집행이나 즉시강제 등 전통적인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였다.
Ⅱ. 공급거부
1.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ex. 전기나 수도 등)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작용이며,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불서재간>
2. 법적근거 -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한다.
일반법은 없으며, 구 건축법 69조 ②이 유일하였으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허사업제한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개별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적성질 –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수인하명 부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일원설, 다수설). 판례도 단수조치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바 있다. 다만 공급거부요청에 대해서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 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견해,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 등에 대해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공급거부요청은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청? 처준지>
4. 한계 - 당해 공급거부의 근거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경우 공역무계속성의 원칙(최소한의 행정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 <공평부비>
5. 구제수단
(1) 급부관계가 사법관계인 경우(전기나 전화 등) - 민사소송에 의하여 주장
(2) 급부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 – 행정쟁송, 국가배상
1) 항고쟁송 - 위법한 공급거부에 대해 행정쟁송 제기 가능
2) 손해배상청구 - 위법한 공급거부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
Ⅲ. 법위반사실 공표(행정상 공표)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명예·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2. 기능 - 여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 기여
3. 법적 근거 -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 불요하나,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등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이 있다.
4. 법적성질 –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 단순 정보제공적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 대립한다.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비권구>
5. 한계 – 헌법상 한계(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 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법규상 한계(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 행정법 일반원칙을 준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사인의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헌법일조>
6. 구제 -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고, 이미 공표가 행해진 경우 소익부정설, 원상회복을 위한 소익긍정설이 대립하나 소익긍정설이 타당하여 행정쟁송 가능, 국가배상(위법한 공표-손해), 결과제거청구(위법한 공표-위법한 결과 존재), 민법764조에 근거한 정정공고 청구 가능, 공무원은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 가진다. <행손결민형>
Ⅳ. 금전상 제재
1. 가산금 – 조세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미납부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
(2) 구별 –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구별(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과징금은 취소소송, 과태료는 당사자 이의제기있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에 의함)
(3) 법적근거 - 침익적 행정행위로 반드시 법적근거를 필요. 일반법으로 행정기본법 제28조가 있으며, 개별법에도 규정 (본래적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등에, 변형된 과징금은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
(4) 법적성질 – 급부하명이므로 처분성 인정되며,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형벌에 병과 가능하다. <하병>
(5) 종류 -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는 본래적 과징금과 공익사업자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있다.
(6) 권리구제 –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된 경우 결과제거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거부·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침익적 행정행위로 반드시 법적근거를 필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법에 근거
(건축법, 국세징수법 등)
3. 법적성질 – 관허사업 제한은 처분성 인정되나, 요청행위는 행정지도로서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4. 종류 - ①위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제한인 관련 관허사업의 제한(건축법 79조), ②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일반에 관한 일반적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7조)
5. 한계 – 의무자의 의무위반사항과 제한되는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의무위반자의 생업을 위협하게 되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권리구제 –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는 등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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